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24 시행 2025-11-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변경) 신청서

구분계획비고획 지획 지시행구역 분할계획비 고건폐율 (%)용적률 (%)높이(m)비고비고비고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도시 경관 계획위치면적(㎡)시행구역 분할계획비 고건폐율 (%)용적률 (%)높이(m)비고비고비고종 류종 류종 류종 류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규 모규 모규 모
환경 보전 계획
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비 고비 고비 고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비 고비 고비 고
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비 고비 고
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고비 고
소 계유허가유허가유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소 계소 계소 계소 계유허가유허가유허가무허가무허가비 고비 고
( )( )( )( )( )( )( )( )( )( )( )( )( )( )( )( )호수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경우 작성호수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경우 작성
( )( )( )( )( )( )( )( )( )( )( )( )( )( )( )( )호수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경우 작성호수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경우 작성
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세입자세입자세입자세입자계계계토 지 소유자토 지 소유자토 지 소유자토 지 소유자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지 상 권 자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용적률 완화기준 적용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나. 지정 사유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지정요건 및 범위 결정 사유 기재)
 다. 신청도면
 1) 위치도
 (정비구역 주변의 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50,000 이상의 도면)
 2) 정비구역 결정도
 (지정하려는 정비구역의 범위와 도시관리계획 사항 및 지적․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5,000 이상의 도면<도시계획현황도>에 작성하되, 도면 작성일자 및 작성자 직, 성명 기록)
2. 정비구역 지정요건 조서
 가. 정비구역 일반현황 총괄표

 나. 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내역서
 (다음의 내역서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하는 데에 해당되는 내역을 작성한다)
 1) 호수밀도 현황

 
 2) 주택접도율 현황

 3) 과소필지 등 현황

 4)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사업시행 필요 여부
 5) 건축물의 노후․불량 등의 현황

