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규칙 공포 2022-03-30 시행 2022-03-30 일부개정

별표

별표_당직근무자의 편성

구 분당직근무자의 편성 기준비고
의 회 사무과◦ 일직 : 1명(재택당직) ◦ 숙직 : 1명(평일 숙직은 근무시간 종료 후 및 재택당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별표] 
 당직근무자의 편성(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_보안점검표

구분서류보관상태서류보관상태청소상태청소상태소등상태소등상태화기단속상태화기단속상태문단속상태문단속상태점검시각 및 점검점검시각 및 점검점검시각 및 점검점검시각 및 점검결재비고
서류보관상태서류보관상태청소상태청소상태소등상태소등상태화기단속상태화기단속상태문단속상태문단속상태점검시각 및 점검점검시각 및 점검점검시각 및 점검점검시각 및 점검결재비고
요 일서류보관상태서류보관상태청소상태청소상태소등상태소등상태화기단속상태화기단속상태문단속상태문단속상태점검시각 및 점검점검시각 및 점검점검시각 및 점검점검시각 및 점검결재비고
요 일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군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 청 자최 종 퇴 청 자당 직 근 무 자당 직 근 무 자결재비고
월일요 일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군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 청 자최 종 퇴 청 자당 직 근 무 자당 직 근 무 자결재비고
월일요 일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군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시각성 명시각성 명결재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보 안 점 검 표
부서명 :

1. 점검사항벌로 이상이 있을 때에는 X표, 이상이 없을 때에는 ○표 한다.
2.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본표 이면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별지 제2호서식_재택당직 근무일지

