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11 시행 2022-04-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고성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고성군수로 당선된 사람(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고성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직원)

제7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성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지원)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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