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심사기준

구분S등급A등급B등급C등급D등급7회 초과
평점1075200
평점10②권역별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1042
계량 (90)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 (20)③감정평가법인등의 실적 (최근 3년간)20
계량 (90)업무 중첩도 (30)④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중첩도 (평가일 현재)30
계량 (90)법규 준수 등 이행도 (20)⑤행정처분 (법인) (최근 3년간)20
비계량 (10)성실도 (10)⑥감정평가 수행의 성실도10
합 계합 계합 계합 계100
구분감정평가사 50명 이상감정평가사 50명 이상감정평가사 50명 이상감정평가사 50명 미만감정평가사 30명 미만개인 사무소
구분사무소 12개 이상사무소 7개 이상사무소 7개 미만감정평가사 50명 미만감정평가사 30명 미만개인 사무소
평점1087542
세부 평가기준
구분12명 이상10명 이상7명 이상5명 이상5명 미만
평점108642
지표산식①사무소의 조직과 규모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12명 이상, 10명 이상, 7명 이상, 5명 이상, 5명 미만으로 구분한다.①사무소의 조직과 규모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12명 이상, 10명 이상, 7명 이상, 5명 이상, 5명 미만으로 구분한다.①사무소의 조직과 규모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12명 이상, 10명 이상, 7명 이상, 5명 이상, 5명 미만으로 구분한다.
세부 평가기준
구분10건 이상5건 이상3건 이상1건 이상없음
평점20151050
지표산식①해당업무의 평가건수는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①해당업무의 평가건수는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①해당업무의 평가건수는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세부 평가기준①해당업무 평가건수라 함은 감정평가서상 정비사업 평가목적의 처리 실적으로서 평가금액 100억원 이상인 건수를 말하며, 최근 3년간 경상남도 내 감정평가법인 전체의 평가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①해당업무 평가건수라 함은 감정평가서상 정비사업 평가목적의 처리 실적으로서 평가금액 100억원 이상인 건수를 말하며, 최근 3년간 경상남도 내 감정평가법인 전체의 평가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①해당업무 평가건수라 함은 감정평가서상 정비사업 평가목적의 처리 실적으로서 평가금액 100억원 이상인 건수를 말하며, 최근 3년간 경상남도 내 감정평가법인 전체의 평가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구분없음1건 이상2건 이상3건 이상4건 이상
평점302520100
지표산식①해당업무에 참여 중인 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①해당업무에 참여 중인 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①해당업무에 참여 중인 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세부 평가기준
구분없음1회 이하3회 이하5회 이하7회 이하7회 초과
평점201612840
지표산식① 징계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① 징계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① 징계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세부 평가기준
평가대상평가대상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
법인평가사업무추진계획업무추진계획업무추진계획업무추진계획업무추진계획업무수행실적업무수행실적업무수행실적업무수행실적업무수행실적과업수행 전문성과업수행 전문성과업수행 전문성과업수행 전문성과업수행 전문성인력투입계획인력투입계획인력투입계획인력투입계획인력투입계획사후서비스 제안정도사후서비스 제안정도사후서비스 제안정도사후서비스 제안정도사후서비스 제안정도
등급등급SABCDSABCDSABCDSABCDSABCD
xx법인김ㅇㅇ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심사항목별 세부기준 
①법인규모 

②감정평가사의 수 

③감정평가법인등의 실적 

④업무 중첩도 

②해당업무에 참여 중인 건수라 함은 평가일 현재 경상남도 내의 감정평가법인이 김해시 권역 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감정평가에 참여 중인 건수를 말한다.

⑤행정처분

⑥감정평가 수행의 성실도

②다음의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5단계 평가로 상대평가를 통해 각각의 평점을 차등 적용한다. 
 -업무추진계획, 업무수행실적, 과업수행 관련 전문성, 인력투입 계획, 사후 서비스 제안 등 

*평점방법 : 5등급 절대평가
*등급(배점) : 5개 평가항목 점수 평균
 S(10), A(7), B(5), C(2), D(0)

[별지 제1호부터 제27호까지 서식]