재택당직 근무일지 20 년 월 일 ( 요일)재택당직 근무일지 20 년 월 일 ( 요일)재택당직 근무일지 20 년 월 일 ( 요일)재택당직 근무일지 20 년 월 일 ( 요일)재택당직 근무일지 20 년 월 일 ( 요일)재택당직 근무일지 20 년 월 일 ( 요일)재택당직 근무일지 20 년 월 일 ( 요일)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
재택당직 근무일지 20 년 월 일 ( 요일)재택당직 근무일지 20 년 월 일 ( 요일)재택당직 근무일지 20 년 월 일 ( 요일)재택당직 근무일지 20 년 월 일 ( 요일)재택당직 근무일지 20 년 월 일 ( 요일)재택당직 근무일지 20 년 월 일 ( 요일)재택당직 근무일지 20 년 월 일 ( 요일)결 재결 재
당 직 근 무 자당 직 근 무 자당 직 근 무 자당 직 근 무 자최 종 퇴 청 자최 종 퇴 청 자최 종 퇴 청 자최 종 퇴 청 자최 종 퇴 청 자최 종 퇴 청 자최 종 퇴 청 자
직 급성 명성 명퇴청시간직 급직 급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퇴청시간퇴청시간
(인)(인)(인)(인)(인)(인)
■ 전자경비시스템 작동상황■ 전자경비시스템 작동상황■ 전자경비시스템 작동상황■ 전자경비시스템 작동상황■ 전자경비시스템 작동상황■ 전자경비시스템 작동상황■ 전자경비시스템 작동상황■ 전자경비시스템 작동상황■ 전자경비시스템 작동상황■ 전자경비시스템 작동상황■ 전자경비시스템 작동상황■ 전자경비시스템 작동상황■ 전자경비시스템 작동상황■ 전자경비시스템 작동상황
경 비 개 시경 비 개 시경 비 개 시경 비 개 시경 비 해 제(익일)경 비 해 제(익일)경 비 해 제(익일)경 비 해 제(익일)경 비 해 제(익일)경 비 해 제(익일)경 비 해 제(익일)경 비 해 제(익일)경 비 해 제(익일)경 비 해 제(익일)
작 동 자작 동 자작 동 자작동시간작 동 자작 동 자작 동 자작 동 자작 동 자작 동 자작 동 자작 동 자해제시간해제시간
직 급성 명성 명작동시간직 급직 급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해제시간해제시간
■ 최종 퇴청자 보안점검 사항■ 최종 퇴청자 보안점검 사항■ 최종 퇴청자 보안점검 사항■ 최종 퇴청자 보안점검 사항■ 최종 퇴청자 보안점검 사항■ 최종 퇴청자 보안점검 사항■ 최종 퇴청자 보안점검 사항■ 최종 퇴청자 보안점검 사항■ 최종 퇴청자 보안점검 사항■ 최종 퇴청자 보안점검 사항■ 최종 퇴청자 보안점검 사항■ 최종 퇴청자 보안점검 사항■ 최종 퇴청자 보안점검 사항■ 최종 퇴청자 보안점검 사항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검결과점검결과
전화기 착신 전환전화기 착신 전환전화기 착신 전환창문․출입문 개폐상태창문․출입문 개폐상태창문․출입문 개폐상태창문․출입문 개폐상태창문․출입문 개폐상태창문․출입문 개폐상태
화기․수도․전기등 상태화기․수도․전기등 상태화기․수도․전기등 상태금고 및 캐비넷 시건상태금고 및 캐비넷 시건상태금고 및 캐비넷 시건상태금고 및 캐비넷 시건상태금고 및 캐비넷 시건상태금고 및 캐비넷 시건상태
청 소 상 태청 소 상 태청 소 상 태기타 보안사항기타 보안사항기타 보안사항기타 보안사항기타 보안사항기타 보안사항
■ 민원 및 각종 상황 접수■ 민원 및 각종 상황 접수■ 민원 및 각종 상황 접수■ 민원 및 각종 상황 접수■ 민원 및 각종 상황 접수■ 민원 및 각종 상황 접수■ 민원 및 각종 상황 접수■ 민원 및 각종 상황 접수■ 민원 및 각종 상황 접수■ 민원 및 각종 상황 접수■ 민원 및 각종 상황 접수■ 민원 및 각종 상황 접수■ 민원 및 각종 상황 접수■ 민원 및 각종 상황 접수
접수시간접수시간신청자 및 접수자신청자 및 접수자신청자 및 접수자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
■ 주요 동향■ 주요 동향■ 주요 동향■ 주요 동향■ 주요 동향■ 주요 동향■ 주요 동향■ 주요 동향■ 주요 동향■ 주요 동향■ 주요 동향■ 주요 동향■ 주요 동향■ 주요 동향
■ 기타 참고사항■ 기타 참고사항■ 기타 참고사항■ 기타 참고사항■ 기타 참고사항■ 기타 참고사항■ 기타 참고사항■ 기타 참고사항■ 기타 참고사항■ 기타 참고사항■ 기타 참고사항■ 기타 참고사항■ 기타 참고사항■ 기타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제7조에 따라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ㆍ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2.3.30. 규 38>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개정 2022.3.30. 규 38>2.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 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3. “당직명령자”란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2.3.30. 규 38>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여건 변화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③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당직용 휴대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장치 등 통신 연락 체계의 마련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15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사무과장이 발령하고 당직근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2022.3.30. 규 38>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ㆍ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8>

제6조(당직결과 보고)

제6조(당직결과 보고)① 삭제<2022.3.30. 규 38>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종료와 동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재택당직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사무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8>1. 근무시간 중 사건ㆍ사고발생상황2.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7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7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8>1. 의회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2. 전화민원의 응대② 사무과장은 사무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갖춰 놓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의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사무실 및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3.30. 규 38>③ 당직근무 중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8>

제8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제8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8>1. 관할 소방관서와 의장, 사무과장에게 즉시 보고2. 청사 내에 화재 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의장, 사무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8>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고성군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알려 협조 요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8>

제9조(당직근무자)

제9조(당직근무자)① 당직근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연속해서 근무를 한다.<개정 2022.3.30. 규 38>② 당직근무자는 고성군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8>

제10조(통합 운영)

제10조(통합 운영) 의장은 고성군수와 협의하여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