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6조에 따라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밀양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직근무자”란 당직명령을 받은 근무자를 말한다.2. “재택당직자”란 일과 근무시간 또는 연장근무시간 이후 가정 등에서 비상연락망을 유지한 채 당직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3. “최종퇴청자”란 당직기관의 구분된 각 사무실 근무자 중 마지막으로 퇴청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① 당직(재택당직 및 일과근무시간외 연장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수당)
제5조(당직근무수당)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를 제외한다)에게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당직 근무자의 휴무)
제6조(당직 근무자의 휴무)① 밀양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근무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근무종료 후 정상근무일 수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일직근무자(재택당직자를 제외한다)에게 정상근무일 수 5일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편성)
제7조(당직근무자의 편성)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한다.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여건 변화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④ 재택당직근무를 운영시에는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사무실별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2. 착신통화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⑤ 연장근무시간이 종료되어 재택당직으로 전환되는 당직근무자는 비상근무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⑥ 재택당직을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이하“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택당직에서 숙직근무 또는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1. 재해, 범죄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2. 그 밖에 행정상 지원 등 긴급조치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8조(당직명령 및 변경)
제8조(당직명령 및 변경)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국장이 발령하고, 그 사실을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국장은 당직 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1일 전까지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9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 개시 시간 30분 전에 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 근무일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당직 업무담당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 종료와 동시에 국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1. 야간사건·사고·민원 발생 및 처리상황2. 각 사무실 순찰 및 점검결과3.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당직 근무시는 재택당직근무처를 말한다.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① 당직근무자는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 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음주, 도박, 또는 그 밖에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4.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국장과 당직 업무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 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근무자 또는 문서접수 담당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3조(최종퇴청자의 임무)
제13조(최종퇴청자의 임무) 각 사무실의 최종퇴청자는 사무실 잠금장치, 문단속 확인 등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안점검일지를 기록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 사태시 임무)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 사태시 임무)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와 의장, 국장, 시청 당직실에 급보2. 청사 내에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 제한5. 청사 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6. 중요문서의 지출② 범죄사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서와 의장, 국장, 시청 당직실에 급보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행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의장과 국장, 시청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와 협조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와 협조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5조(공인사용)
제15조(공인사용) 당직근무 중에는 지급 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공인사용을 억제하며 날인 시에는 문서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문서통제관의 통제를 받아 공인을 날인한다.
제16조(당직실의 비품)
제16조(당직실의 비품)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 근무일지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비상연락대장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5. 비상열쇠 보관함6.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7. 당직명령서8. 그 밖에 당직 근무에 필요한 물품② 제1항제3호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제17조(연락체계의 유지)
제17조(연락체계의 유지)①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