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8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제7조 관련)]

직인□ 유(有)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 □ 장애인(1급∼3급) 포함 가정 □ 직계존속 부양 가정□ 유(有)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 □ 장애인(1급∼3급) 포함 가정 □ 직계존속 부양 가정□ 유(有)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 □ 장애인(1급∼3급) 포함 가정 □ 직계존속 부양 가정□ 유(有)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 □ 장애인(1급∼3급) 포함 가정 □ 직계존속 부양 가정□ 유(有)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 □ 장애인(1급∼3급) 포함 가정 □ 직계존속 부양 가정□ 유(有)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 □ 장애인(1급∼3급) 포함 가정 □ 직계존속 부양 가정□ 유(有)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 □ 장애인(1급∼3급) 포함 가정 □ 직계존속 부양 가정□ 유(有)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 □ 장애인(1급∼3급) 포함 가정 □ 직계존속 부양 가정□ 유(有)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 □ 장애인(1급∼3급) 포함 가정 □ 직계존속 부양 가정
신 청 인성 명성 명(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집전화 : 휴대폰 :집전화 : 휴대폰 :
김해시 거주기간김해시 거주기간김해시 거주기간
신청구분 내용기재자 녀자 녀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주택소유 여부 (√ 체크)□ 무주택
신청구분 내용기재
임차주택 현 황소 재 지소 재 지소 유 자
임차주택 현 황임차금액(원)임차금액(원)임차면적(㎡)
대출현황대출기관대출기관대출잔액(원)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금융기관금융기관계 좌 번 호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신청금액신청금액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
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3.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 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 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6.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3.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 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 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6.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3.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 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 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6.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3.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 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 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6.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3.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 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 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6.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표 등본·초본주민등록표 등본·초본주민등록표 등본·초본주민등록표 등본·초본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읍·면·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읍·면·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읍·면·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읍·면·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동장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동장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동장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동장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동장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제7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제7조 관련)]

20 년  월   일해당란에 본인 자필서명
서약자 (동의자)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4. 대상주택 전세여부본인 및 배우자는 지원 대상주택에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동의
 본인과 배우자는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과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배우자의 정보 열람·제공 동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이 부담함)

 김해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제8조 관련) ]

신청인성 명(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집전화 : (핸드폰 : )집전화 : (핸드폰 : )
신청인신청사유□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신용불량 등)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신용불량 등)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신용불량 등)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신용불량 등)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신용불량 등)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신용불량 등)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인대리수령 일시년 월부터 년 월까지년 월부터 년 월까지년 월부터 년 월까지년 월부터 년 월까지년 월부터 년 월까지년 월부터 년 월까지
※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
법 정 대리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 정 대리인주 소전화번호
법 정 대리인주 소휴대전화
대 리 수령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대 리 수령인지급대상자 와의 관계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대 리 수령인주 소
지급계좌금융기관계 좌 번 호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신청인(법정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신청인(법정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신청인(법정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신청인(법정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신청인(법정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신청인(법정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신청인(법정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대리수령인(타인의 경우) (날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타인의 경우) (날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타인의 경우) (날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타인의 경우) (날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타인의 경우) (날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타인의 경우) (날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타인의 경우) (날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타인의 경우) (날인 또는 서명)
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
본인은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본인은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본인은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본인은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본인은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본인은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본인은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본인은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제8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 (제10조 관련)]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 입 일 자신 청 일 자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
번호성 명생년월일성별 (남.여)관계주 소연 락 처전 입 일 자신 청 일 자성 명계좌번호 (은행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 (제10조 관련)]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지 급 금 액신청일지급일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환수일/ 사 유
번호성 명생년월일성 별 (남.여)관 계주 소연 락 처지 급 금 액신청일지급일금융 기관계 좌 번 호예 금 주환수일/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 (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3., 2024.3.28.>1. “다자녀가구”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말한다.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다자녀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5년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2024.3.28.>1. 공고일 현재 부모 · 자녀 모두 김해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2. 공고일 현재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본인(배우자, 자녀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① 지원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퍼센트로 하고 연간 최대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 다자녀가구는 최대 5년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28.>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출이자 지원 세부조건 등의 지급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3.28.>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은 다자녀가구 부모 중 1명이 한다.③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④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⑥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대리수령)

제8조(대리수령)① 다자녀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리수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2.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③ 해당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제10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주거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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