 다. 현황전경사진
 라. 관계도면
 지적, 지형지물 등이 표시된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에 나목의 각 내역서 별 구역지정 요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3)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4)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5)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바.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사. 시행구역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 가구 또는 획지별로 건축계획을 정하여 작성
 아.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자.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차.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카.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타.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파. 세입자 주거대책
 하.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거.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너.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1)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2)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예정자(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에 한한다) 및 시행방법 
 더.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러. 무상 양여된 국ㆍ공유지의 사용ㆍ처분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머.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버. 환지계획(환지로 공급하는 방식의 사업에 한한다)
 서.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신청인대표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대표자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청내역신청지역위 치
신청내역신청지역예정 사업명 (구역명)
신청내역신청지역구역면적(㎡)(㎡)(㎡)(㎡)(㎡)
신청내역신청지역토지등소유자 수명명명명명
신청내역신청지역신청 동의자 수명명동의율동의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대표: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인천광역시 〇〇구청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대표: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인천광역시 〇〇구청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대표: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인천광역시 〇〇구청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대표: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인천광역시 〇〇구청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대표: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인천광역시 〇〇구청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대표: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인천광역시 〇〇구청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대표: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인천광역시 〇〇구청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대표: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인천광역시 〇〇구청장 귀하
제출서류1.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의 범위(구역계)[별지 제1호의3서식] 2.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의 건축물 현황[별지 제1호의4서식] 3.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1호의5서식] 4. 토지 및 건축물 조서[별지 제4호서식] 5. 기초조사·확인 내역서[별지 제5호서식] 6. 동의총괄표[별지 제6호서식] 7. 토지등소유자 명부[별지 제9호서식]1.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의 범위(구역계)[별지 제1호의3서식] 2.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의 건축물 현황[별지 제1호의4서식] 3.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1호의5서식] 4. 토지 및 건축물 조서[별지 제4호서식] 5. 기초조사·확인 내역서[별지 제5호서식] 6. 동의총괄표[별지 제6호서식] 7. 토지등소유자 명부[별지 제9호서식]1.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의 범위(구역계)[별지 제1호의3서식] 2.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의 건축물 현황[별지 제1호의4서식] 3.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1호의5서식] 4. 토지 및 건축물 조서[별지 제4호서식] 5. 기초조사·확인 내역서[별지 제5호서식] 6. 동의총괄표[별지 제6호서식] 7. 토지등소유자 명부[별지 제9호서식]1.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의 범위(구역계)[별지 제1호의3서식] 2.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의 건축물 현황[별지 제1호의4서식] 3.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1호의5서식] 4. 토지 및 건축물 조서[별지 제4호서식] 5. 기초조사·확인 내역서[별지 제5호서식] 6. 동의총괄표[별지 제6호서식] 7. 토지등소유자 명부[별지 제9호서식]1.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의 범위(구역계)[별지 제1호의3서식] 2.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의 건축물 현황[별지 제1호의4서식] 3.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1호의5서식] 4. 토지 및 건축물 조서[별지 제4호서식] 5. 기초조사·확인 내역서[별지 제5호서식] 6. 동의총괄표[별지 제6호서식] 7. 토지등소유자 명부[별지 제9호서식]1.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의 범위(구역계)[별지 제1호의3서식] 2.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의 건축물 현황[별지 제1호의4서식] 3.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1호의5서식] 4. 토지 및 건축물 조서[별지 제4호서식] 5. 기초조사·확인 내역서[별지 제5호서식] 6. 동의총괄표[별지 제6호서식] 7. 토지등소유자 명부[별지 제9호서식]1.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의 범위(구역계)[별지 제1호의3서식] 2.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의 건축물 현황[별지 제1호의4서식] 3.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1호의5서식] 4. 토지 및 건축물 조서[별지 제4호서식] 5. 기초조사·확인 내역서[별지 제5호서식] 6. 동의총괄표[별지 제6호서식] 7. 토지등소유자 명부[별지 제9호서식]
구 분구 분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노후․불량 등의 유형노후․불량 등의 유형노후․불량 등의 유형노후․불량 등의 유형적합하지 아니한 토지적합하지 아니한 토지용도지구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구 분구 분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계구 조 상 불량동수건축설비상 불량동수기 타부정형․세장형토지부정형․세장형토지용도지구용도지구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규 모규 모규 모
구 조 별합 계필지수면적(㎡)
구 조 별철근․철골콘크리트조 또는 강구조 연와 및 석조 목조 (그 밖의 구조 명시)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비 고비 고비 고
존 치 기 간 별합 계소 계소 계소 계비 고비 고비 고
존 치 기 간 별20년 미만 20~29년 30~39년 40년 이상 ‘85. 6. 30. 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 으로 지정 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
허 가 별합 계
허 가 별유허가 무허가허 가 유 무허 가 유 무허 가 유 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비 고비 고
건축물 현 황 (빈집현황)구 분계유허가유허가유허가유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고비 고
건축물 현 황 (빈집현황)구 분계유허가유허가유허가유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소 계소 계소 계유허가유허가유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소 계소 계소 계소 계유허가유허가유허가무허가무허가비 고비 고
건축물 현 황 (빈집현황)동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호수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경우 작성호수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경우 작성
건축물 현 황 (빈집현황)호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호수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경우 작성호수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경우 작성
거주자 및 권리자 현 황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
거주자 및 권리자 현 황계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세입자세입자계계계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세입자세입자세입자세입자계계계토 지 소유자토 지 소유자토 지 소유자토 지 소유자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지 상 권 자
거주자 및 권리자 현 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내역서
 가. 호수밀도 현황

 
 나. 주택접도율 현황

 
 다. 과소필지 등 현황

 라.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사업시행 필요 여부
 마. 건축물의 노후․불량 등의 현황

 
 바. 정비구역 경계 설정 도면(구역계를 표시한 위치도, 지적도,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별지 제1호의3서식]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의 범위(구역계)

정비사업 예정 사업명(구역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지적도 등을 이용한 현황도면

