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민의날을 정하여 향토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범군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군민화합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매년 10월 1일을 『고성군민의 날』 로 한다.
제3조(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①군민의날에는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 및 민속놀이 등 기념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행사를 거행할 경우에는 군민의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임규정)
제4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