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1-10-29 시행 2021-10-29 제정

별표

[별표] 공공시설물등의 종류 및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12조 관련)

분 류종 류
대중교통시설물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환기구(흡ㆍ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경)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보행안전시설물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편의시설물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퍼걸러(서양식 정자), 셸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공급시설물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ㆍ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ㆍ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녹지시설물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안내시설물교통 표지판, 이정표,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도로시설물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도로 부속시설물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도로 부속시설물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ㆍ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임시시설물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분 류종 류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벽화, 슈퍼그래픽, 미디어아트 등
분 류종 류
공원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휴양공간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광장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분 류종 류
공공청사공공기관 청사, 공공교육ㆍ연수시설, 소방서 등
문화·복지시설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ㆍ경기장, 공연ㆍ전시장, 홍보ㆍ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교통시설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환경시설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분 류종 류
안전시설물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위생시설물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편의시설물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관광용품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분 류종 류
정보디자인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브랜드 등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공시설물등의 종류 및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12조 관련) 
1. 다음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2. 다음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3. 다음 시설물 및 공간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4. 다음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5. 다음의 공공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6. 다음사항이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사용하는 시각 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별지 제1호서식] 공공디자인 심의 검토의견서

안 건 명
심의내용
심의결과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재검토 의결, 부결 등으로 구분 기재
심 의 검 토 의 견심 의 검 토 의 견
「김해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검토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 . . 심의위원 (인) 김해시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김해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검토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 . . 심의위원 (인) 김해시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공디자인 심의 의결서

안 건 명(안건번호 : )
심의내용
심의결과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재검토 의결, 부결 등으로 구분 기재
조건사항
상기 안건을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 . . . 김해시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장 (인)상기 안건을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 . . . 김해시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디자인”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지방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2.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시와 지방공공기관 등이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3. “공공시설물 등”이란 시와 지방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채납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김해시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6. 그 밖의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제6조(주민 참여 등)①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고 시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김해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2.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에 관한 사항4.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관련 자문에 관한 사항5. 제2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6.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공공기관 등의 장이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8.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도시관리국장, 도시디자인과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원나. 공간·산업·시각·범죄예방·유니버설·경관 디자인, 건축, 토목, 조경, 구조, 교통, 사회학, 정책학 등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⑥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4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①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며, 소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한다.2.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3. 소위원회 심의·자문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② 소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규정 사항을 준용한다.

제15조(간사 및 서기)

제15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 명을 둔다.②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공디자인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6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제16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① 제7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5. 제2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을 준수할 것②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③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2. 조성·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3.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화되거나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시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청취 등)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면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심의를 하는 경우에도 준용하여 안건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20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② 시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의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제21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①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방공공기관 등의 장이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22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22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시장은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시장 및 지방공공기관 등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23조(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제23조(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전문가의 참여)

제24조(전문가의 참여)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②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위촉 방식, 활동범위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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