연번수종직경본수활 용 계 획비 고비 고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비고용도지구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소계아파트연립다세대기타비고용도지구용도지구종 류종 류종 류종 류규 모규 모규 모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규 모규 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대지의 분할 또는 합병표시
60㎡ 이하30㎡이하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비 고비 고
60㎡ 이하30㎡~50㎡이하소 계비 고비 고
60㎡ 이하50㎡~60㎡이하
60㎡~85㎡이하60㎡~85㎡이하
85㎡ 초과소계용도별 허가 유‧무용도별 허가 유‧무용도별 허가 유‧무용도별 허가 유‧무용도별 허가 유‧무용도별 허가 유‧무용도별 허가 유‧무용도별 허가 유‧무용도별 허가 유‧무용도별 허가 유‧무용도별 허가 유‧무용도별 허가 유‧무용도별 허가 유‧무용도별 허가 유‧무용도별 허가 유‧무용도별 허가 유‧무비고
85㎡ 초과85㎡~135㎡이하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고
85㎡ 초과135㎡초과소계소계유 허가유 허가유 허가유 허가무 허가무 허가소계소계소계유 허가유 허가무 허가무 허가무 허가비고
85㎡ 초과135㎡초과호수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경우 작성
○ ○ 지역호수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경우 작성
○ ○ 지역거주가구거주가구거주인구거주인구거주인구거주인구거주인구거주인구거주인구거주인구거주인구권리자(토지등소유자)권리자(토지등소유자)권리자(토지등소유자)권리자(토지등소유자)권리자(토지등소유자)권리자(토지등소유자)권리자(토지등소유자)권리자(토지등소유자)권리자(토지등소유자)권리자(토지등소유자)권리자(토지등소유자)
○ ○ 지역소 계세입자세입자계계계가옥 주가옥 주가옥 주가옥 주세입자세입자계계토지‧ 건축물토지‧ 건축물토지‧ 건축물토지토지토지건축물건축물지상 권
○ ○ 지역
○ ○ 지역
○ ○ 지역
○ ○ 지역
연번위치용도구조동수세대수준공 년도노후 불량여부건축 면적 (㎡)연 면적 (㎡)층 수 (지하/지상)호수 (호)비고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2
구 분토지등소유자토지등소유자토지등소유자토지등소유자최 초 결정일설치시설설치시설설치시설전 체 토 지전 체 토 지전 체 토 지전 체 토 지전 체 토 지비 고
권리유형계토지 및 건축물소유자토지소유자건축물소유자최 초 결정일설치시기설치근거설치기관나대지정비기반 시설부지정비기반 시설부지그 밖의 토지그 밖의 토지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동의자수
동의율(%)전체 동수전체 동수불량 동수불량 동수불량 비율불량 비율호수밀도 (호/만㎡)호수밀도 (호/만㎡)건축면적(㎡)연면적 (㎡)
건 축 물구조 별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그 밖의 구조 (연와‧석조‧목조 등)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그 밖의 구조 (연와‧석조‧목조 등)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그 밖의 구조 (연와‧석조‧목조 등)
건 축 물용도 별주 거 용 업 무 용 근린생활 (그 밖의 구분)주 거 용 업 무 용 근린생활 (그 밖의 구분)주 거 용 업 무 용 근린생활 (그 밖의 구분)
건 축 물경과 년수 별10년 미만 10~19년 20~29년 30~39년 40년 이상10년 미만 10~19년 20~29년 30~39년 40년 이상10년 미만 10~19년 20~29년 30~39년 40년 이상
건 축 물규모 별 (㎡)30㎡ 미만 30~60㎡ 미만 60~85㎡ 미만 85~115㎡ 미만 115~165㎡ 미만 165~297㎡ 미만 297㎡ 이상30㎡ 미만 30~60㎡ 미만 60~85㎡ 미만 85~115㎡ 미만 115~165㎡ 미만 165~297㎡ 미만 297㎡ 이상30㎡ 미만 30~60㎡ 미만 60~85㎡ 미만 85~115㎡ 미만 115~165㎡ 미만 165~297㎡ 미만 297㎡ 이상
동의자 (권리자)성 명생년월일
동의자 (권리자)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
권리 내역토 지소재지(공유여부)소재지(공유여부)소재지(공유여부)면 적(㎡)
권리 내역토 지(계 필지)(계 필지)(계 필지)
권리 내역토 지( )( )( )
권리 내역토 지( )( )( )
권리 내역토 지( )( )( )
권리 내역건축물소재지(허가유무)소재지(허가유무)소재지(허가유무)동 수
권리 내역건축물( )( )( )
권리 내역건축물( )( )( )
권리 내역건축물( )( )( )
본인은 〇〇〇정비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상기권리에 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및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권리자) (서명 또는 날인) 붙임 :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통 김 해 시 장 귀하본인은 〇〇〇정비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상기권리에 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및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권리자) (서명 또는 날인) 붙임 :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통 김 해 시 장 귀하본인은 〇〇〇정비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상기권리에 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및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권리자) (서명 또는 날인) 붙임 :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통 김 해 시 장 귀하본인은 〇〇〇정비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상기권리에 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및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권리자) (서명 또는 날인) 붙임 :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통 김 해 시 장 귀하본인은 〇〇〇정비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상기권리에 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및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권리자) (서명 또는 날인) 붙임 :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통 김 해 시 장 귀하본인은 〇〇〇정비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상기권리에 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및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권리자) (서명 또는 날인) 붙임 :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통 김 해 시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연번조합원 번 호동 의 대 상 자동 의 대 상 자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비고
연번조합원 번 호성 명주 소권리의 소재지토 지토 지토 지토 지건 축 물건 축 물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조합원 번 호성 명주 소권리의 소재지지상권 미설정지상권 미설정지상권 설정지상권 설정동의미동의비고
연번조합원 번 호성 명주 소권리의 소재지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동의미동의비고
연번조합원 번 호성 명주 소권리의 소재지동의미동의동의미동의동의미동의비고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2항 관련)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2항 관련)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2항 관련)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2항 관련)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2항 관련)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2항 관련)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2항 관련)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2항 관련)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2항 관련)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2항 관련)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2항 관련)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2항 관련)처리기한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2항 관련)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2항 관련)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2항 관련)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2항 관련)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2항 관련)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2항 관련)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2항 관련)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2항 관련)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2항 관련)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2항 관련)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2항 관련)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2항 관련)60일
사업구분사업구분사업구분사업구분사업구분□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요청인 대 표추진위원회(조합) 명칭추진위원회(조합) 명칭추진위원회(조합) 명칭추진위원회(조합) 명칭〇〇〇 조합(설립추진위원회)〇〇〇 조합(설립추진위원회)〇〇〇 조합(설립추진위원회)〇〇〇 조합(설립추진위원회)〇〇〇 조합(설립추진위원회)〇〇〇 조합(설립추진위원회)〇〇〇 조합(설립추진위원회)〇〇〇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요청인 대 표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남,여)
요청인 대 표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추진 위원회 (조합) 내역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의 소재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추진 위원회 (조합) 내역사 업 시 행 구 역사 업 시 행 구 역위 치위 치구역면적구역면적구역면적(㎡)(㎡)(㎡)
추진 위원회 (조합) 내역사 업 시 행 구 역사 업 시 행 구 역토지등 소유자수토지등 소유자수(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추진 위원회 (조합) 내역승인연월일승인연월일승인연월일승인연월일
해산 동의 사항토지등 소유자토지등 소유자토지등 소유자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복리시설및토지소유자 : 명)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복리시설및토지소유자 : 명)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복리시설및토지소유자 : 명)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복리시설및토지소유자 : 명)동의율동의율동의율% (동의자 수 /토지등소유자수)% (동의자 수 /토지등소유자수)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2조제2항 따라 〇〇〇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2조제2항 따라 〇〇〇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2조제2항 따라 〇〇〇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2조제2항 따라 〇〇〇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2조제2항 따라 〇〇〇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2조제2항 따라 〇〇〇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2조제2항 따라 〇〇〇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2조제2항 따라 〇〇〇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2조제2항 따라 〇〇〇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2조제2항 따라 〇〇〇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2조제2항 따라 〇〇〇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2조제2항 따라 〇〇〇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2조제2항 따라 〇〇〇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4항 관련)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4항 관련)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4항 관련)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4항 관련)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4항 관련)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4항 관련)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4항 관련)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4항 관련)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4항 관련)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4항 관련)처리기한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4항 관련)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4항 관련)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4항 관련)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4항 관련)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4항 관련)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4항 관련)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4항 관련)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4항 관련)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4항 관련)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4항 관련)60일
