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5-31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직인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신 청 인성 명(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청구분 내용기재창원시거주기간휴대전화:휴대전화:
신청구분 내용기재자 녀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
임차주택 현 황소 재 지소 유 자
임차주택 현 황임차금액(원)임차면적(㎡)
대출현황대 출 기 관대출잔액(원)대출잔액(원)
지급계좌 (신 청 인 본인명의)금 융 기 관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지급계좌 (신 청 인 본인명의)신 청 금 액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
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확인서류 1부 3.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5.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확인서류 1부 3.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5.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확인서류 1부 3.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5.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확인서류 1부 3.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5.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확인서류 1부 3.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5.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확인서류 1부 3.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5.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3. 전국 재산조회 및 체납조회 4. 등기사항증명서 등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3. 전국 재산조회 및 체납조회 4. 등기사항증명서 등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3. 전국 재산조회 및 체납조회 4. 등기사항증명서 등
읍·면·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읍·면·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읍·면·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동 장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동 장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동 장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동 장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동 장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동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20 년  월   일무 주 택 등 확인해당란에 본인 자필서명
서약자 (동의자)성 명: (서명 또는 인)본인 및 배우자는 명의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고 있는 가정임을 확인함
생년월일:본인 및 배우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주 소:본인 및 배우자는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았음을 확인함
4.대상주택 전세여부본인 및 배우자는 지원 대상주택에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5. 신청인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을때는 모든 제출서류는 본인이 발급 및 제출하여야 함을 확인함5. 신청인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을때는 모든 제출서류는 본인이 발급 및 제출하여야 함을 확인함5. 신청인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을때는 모든 제출서류는 본인이 발급 및 제출하여야 함을 확인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동의
 ㆍ 본인과 배우자는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과 배우 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 하고 있는 본인과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배우자의 정보 열람ㆍ제공 동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이 부담함)

 창원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입 일자신청 일자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
번호성명생년월일관계주소연락처전입 일자신청 일자성명계좌번호 (금융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지급 금액신청일지급일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환수일/ 사 유
번호성명생년월일관 계주소연락처지급 금액신청일지급일금융 기관계좌번호예금주환수일/ 사 유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창원시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과 시민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다. 지원 범위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 제6조) 라.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 마. 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바. 신청서의 접수ㆍ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9조) 사. 지원금의 환수 및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0조) 아.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1조)◈ 제정이유 창원시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과 시민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다. 지원 범위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 제6조) 라.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 마. 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바. 신청서의 접수ㆍ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9조) 사. 지원금의 환수 및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0조) 아.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1조)◈ 제정이유 창원시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과 시민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다. 지원 범위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 제6조) 라.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 마. 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바. 신청서의 접수ㆍ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9조) 사. 지원금의 환수 및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0조) 아.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1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시민복지의 수준향상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1.>1. “다자녀가구”란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납부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공고일 현재 부모와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2.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다자녀가구3. 가족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제5조(지원 제외)

제5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 임대주택, LH전세 임대주택등)주택 거주자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시장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대출잔액의 1.5퍼센트 범위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은 다자녀가구 부모 중 1명이 한다.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3. 제출서류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④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중복지원의 배제)

제8조(중복지원의 배제) 이자 지원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접수ㆍ보고)

제9조(접수ㆍ보고)① 읍ㆍ면ㆍ동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 접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ㆍ관리)

제10조(환수ㆍ관리)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 대장에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