사업구분사업구분사업구분사업구분□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요청인 대표조합의 명칭조합의 명칭조합의 명칭조합조합조합조합조합조합조합
요청인 대표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
요청인 대표주 소주 소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조 합 내 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조 합 내 역사 업 구 역사 업 구 역위 치구역면적구역면적(㎡)(㎡)
조 합 내 역사 업 구 역사 업 구 역토지등 소유자수( )명( )명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율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율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율( )명 ( )%( )명 ( )%
조 합 내 역설립인가일설립인가일설립인가일
해 산 동 의 사 항토지등 소유자토지등 소유자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동의율% (동의자 수/토지등소유자수)% (동의자 수/토지등소유자수)
해 산 동 의 사 항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동의율% (동의자 수/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수)% (동의자 수/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수)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4항 따라 〇〇〇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4항 따라 〇〇〇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4항 따라 〇〇〇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4항 따라 〇〇〇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4항 따라 〇〇〇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4항 따라 〇〇〇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4항 따라 〇〇〇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4항 따라 〇〇〇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4항 따라 〇〇〇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4항 따라 〇〇〇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4항 따라 〇〇〇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
첨부 서류첨부 서류1.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제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2.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제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2.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제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2.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제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2.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제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2.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제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2.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제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2.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제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2.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제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2.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유권 위치번지 아파트 동 호, 상가 동 호번지 아파트 동 호, 상가 동 호번지 아파트 동 호, 상가 동 호
등기상 건축물 지분(면적)㎡등기상 대지지분(면적)㎡
권 리 내 역토 지( )
첨부서류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동 수
권 리 내 역건축물( )
권 리 내 역건축물( )
권 리 내 역지상권 (건축물외의 수목‧ 공작물의 소유목적)설 정 토 지지상권의 내용
권 리 내 역지상권 (건축물외의 수목‧ 공작물의 소유목적)( )
권 리 내 역지상권 (건축물외의 수목‧ 공작물의 소유목적)( )
업무명사용비용 금액업무명사용비용 금액[별지 제9호서식]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
(남/여)
(전화: )(전화: )
% (동의자 수/토지등소유자 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수)(백만원)
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일반 현황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일반 현황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3조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3조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3조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3조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3조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3조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첨부서류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10호서식)와 증명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의결서 및 회의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을 포함한다)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10호서식)와 증명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의결서 및 회의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을 포함한다)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10호서식)와 증명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의결서 및 회의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을 포함한다)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10호서식)와 증명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의결서 및 회의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을 포함한다)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10호서식)와 증명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의결서 및 회의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을 포함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준항목표준항목세부항목사용비용금액비고신청안내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정비사업 전문관리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정비사업 전문관리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소계
설계 용역비정비계획수립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용역회사에 지급한 용역비
설계 용역비정비계획수립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용역회사에 지급한 용역비
설계 용역비건축설계건축설계를 위한 설계용역회사에 지급한 용역비
설계 용역비건축설계건축설계를 위한 설계용역회사에 지급한 용역비
설계 용역비기타 용역환경,교통 등 정비계획 및 건축설계를 위하여 협력업체에 지급한 용역비
설계 용역비기타 용역환경,교통 등 정비계획 및 건축설계를 위하여 협력업체에 지급한 용역비
설계 용역비소계
감정평가비용감정평가수수료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
감정평가비용감정평가수수료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
감정평가비용소계
법 제32조 및 영 제26조 관련비용주민총회우편, 외주용역, 대관료 등 주민총회 및 창립총회 개최 관련 지출한 비용
법 제32조 및 영 제26조 관련비용주민총회우편, 외주용역, 대관료 등 주민총회 및 창립총회 개최 관련 지출한 비용
법 제32조 및 영 제26조 관련비용조합설립동의서 징구우편요금, 외주용역 비용 등
법 제32조 및 영 제26조 관련비용조합설립동의서 징구우편요금, 외주용역 비용 등
법 제32조 및 영 제26조 관련비용소계
법 제44조 관련 비용조합총회우편, 외주용역, 대관료 등 조합총회 개최 관련 지출한 비용
법 제44조 관련 비용조합총회우편, 외주용역, 대관료 등 조합총회 개최 관련 지출한 비용
법 제44조 관련 비용소계
합계합계
동의자 (권리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동의자 (권리자)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안 전 진 단 요 청 대 상 건축물 내 역소재지
안 전 진 단 요 청 대 상 건축물 내 역소유건축물 및 부속토지 현황건축연면적 : ㎡ / 부속토지 : ㎡건축연면적 : ㎡ / 부속토지 : ㎡건축연면적 : ㎡ / 부속토지 : ㎡건축연면적 : ㎡ / 부속토지 : ㎡건축연면적 : ㎡ / 부속토지 : ㎡건축연면적 : ㎡ / 부속토지 : ㎡
안 전 진 단 요 청 대 상 건축물 내 역용 도구 조층 수층 수준공년도준공년도비 고
안 전 진 단 요 청 대 상 건축물 내 역
본인은 상기권리에 대하여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조에 따라 〇〇〇 정비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붙임 :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통 김 해 시 장 귀하본인은 상기권리에 대하여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조에 따라 〇〇〇 정비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붙임 :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통 김 해 시 장 귀하본인은 상기권리에 대하여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조에 따라 〇〇〇 정비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붙임 :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통 김 해 시 장 귀하본인은 상기권리에 대하여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조에 따라 〇〇〇 정비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붙임 :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통 김 해 시 장 귀하본인은 상기권리에 대하여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조에 따라 〇〇〇 정비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붙임 :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통 김 해 시 장 귀하본인은 상기권리에 대하여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조에 따라 〇〇〇 정비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붙임 :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통 김 해 시 장 귀하본인은 상기권리에 대하여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조에 따라 〇〇〇 정비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붙임 :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통 김 해 시 장 귀하본인은 상기권리에 대하여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조에 따라 〇〇〇 정비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붙임 :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통 김 해 시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연번토지등소유자토지등소유자토지등소유자토지등소유자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세대주 성 명동의 여부비고
연번성 명생년 월일주 소전화 번호소재지토 지토 지토 지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지상권세대주 성 명동의 여부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성 명생년 월일주 소전화 번호소재지소유 면적 (㎡)편입 면적 (㎡)공유 여부동수허가 유무공유 여부지상권세대주 성 명동의 여부비고
연번조합원 번호조 합 원조 합 원조 합 원조 합 원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세대주 성명비고
연번조합원 번호성 명생년 월일주 소전화번호소재지토 지토 지토 지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지상권세대주 성명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조합원 번호성 명생년 월일주 소전화번호소재지소유 면적 (㎡)편입 면적 (㎡)공유 여부동수허가 유무공유 여부지상권세대주 성명비고
사업구분사업구분□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단계추진단계□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명 칭명 칭
사 업 시 행 자대표자대표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업 시 행 자주된사무소 소재지주된사무소 소재지(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계계이주예정 가구수이주예정 가구수이주예정 가구수이주예정 가구수이주예정 가구수이주예정 가구수이주예정 가구수이주예정 가구수이주예정 가구수이주예정 가구수이주예정 가구수이주예정 가구수이주예정 가구수이주예정 가구수이주예정 가구수사전이주 가구수사전이주 가구수사전이주 가구수사전이주 가구수사전이주 가구수사전이주 가구수사전이주 가구수사전이주 가구수사전이주 가구수사전이주 가구수사전이주 가구수사전이주 가구수사전이주 가구수사전이주 가구수사전이주 가구수사전이주 가구수사전이주 가구수사전이주 가구수사전이주 가구수
계계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조합원조합원조합원조합원조합원조합원조합원세입자세입자세입자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조합원조합원조합원조합원조합원조합원조합원세입자세입자세입자세입자세입자
조 합 원이 주 시 기이 주 예 정이 주 예 정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조 합 원이 주 시 기사 전 이 주사 전 이 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조 합 원이 주 예 정 가구수구 분구 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
조 합 원이 주 예 정 가구수계계1월1월2월2월2월2월3월3월3월4월4월4월5월6월6월6월7월7월8월8월8월8월9월9월9월10월10월10월10월11월11월12월
조 합 원이 주 예 정 가구수
조 합 원이주비 조달□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그 밖의 방법(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그 밖의 방법(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그 밖의 방법(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그 밖의 방법(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그 밖의 방법(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그 밖의 방법(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그 밖의 방법(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그 밖의 방법(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그 밖의 방법(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그 밖의 방법(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그 밖의 방법(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그 밖의 방법(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그 밖의 방법(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그 밖의 방법(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그 밖의 방법(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그 밖의 방법(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그 밖의 방법(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그 밖의 방법(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그 밖의 방법(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그 밖의 방법(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그 밖의 방법(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그 밖의 방법(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그 밖의 방법(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그 밖의 방법(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그 밖의 방법(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그 밖의 방법(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그 밖의 방법(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그 밖의 방법(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그 밖의 방법(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그 밖의 방법(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그 밖의 방법(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그 밖의 방법(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그 밖의 방법(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그 밖의 방법( )
조 합 원이주비 지급계획
조 합 원이주 지역김해시김해시김해시김해시김해시김해시김해시김해시김해시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부산시부산시부산시부산시부산시부산시부산시부산시부산시그 밖의 지역그 밖의 지역그 밖의 지역그 밖의 지역그 밖의 지역그 밖의 지역그 밖의 지역그 밖의 지역그 밖의 지역
조 합 원이주 지역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
세 입 자이 주 시 기이 주 예 정이 주 예 정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세 입 자이 주 시 기사 전 이 주사 전 이 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세 입 자이 주 예 정 가구수구 분구 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
세 입 자이 주 예 정 가구수계계1월2월2월2월2월3월3월3월4월4월4월5월5월6월6월7월7월8월8월8월8월9월9월9월10월10월10월10월11월11월12월12월
세 입 자이 주 예 정 가구수
세 입 자이주 대책대 책대 책대 책대 책대 책
세 입 자이주 대책비대책비대책비대책비대책비대책
세 입 자이주 지역김해시김해시김해시김해시김해시김해시김해시김해시김해시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부산시부산시부산시부산시부산시부산시부산시부산시부산시그 밖의 지역그 밖의 지역그 밖의 지역그 밖의 지역그 밖의 지역그 밖의 지역그 밖의 지역그 밖의 지역그 밖의 지역
세 입 자이주 지역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
구분항 목항 목금 액산 출 근 거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계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조사측량비조사측량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설계비설계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감리비감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정비사업전문관리업비정비사업전문관리업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소 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대지조성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건축시설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부대복리시설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정비기반시설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그 밖의 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소 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손실보상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이 주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그 밖의 보상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관 리 비관 리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그 밖의 경비그 밖의 경비
자 금 조 달 계 획계계
자 금 조 달 계 획시행자 자금시행자 자금
자 금 조 달 계 획국민주택자금국민주택자금
자 금 조 달 계 획금융기관자금금융기관자금
자 금 조 달 계 획시공자대여금시공자대여금
자 금 조 달 계 획토지등의소유자 부과금토지등의소유자 부과금
자 금 조 달 계 획그 밖의 자금그 밖의 자금
연번구 분 (철거․ 이전․ 존치)소재지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소유자 또는 관리자소유자 또는 관리자이전․존치의 경우 위치‧ 내용비고
연번구 분 (철거․ 이전․ 존치)소재지용도구조층수건축/ 준 공 년 도허 가 유 무건축 면적건축 연연적종류용도규모성명주 소이전․존치의 경우 위치‧ 내용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조합원번호(조합원인 경우)권리자권리자권리자권리의 소재지도시계획시설저촉사항토지소유권토지소유권토지소유권토지소유권토지소유권건축물소유권건축물소유권건축물소유권건축물소유권건축물소유권건축물소유권건축물소유권국·공유토지점유권국·공유토지점유권국·공유토지점유권지상권지상권소유권이외의 물권소유권이외의 물권그 밖의 권리그 밖의 권리비고
조합원번호(조합원인 경우)성명생년월일주소권리의 소재지도시계획시설저촉사항지목면적(㎡)면적(㎡)면적(㎡)이용상황유허가유허가유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관 리 청1필지의 공부상 면적점유면적목적내용종류내용종류내용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성명생년월일주소권리의 소재지도시계획시설저촉사항지목공부상(1필지)구역편입소유이용상황용도 및 형태1동(또는 1세대)의 연면적소유면적건물번호(또는 판독근거)용도1동의 연면적소유면적관 리 청1필지의 공부상 면적점유면적목적내용종류내용종류내용비고
시설별관 리 청 별저촉 국․공유토지저촉 국․공유토지저촉 국․공유토지저촉 국․공유토지저촉 국․공유토지저촉 국․공유토지저촉 국․공유토지저촉 국․공유토지무상양여 국ㆍ공유지무상양여 국ㆍ공유지무상양여 국ㆍ공유지비 고
시설별관 리 청 별소재지지 목면 적(㎡)면 적(㎡)면 적(㎡)실제 이용평가액도면번호면 적 (㎡)평가액도면번호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관 리 청 별소재지지 목1필지 공부상구역 편입정비기반시설편입실제 이용평가액도면번호면 적 (㎡)평가액도면번호비 고
종 류명칭위 치 (도로의 경우 시․종점)규 모 (면적‧폭원‧연장)시 행 내용의 범 위저촉 토지 등의 내역저촉 토지 등의 내역저촉 토지 등의 내역저촉 토지 등의 내역저촉 토지 등의 내역설 치 비 용설 치 비 용설 치 비 용설 치 비 용비 용 부 담비 용 부 담비 용 부 담비 고
종 류명칭위 치 (도로의 경우 시․종점)규 모 (면적‧폭원‧연장)시 행 내용의 범 위토 지토 지건축물건축물그 밖의 사항계보상비공사비그 밖의 비용부담자부 담 내 용부담액비 고
종 류명칭위 치 (도로의 경우 시․종점)규 모 (면적‧폭원‧연장)시 행 내용의 범 위필지수면 적동수연면적그 밖의 사항계보상비공사비그 밖의 비용부담자부 담 내 용부담액비 고
연번소재지 및 건물명건물 용도건물규모건물규모소유자 또는 관리자소유자 또는 관리자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
연번소재지 및 건물명건물 용도층수(지/상), 동호수연면적성명주 소아파트연립다세대그 밖의 공동주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구 분연 번권 리 의 소 재 지토 지토 지토 지토 지토 지토 지토 지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소유권이외의 권리소유권이외의 권리소유권이외의 권리비 고
구 분연 번권 리 의 소 재 지지목면 적(㎡)면 적(㎡)이 용 상 황용도 지역‧ 지구소 유 자소 유 자용도 / 구조동수 / 층수연면적소 유 자소 유 자권리의 종 류권 리 자권 리 자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연 번권 리 의 소 재 지지목공부상편입이 용 상 황용도 지역‧ 지구성 명주 소용도 / 구조동수 / 층수연면적성 명주 소권리의 종 류성 명주 소비 고
수 용계
수 용
사 용계
사 용
연번공급대상 세대주공급대상 세대주공급대상 세대주거주주택의 가옥주 성명 및 조 합 원 번 호주민등록 표상구역 내 전입 일 자가 족 구 성가 족 구 성그 밖의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그 밖의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그 밖의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그 밖의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거주주택의 가옥주 성명 및 조 합 원 번 호주민등록 표상구역 내 전입 일 자세대주 와 의 관 계세 대 원 수철거대상 주 거 용 건축물(특정무허가)여부사실거주 및 사업 시행으로 이주여부세대주 및 세대원 전 원 무주택 여 부비 대 상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 건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
피신청인주 소
신청취지
신청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7조제2항 및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6조에 따라 조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김해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7조제2항 및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6조에 따라 조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김해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7조제2항 및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6조에 따라 조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김해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 건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
피신청인주 소
주 문
조정취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7조제4항 및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8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조정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피청구인 : (서명 또는 인) 김해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7조제4항 및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8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조정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피청구인 : (서명 또는 인) 김해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7조제4항 및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8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조정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피청구인 : (서명 또는 인) 김해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선정구분선정구분업체명선정일자 (총회일자)입찰금액계약일자계약금액계약(공사) 기간
설계자최초~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변경~
시공자최초~
시공자변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최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변경~
그 밖의 협력업체그 밖의 협력업체~
그 밖의 협력업체그 밖의 협력업체~
김해시장직인(단위:천원)(단위:천원)(단위:천원)(단위:천원)(단위:천원)(단위:천원)(단위:천원)
관리처분계획 인가구 분인가일자구 분인가일자입찰금액계약일자계약금액공사기간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0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년 월 일최 초3차 변경~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1차 변경4차 변경~
관리처분계획 인가2차 변경5차 변경~
정비사업 발생이자정비사업비 내용발생이자발생이자이자발생 사유계약금액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정비사업 발생이자
정비사업 발생이자
계약 내용계약 내용구분구분내용(구체적으로 기재)내용(구체적으로 기재)내용(구체적으로 기재)내용(구체적으로 기재)내용(구체적으로 기재)
계약 내용계약 내용건축공사건축공사
계약 내용계약 내용철거공사철거공사
계약 내용계약 내용기반시설공사기반시설공사
계약 내용계약 내용그 밖의 공사그 밖의 공사
계약 내용계약 내용이주비지원이주비지원
계약 내용계약 내용그 밖의 주요 계약 내용그 밖의 주요 계약 내용사업경비 대여 및 상환조건 등사업경비 대여 및 상환조건 등사업경비 대여 및 상환조건 등사업경비 대여 및 상환조건 등사업경비 대여 및 상환조건 등
신청인신청인추진위원회 명 칭추진위원회 명 칭
신청인신청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대표자주소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주된 사무소 소재지주된 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정비구역 입안조서정비구역 입안조서정비사업 명칭정비사업 명칭
정비구역 입안조서정비구역 입안조서구역위치구역위치
입안 요청 사유입안 요청 사유입안 요청 사유입안 요청 사유※ 법령 및 조례 규정에 근거한 지정 요건 및 범위 결정사유 기재※ 법령 및 조례 규정에 근거한 지정 요건 및 범위 결정사유 기재※ 법령 및 조례 규정에 근거한 지정 요건 및 범위 결정사유 기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 및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 및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 및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 및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 및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 및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 및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구역의 범위에 관한 서류 가. 위치도(구역 주변의 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50,000이상의 도면) 나. 정비구역 결정도(지정하고자 하는 정비구역의 범위와 도시관리계획 사항 및 지형ㆍ지물이 표시된 축척 1/500부터 1/1,500까지에 해당하는 도면(도시계획현황도)에 작성하되, 도면 작성일자 및 작성자 직ㆍ성명 명기)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현황에 관한 서류 가. 구역일반현황 1) 도시관리계획사항: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2) 토지현황: 국․공유지(관리청별), 사유지별 현황 3) 건축물현황: 허가유무, 용도별 허가유무별 현황 4) 거주자 및 권리자 현황: 거주가구, 거주인구, 권리자(토지등 소유자) 나. 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내용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및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과소필지 등, 건축물의 노후․불량 등 2) 관계도면(지형ㆍ지물이 등이 표시된 축척 1/1,500 이상의 지형도에 1)의 구역지정 요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1.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구역의 범위에 관한 서류 가. 위치도(구역 주변의 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50,000이상의 도면) 나. 정비구역 결정도(지정하고자 하는 정비구역의 범위와 도시관리계획 사항 및 지형ㆍ지물이 표시된 축척 1/500부터 1/1,500까지에 해당하는 도면(도시계획현황도)에 작성하되, 도면 작성일자 및 작성자 직ㆍ성명 명기)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현황에 관한 서류 가. 구역일반현황 1) 도시관리계획사항: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2) 토지현황: 국․공유지(관리청별), 사유지별 현황 3) 건축물현황: 허가유무, 용도별 허가유무별 현황 4) 거주자 및 권리자 현황: 거주가구, 거주인구, 권리자(토지등 소유자) 나. 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내용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및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과소필지 등, 건축물의 노후․불량 등 2) 관계도면(지형ㆍ지물이 등이 표시된 축척 1/1,500 이상의 지형도에 1)의 구역지정 요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1.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구역의 범위에 관한 서류 가. 위치도(구역 주변의 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50,000이상의 도면) 나. 정비구역 결정도(지정하고자 하는 정비구역의 범위와 도시관리계획 사항 및 지형ㆍ지물이 표시된 축척 1/500부터 1/1,500까지에 해당하는 도면(도시계획현황도)에 작성하되, 도면 작성일자 및 작성자 직ㆍ성명 명기)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현황에 관한 서류 가. 구역일반현황 1) 도시관리계획사항: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2) 토지현황: 국․공유지(관리청별), 사유지별 현황 3) 건축물현황: 허가유무, 용도별 허가유무별 현황 4) 거주자 및 권리자 현황: 거주가구, 거주인구, 권리자(토지등 소유자) 나. 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내용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및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과소필지 등, 건축물의 노후․불량 등 2) 관계도면(지형ㆍ지물이 등이 표시된 축척 1/1,500 이상의 지형도에 1)의 구역지정 요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1.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구역의 범위에 관한 서류 가. 위치도(구역 주변의 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50,000이상의 도면) 나. 정비구역 결정도(지정하고자 하는 정비구역의 범위와 도시관리계획 사항 및 지형ㆍ지물이 표시된 축척 1/500부터 1/1,500까지에 해당하는 도면(도시계획현황도)에 작성하되, 도면 작성일자 및 작성자 직ㆍ성명 명기)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현황에 관한 서류 가. 구역일반현황 1) 도시관리계획사항: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2) 토지현황: 국․공유지(관리청별), 사유지별 현황 3) 건축물현황: 허가유무, 용도별 허가유무별 현황 4) 거주자 및 권리자 현황: 거주가구, 거주인구, 권리자(토지등 소유자) 나. 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내용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및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과소필지 등, 건축물의 노후․불량 등 2) 관계도면(지형ㆍ지물이 등이 표시된 축척 1/1,500 이상의 지형도에 1)의 구역지정 요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1.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구역의 범위에 관한 서류 가. 위치도(구역 주변의 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50,000이상의 도면) 나. 정비구역 결정도(지정하고자 하는 정비구역의 범위와 도시관리계획 사항 및 지형ㆍ지물이 표시된 축척 1/500부터 1/1,500까지에 해당하는 도면(도시계획현황도)에 작성하되, 도면 작성일자 및 작성자 직ㆍ성명 명기)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현황에 관한 서류 가. 구역일반현황 1) 도시관리계획사항: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2) 토지현황: 국․공유지(관리청별), 사유지별 현황 3) 건축물현황: 허가유무, 용도별 허가유무별 현황 4) 거주자 및 권리자 현황: 거주가구, 거주인구, 권리자(토지등 소유자) 나. 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내용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및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과소필지 등, 건축물의 노후․불량 등 2) 관계도면(지형ㆍ지물이 등이 표시된 축척 1/1,500 이상의 지형도에 1)의 구역지정 요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1.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구역의 범위에 관한 서류 가. 위치도(구역 주변의 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50,000이상의 도면) 나. 정비구역 결정도(지정하고자 하는 정비구역의 범위와 도시관리계획 사항 및 지형ㆍ지물이 표시된 축척 1/500부터 1/1,500까지에 해당하는 도면(도시계획현황도)에 작성하되, 도면 작성일자 및 작성자 직ㆍ성명 명기)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현황에 관한 서류 가. 구역일반현황 1) 도시관리계획사항: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2) 토지현황: 국․공유지(관리청별), 사유지별 현황 3) 건축물현황: 허가유무, 용도별 허가유무별 현황 4) 거주자 및 권리자 현황: 거주가구, 거주인구, 권리자(토지등 소유자) 나. 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내용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및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과소필지 등, 건축물의 노후․불량 등 2) 관계도면(지형ㆍ지물이 등이 표시된 축척 1/1,500 이상의 지형도에 1)의 구역지정 요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정비계획 입안 요청토지소유자 → 입안권자
▼▼
정비계획 입안 재검토◀거절시정비계획 입안 여부 결정정비계획 입안 여부 결정입안권자 → 토지소유자, 지정권자
정비계획 입안 재검토◀정비계획 입안 여부 결정정비계획 입안 여부 결정입안권자 → 토지소유자, 지정권자
수락시수락시
▼▼
정비계획 기본방향 제시정비계획 기본방향 제시지정권자 → 토지소유자, 입안권자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입안 제안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입안 제안토지소유자 → 입안권자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입안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입안입안권자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지정권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동의자성 명생년월일
동의자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
권리 내역토 지소 재 지 (공유여부)소 재 지 (공유여부)소 재 지 (공유여부)면 적(㎡)
권리 내역토 지(계 필지)(계 필지)(계 필지)
권리 내역토 지( )( )( )
권리 내역토 지( )( )( )
권리 내역토 지( )( )( )
권리 내역건축물소 재 지(허가유무)소 재 지(허가유무)소 재 지(허가유무)동 수
권리 내역건축물( )( )( )
권리 내역건축물( )( )( )
권리 내역건축물( )( )( )
본인은 위 권리에 대하여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본인은 위 권리에 대하여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본인은 위 권리에 대하여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본인은 위 권리에 대하여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본인은 위 권리에 대하여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본인은 위 권리에 대하여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
제출서류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나. 지정 사유
 (법령 및 조례 규정에 근거한 지정요건 및 범위 결정사유 기재)
 다. 신청도면
 1) 위치도
 (구역 주변의 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50,000이상의 도면)
 2) 정비구역 결정도
 (정비구역의 범위와 도시관리계획사항 및 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500부터 1/1,500 까지에 해당하는 도면<도시계획현황도>에 작성하되, 도면 작성일자 및 작성자 직․성명 명기)
 2. 정비구역 지정요건 도서
 가. 구역현황 총괄표

 나. 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내역서
 (영 제10조제1항 별표 1 및 조례 제4조 각 호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되는 내역을 작성한다)
 1) 호수밀도 현황
 
 2) 주택접도율 현황

3) 과소필지 현황

4)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사업시행 필요여부
5) 건축물의 노후․불량 등의 현황

 다. 구역지정 요건 관련 종합의견서
 라. 현황전경사진
 마. 관계도면
 (지적․지형지물 등이 표시된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에나항의 각 내역서별 구역지정 요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3. 정비계획(법 제4조제1항 관련)
 가. 토지이용계획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관련)
 1) 도로

 2) 공원ㆍ녹지 등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 등 계획

 2) 건축시설 계획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사. 정비사업 시행계획

 아.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자. 정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필요시)
 차.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사항
 1)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
 가) 건축물 동수

 나) 거주현황

 ※ 주택호수 산정 : 공동주택은 1세대를 1호로, 다가구주택은 가구수별 1호로, 단독주택은 실 거주현황을 산정
 ※ 거주 가구수 및 인구수는 주민등록상 세대수 기준으로 작성하되,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1세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1개 가구로 작성하며, 단독주택은 실제 거주현황 기준으로 작성
 다) 규모별, 유형별 거주현황

※ 주택(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단독주택 등은 파악 가능한 자료로 작성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공관 및 근생시설내 주거 등과 공동주택 중 분류되지 않는 것은 기타로 포함
 2)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카.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타.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함.
 파.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하. 환경성 검토결과
 거.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너.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축척 1/5,000의 지형도상에 지적 및 건축물이 명시된 도면 사용, 구역의 범위, 시행지구 및 건축부지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명기하고 토지용도별 시설별 명칭 기재, 도면작성 일자와 작성자의 직․성명 기재)
 더. 용도지역 변경 전․후 도면

2. 건축물 조서
 ※ 단독주택수 : 호, 공동주택수 : 개동, 세대

주) 호수 산정은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호수밀도 산정기준을 따름
작성자 성명 (인)

 2. 토지 및 건축물 이용현황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영 제10조제2항제3호 관련)

 ※ 도시계획현황도 첨부
 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 첨부 : 교통상황도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 운행 및 가로교통량 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후 교통상황 변화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정리 작성)
 
 5.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견(영 제10조제2항제6호 관련)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 작성)
 6. 정비구역의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현황
 가. 토지등소유자(국·공유 재산관리청은 산정에서 제외)

 8. 기초조사 현황도(A4)
 (지형도상에 지적 및 건축물이 명시된 도면 사용, 기초조사 자료에 대한 각 항목별 범례(칼라 구분)표시)

 나. 토지등소유자

 2. 동의자 명부

※ 작성 기준 :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주민동의 시,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 시, 
 정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 시, 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시 등

2.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대표자 인적사항

3. 동의자 구분 : 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 동의 여부(□ 동의자, □ 부동의자)
4. 동의자 소유권 현황
 ※ 재건축사업인 경우

5. 동의내용 :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〇〇〇정비(예정)구역의 해제 요청에 동의합니다.
 (정비구역 해제 요청 대표자 선임 동의 포함)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

2. 사용비용 신청내역 (단위 : 원)

※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 첨부서류
  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 첨부서류 
 1.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명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한다) 1부
 3. 가족관계 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 한정한다) 1부

2. 예상이주시기 및 이주가구

※ 작성방법(예상이주시기 및 이주가구)
 1. 이주예정 및 사전이주 가구수는 인가 신청월 직전월까지 작성
 - 예 : ‘00년 0월 인가신청 시 ’00년 0월까지 조사된 내용을 작성
 ※ 이주예정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
 ※ 사전이주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 집주인이 이사하였거나 임대차계약이 만료 후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주 또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등의 이유로 비어있는 주택을 말함
 2. 이주시기는 ‘◦◦년 ◦◦월 ◦◦일 ~ ’◦◦년 ◦◦월 ◦◦일로 작성
 - 이주가구수는 월별로 작성하며, 이주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년’란을 분리하거나 아래쪽에 동일란 추가 또는 “그 밖의 사항” 란에 해당내용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음
 3. 이주비 조달방법은 금융기관자금 차입, 공공기관자금 차입, 시공자 자금 차입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4. 이주비 지급계획은 조달한 이주비를 조합원에게 언제, 어떻게,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5. 이주대책 수립방법은 세입자를 위한 이주대책으로 임대주택 공급, 임시거주시설 제공, 주거이전비 지급, 이사비용 지급, 주변지역 공가입주, 그 밖의 사항 등을 작성
 6. 이주 예상지역은 조합원 또는 세입자가 이주 시 어느 지역으로 이주할 것인지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작성

 ※ 자금계획은 사업시행인가 시 산정한 추산액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시 변경될 수 있음.

※ 첨부서류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

※ 첨부서류 :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
 3. 감정평가서 1부.
 2. 정비기반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공유토지 명세서

 (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명기.

※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영 제47조제2항제11호 관련)
 2. 설치비용계산서 1부(영 제47조제2항제11호 관련)

 ※ 주택(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단독주택 등은 파악 가능한 자료로 작성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공관 및 근린생활시설의 주거등과 공동주택 중 분류되지 않는 것은 각각 그 밖의 단독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에 포함 
2. 비산먼지 방지대책
 가. 공사용 임시 가설울타리 설치계획
 - 높 이 :
 - 길 이 :
 ※ 설치계획서 첨부 - 가설울타리 디자인 해당 자치구와 사전협의
 나. 세륜기 설치계획
 - 설치위치 : 
 - 설치규격 : 
 다. 살수기 설치계획
 라. 도로 청소계획
 마. 동별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계획
 
3. 소음 및 진동 방지대책
 가. 작업시간
 
 나. 철거장비 및 시설설치 기준
 
 다. 소음․진동 측정계획
 
4. 석면 조사, 해체 및 제거계획
 가. 석면함유건축물 조사결과

 나. 해체․제거계획
 ※ 노동부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지침서에 의하여 작성제출하고, 석면해체 및 제거 전에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감리인을 지정
5. 빈집관리 계획
 가. 빈집현황
(단위 : 동, 세대수)

 나. 세부내역

 다. 관리계획 : 순찰, 범죄 예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주민 안전관리계획
 

※ 첨부서류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의 연번 명기

2.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
(기준일 : 년 월 일)

※ 첨부서류
 1.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첨부서류(명부의 연번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

〔별지 제25호서식〕

2. 사업계획 개요

3. 조합의 예산·지출에 관한 사항 

4.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별지 활용
5. 시공사 등의 선정·계약에 관한 사항 

7. 시공자의 공사비(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구역에 한함)

8.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구역에 한함) 

■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26호서식]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서

■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27호서식]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동의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 무허가 건축물(1989. 1. 24.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2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3. “공동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건설사업으로서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24조제2항 각호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4.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 내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5. “호수밀도”란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정비구역 면적 1만제곱미터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계산하지 않는다.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다. 기존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 불구하고 전환 전의 건축물 동수에 따라 산정한다.마. 준공업지역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바. 비주거용건축물은 건축면적당 90제곱미터를 1동으로 보며, 소숫점 이하는 절사하여 산정한다.6. “과소필지”란 토지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를 말한다.7.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8. "공공지원자"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시장을 말한다.9. "위탁지원자"란 법 제118조제2항에 따라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10.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 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11. "권리산정기준일"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한 날 또는 시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

제2조의2(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제2조의2(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 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7.11.]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제3조(노후·불량건축물)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노후·불량건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 건축 조례」 제40조에서 정하는 최소대지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연수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1.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1985년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0년나.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 (준공년도-1985년)다. 1995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한다)은 30년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은 20년③ 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라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 여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안전등급 D 또는 E 등급을 지정 받았을 때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며,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건축사업을 제외한 정비사업으로서 공동주택의 구조적 결함 여부 판단을 위한 절차는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④ 미사용승인건축물은 재산세 및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의 부과 개시일을 준공일로 본다. 이 경우 용도별 분류 및 구조는 사실상 준공된 내용에 따른다.

제4조(공동이용시설)

제4조(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7.11.>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 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2.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교육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5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제5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①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②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 또는 위법시공 건축물과 노후·불량 건축물이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나. 인구밀도가 1만제곱미터당 200명 이상인 지역다. 도로, 주차장 또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지역라.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마.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2. 재개발사업은 대상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100분의 70 이상인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나. 호수밀도가 1만제곱미터당 70호 이상인 지역다.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라.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0분의 70 이상인 지역③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4호에 따라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수립대상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개정 2024.7.11.>

제6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제6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3. 토지의 용도·소유자·지적 현황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5. 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6. 정비구역의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주민 제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8. 기존 수목의 현황9.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의견10.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11.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여부 및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9.>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4. 환경성 검토 결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6.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7.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8. 정비구역의 옛길, 옛물길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9. 정비구역 인근에 보존의 가치가 있는 국가유산, 지형·지물, 주거환경, 도시경관 등 보호계획10. 법 제10조에 따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11. 제10호 및 법 제5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 세대수12.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개선필요사항등을 말한다)13. 정비구역의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포함할 수 있다)14. 정비사업시행 예정기간(법 제9조제1항제9호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인가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15.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경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에 한정한다)

제8조(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 등)

제8조(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 등)① 영 제10조제7항에서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란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 구분소유자 10분의 1 이상을 말한다.2.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가.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나. 별지 제5호서식의 동의총괄표다. 삭제 <2024.7.11.>3.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의 자격은 제9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4.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는 그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되었을 경우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5.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4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고, 남은 금액은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안전진단의 비용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다.③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가목에 따라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제8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① 영 제11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을 말한다.②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서2.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동의서③ 영 제11조의2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을 말한다.④ 영 제11조의2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7.11.]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① 영 제12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이하 “제안자”라 한다)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은 법 제36조 및 영 제33조에 따른다. 다만, 국·공유지는 동의자 및 동의면적에서 제외하되 현황은 기재하여야 한다.3. 삭제 <2024.7.11.>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2.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 지정(변경) 신청서3.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 및 건축물 조서4. 별지 제3호서식의 기초조사 결과 정리내역서5. 별지 제4호서식의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6. 별지 제5호서식의 동의총괄표7. 도시관리계획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정비구역 및 주변의 교통처리계획, 개략적인 건축계획 및 건축시설의 배치도,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계획도서 등[제목개정 2024.7.11.]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및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4. 상호 인접한 정비구역과의 경계조정을 위한 변경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6.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정비구역의 분할계획 또는 단순한 부지계획의 변경7.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8.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제11조(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

제11조(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 하는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9.>1. 정비구역의 결합은 도시경관·국가유산 등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과 역세권 등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 간에 시행할 수 있다.2.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및 결합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제12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비례율 및 추정분담금 등 사업의 경제성2.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3. 토지등소유자의 의견 등에 따른 사업추진 가능성②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란 법 제16조에 따라 결정된 정비계획을 기준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산정한 추정비례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③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란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⑤ 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2.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⑥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은 법 제36조 및 영 제33조에 따른다. 다만, 국·공유지는 동의자 및 동의면적에서 제외한다.

제13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제13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업무2. 영 제26조에 따른 업무3.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업무4. 영 제42조에 따른 업무③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은 지출내역서와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제14조에 따른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④ 영 제17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보조 비율은 사용비용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⑤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구성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대표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명자료2.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자료3.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의결서 및 회의록(회의록에 대표자, 지급 통장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을 포함한다)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제5항제1호 및 제2호)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⑦ 시장은 제6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제14조에 따른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⑧ 대표자는 제7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5항제3호의 지급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⑨ 시장은 제8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해당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된 통장 계좌번호로 입금하여야 한다.⑩ 시장은 사용비용검증위원회 운영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김해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14조(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시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검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명 이상2.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 담당 팀장이 하며,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 회의결과 정리·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비용의 보조를 받으려는 자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로 하여금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해 설명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2.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검증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⑦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⑧ 검증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고,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⑨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등은 회의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서류 등)

제15조(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서류 등)①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②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자격은 제9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제16조(추정분담금 등 정보 제공)

제16조(추정분담금 등 정보 제공)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영 제32조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2.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3. 건축물 분양수입 추정가액4.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제17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등)

제17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등)①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2.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3.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회계감사결과4. 매도청구대상자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에 한정한다)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1. 정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한다.4.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5. 조합원 명부에는 조합원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를 첨부한다. 다만, 국·공유지는 동의율에서 제외하되 현황은 기재하여야 한다.6. 임원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로 주민총회 회의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조합원 명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

제18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1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자구의 정정 및 착오가 명백한 사항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3.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 가입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6. 사업시행인가 신청예정시기의 변경7. 법 제73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합원 변경

제19조(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및 경미한 변경)

제19조(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및 경미한 변경)① 영 제38조제1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2.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3.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4.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5. 영 제31조제7호에 따라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사항6.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 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7. 제30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순위에 관한 사항② 영 제39조제14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착오 또는 오기가 명백한 자구의 정정2. 법령 변경 및 법 제40조제2항의 표준정관에 따른 변경

제20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제20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①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업무집행, 선정절차 등은 영 제4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21조(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46조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 중 착오·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2. 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3.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4. 법 제45조에 따른 총회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서 부대·복리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위치변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5. 법 제57조에 따라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인가·허가 등으로서 해당 법률에서 인가·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제2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2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①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4. 설계도서5. 자금계획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수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수ㆍ보수계획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인공시설물 등의 명세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9.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10.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과 새로 설치할 정비사업의 조서ㆍ도면(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처리계획14.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15.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②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등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를 것2. 영 제4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자금계획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를 것3. 영 제47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를 것4.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를 것5. 영 제47조제2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를 것6. 영 제47조제2항제14호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를 것③ 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④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계획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를 첨부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7.11.]

제23조(시행규정의 작성)

제23조(시행규정의 작성) 법 제53조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2.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3.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24조(재건축 사업등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제24조(재건축 사업등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①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재개발예정구역 또는 재건축예정구역을 말한다.② 법 제54조제4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③ 법 제54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25조(공공재건축사업 등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제25조(공공재건축사업 등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① 법 제101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제101조의6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각각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개정 2024.7.11.>1. 공공재개발사업 : 100분의 702. 공공재건축사업 : 100분의 70② 영 제80조의2제6항 및 같은 영 제80조의3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각각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신설 2024.7.11.>1. 공공재개발사업: 100분의 502. 공공재건축사업: 100분의 50

제25조의2(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25조의2(용적률에 관한 특례)①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500미터를 말한다.②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를 말한다.1. 대중교통결절지(세 개 이상의 대중교통 정류장이 인접하여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2.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3. 간선도로의 교차지③ 법 제66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1. 재개발사업: 100분의 752. 재건축사업: 100분의 50④ 영 제55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7.11.]

제26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제26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지정 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인가서의 정비사업비 100분의 10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시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27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제27조(분양신청의 절차 등)① 영 제59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5.10.1.>② 영 제59조제2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를 말한다. <개정 2025.10.1.>③ 영 제59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1. 분양신청 안내문2. 철거 및 이주 예정일3. 토지등소유자별 종전 자산 감정평가 결과 및 산출근거④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5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이 조례 또는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28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제28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①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시장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반영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가중치 반영비율은 별표 1과 같다.가. 감정평가법인등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의 수나.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다. 업무 중첩도라. 법규 준수 등 이행도마. 감정평가 수행의 성실도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과징금 또는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②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29조(관리처분의 기준 등)

제29조(관리처분의 기준 등)① 영 제63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의 범위에서 시장이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이하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2. 종전의 토지를 소유한 자3. 점유연고권이 인정되는 국·공유지의 소유자

제30조(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 공급 기준 등)

제30조(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 공급 기준 등)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등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2.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4. 한 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5.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김해시 건축 조례」 제40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권리산정기준일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② 영 제63조제1항제7호 후단에 따른 주택의 공급순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권리가액(종전의 부동산의 평가금액을 말한다)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둘 이상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 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다.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하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으로 한다.③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대시설·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 등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1조(보류지 등)

제31조(보류지 등)① 사업시행자는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거나, 법 제98조제4항에 따른 우선매수청구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1.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건립예정 세대수 × 1퍼센트 이내2.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총 연면적 × 1퍼센트 이내② 제1항 각 호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를 정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③ 법 제98조제4항에 따른 우선매수청구권자와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를 제외한 보류지의 처분은 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건물의 철거 등)

제32조(건물의 철거 등)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90일에서 120일 전에 건축주 및 세입자에게 철거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동절기 퇴거 강제집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33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제33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66조 별표 2 제2호 단서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1. 「김해시 건축 조례」 제40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제34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제34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① 영 제69조제1항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2. 해당 정비구역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3. 해당 정비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시장이 추천·선정한 자4.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자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모가 직계 존·비속이었던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2. 시장이 소년·소녀 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3.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4.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이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가옥주와 동일 가옥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분리세대는 제외하며, 동일 가옥에 주민등록표상 여러 세대인 경우 하나의 임대주택만 공급한다.③ 영 제69조제1항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1. 제1순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2. 제2순위: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3. 제3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4. 제4순위: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5. 제5순위: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제34조의2(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 및 가산항목 등)

제34조의2(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 및 가산항목 등) 영 제68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금액으로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에 따른 금액2. 영 제6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으로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본조신설 2025.10.1.]

제34조의3(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제34조의3(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① 시장은 법 제79조제5항 및 영 제68조제1항에 따라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인수가격으로 조합과 인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인수가격 산출내역(변경을 포함한다) 등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합은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수가격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재개발임대주택 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1.]

제35조(공사완료의 고시)

제35조(공사완료의 고시) 시장은 영 제7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 내용을 통보 받는 때에는 영 제7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6조(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국·공유지의 관리처분)

제36조(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국·공유지의 관리처분)①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려고 할 때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이하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②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에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1. 심한 경사지 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2.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서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3.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③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④ 법 제10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국·공유지의 관리처분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7조(설치)

제37조(설치)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김해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8조(구성)

제38조(구성)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시장이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김해시의회 의원2.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9조(분과위원회)

제39조(분과위원회)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0조(임기)

제4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4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관련하여 용역·감정·수용·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② 당사자는 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정조정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43조(위원의 해촉)

제4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이 생기게 한 경우3. 위원이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6.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44조(간사 및 서기)

제44조(간사 및 서기)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와 서기 1명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1.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3.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5조(운영 등)

제45조(운영 등)①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 전에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6조(조정신청 및 절차 등)

제46조(조정신청 및 절차 등)①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상대방에게 1부를 즉시 송부한다.② 조정 신청서를 송부 받은 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기간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③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시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4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사업시행자, 설계자 및 시공자 등을 각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48조(회의록의 작성·비치)

제48조(회의록의 작성·비치)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별지 제24호서식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서)6. 그 밖의 중요사항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녹음에 따른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비용부담)

제49조(비용부담)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1. 감정·진단·시험·검사·조사 등에 드는 비용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그 밖의 조정 등에 드는 비용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산액을 미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수당 등)

제50조(수당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7.11.>

제51조(비밀준수)

제51조(비밀준수)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2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제52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법 제118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4.7.11.>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 및 절차는 법 제36조에 따른다)2.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지원을 요청하는 정비사업

제53조(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제53조(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2. 용역업체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제54조(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제54조(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한 후 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때까지 공공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18조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등에 필요한 비용2. 위탁관리 수수료③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7.11.]

제55조(선거관리의 방법 등)

제55조(선거관리의 방법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3.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6조(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제56조(설계자 등의 선정기준)시장은 법 제118조제6항에 따라 법 제11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의 선정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4.7.11.>1.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2.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관리자 등의 기능 및 역할3.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7조(위탁지원자의 지정 등)

제57조(위탁지원자의 지정 등)① 공공지원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려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② 시장은 공공관리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1. 위탁의 목적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3. 구역의 위치 및 면적4. 위탁업무의 범위5. 위탁기간6.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7. 감독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8조(자료의 제출)

제58조(자료의 제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은 효율적인 공공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공지원자(위탁지원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2. 시공자·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업체 선정계획과 계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공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9조(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제59조(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법 제118조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개정 2024.7.11.>1. 협약의 목적2.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3. 협약의 범위 및 기간4. 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연장, 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5. 사업의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13. 인가·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공동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0조(정보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

제60조(정보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① 시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시의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법 제120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조합의 예산 및 지출에 관한 사항4.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5.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그 밖의 협력업체의 선정·계약에 관한 사항6.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지정·계약에 관한 사항

제61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제61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1.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2. 법 제94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3. 법 제12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공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304.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5.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6.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7.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③ 제1항에 따른 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 부과·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④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95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2. 법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부담금3. 시장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비 등4. 법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5.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6.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시 사용비용 보조금7. 조정위원회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8.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62조(기금운용계획)

제62조(기금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63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한다.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4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제64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해당 업무 담당 국장2. 기금출납원 : 해당 업무 담당 팀장

제6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6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④ 위원은 시 본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금운용 및 정비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6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6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6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8조(위원의 수당)

제68조(위원의 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7.11.>

제69조(기금결산)

제69조(기금결산)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사항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0조(관련 규정의 준용)

제70조(관련 규정의 준용)① 기금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의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김해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71조(자료의 제출 등)

제71조(자료의 제출 등)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진실적을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법 제24조부터 제2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2.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3.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 인가4.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 인가5.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 인가6. 법 제79조제4항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모집 승인에 관한 사항7.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공고

제72조(관련 자료의 인계)

제72조(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1. 이전고시 관계 서류2. 확정측량 관계 서류3. 청산 관계 서류4. 등기신청 관계 서류5. 감정평가 관계 서류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9. 회계감사 관계 서류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 관계 서류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상위법 근거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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