[별지 제1호의5서식] 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

[ 별지 제1호의5서식 ] <신설 2025.11.24.>[ 별지 제1호의5서식 ] <신설 2025.11.24.>[ 별지 제1호의5서식 ] <신설 2025.11.24.>[ 별지 제1호의5서식 ] <신설 2025.11.24.>[ 별지 제1호의5서식 ] <신설 2025.11.24.>[ 별지 제1호의5서식 ] <신설 2025.11.24.>[ 별지 제1호의5서식 ] <신설 2025.11.24.>[ 별지 제1호의5서식 ] <신설 2025.11.24.>[ 별지 제1호의5서식 ] <신설 2025.11.24.>
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동의자가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동의자가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동의자가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동의자가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동의자가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동의자가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동의자가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동의자가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동의자가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앞쪽)(앞쪽)
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연번범위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연번범위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연번범위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연번범위연 번연 번연 번연 번///
Ⅰ. 소유자 인적사항Ⅰ. 소유자 인적사항Ⅰ. 소유자 인적사항Ⅰ. 소유자 인적사항Ⅰ. 소유자 인적사항Ⅰ. 소유자 인적사항Ⅰ. 소유자 인적사항Ⅰ. 소유자 인적사항Ⅰ. 소유자 인적사항Ⅰ. 소유자 인적사항Ⅰ. 소유자 인적사항Ⅰ. 소유자 인적사항Ⅰ. 소유자 인적사항
인 적 사 항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민등록 주 소주민등록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소유권 현 황※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권 현 황소유권 위치(주소)소유권 위치(주소)소유권 위치(주소)소유권 위치(주소)
소유권 현 황등기상 건축물지분(면적)등기상 건축물지분(면적)등기상 건축물지분(면적)등기상 건축물지분(면적)㎡㎡등기상 대지지분(면적)등기상 대지지분(면적)등기상 대지지분(면적)등기상 대지지분(면적)㎡㎡
소유권 현 황
소유권 현 황※ 재개발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의 경우
소유권 현 황권리 내역토지토지토지소재지(공유여부)소재지(공유여부)소재지(공유여부)소재지(공유여부)소재지(공유여부)소재지(공유여부)면적(㎡)면적(㎡)
소유권 현 황권리 내역토지토지토지(계 필지)(계 필지)(계 필지)(계 필지)(계 필지)(계 필지)
소유권 현 황권리 내역토지토지토지( )( )( )( )( )( )
소유권 현 황권리 내역토지토지토지( )( )( )( )( )( )
소유권 현 황권리 내역건축물건축물건축물소재지(허가유무)소재지(허가유무)소재지(허가유무)소재지(허가유무)소재지(허가유무)소재지(허가유무)동 수동 수
소유권 현 황권리 내역건축물건축물건축물( )( )( )( )( )( )
소유권 현 황권리 내역건축물건축물건축물( )( )( )( )( )( )
소유권 현 황권리 내역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설정 토지설정 토지설정 토지설정 토지설정 토지설정 토지지상권의 내용지상권의 내용
소유권 현 황권리 내역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소유권 현 황권리 내역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Ⅱ. 동의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Ⅱ. 동의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Ⅱ. 동의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Ⅱ. 동의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Ⅱ. 동의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Ⅱ. 동의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Ⅱ. 동의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Ⅱ. 동의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Ⅱ. 동의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Ⅱ. 동의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Ⅱ. 동의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Ⅱ. 동의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Ⅱ. 동의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
제출서류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수수료 없음

[별지 제1호의4서식]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의 건축물 현황

연번위치용도구조세대수 (가구수 또는 호수)층수층수층수사용승인일 (연월일)노후 불량 여부비고
연번위치용도구조세대수 (가구수 또는 호수)지하지상지하층 용도사용승인일 (연월일)노후 불량 여부비고
계

[별지 제2호서식]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

공람기간공람기간공람기간공람기간공람기간공람기간공람장소공람장소공람장소공람장소
의견제출 및 심사내용의견제출 및 심사내용의견제출 및 심사내용의견제출 및 심사내용의견제출 및 심사내용의견제출 및 심사내용의견제출 및 심사내용의견제출 및 심사내용의견제출 및 심사내용의견제출 및 심사내용
총 괄총 제출 건수의견별의견별의견별의견별의견별심사내용(건수)심사내용(건수)심사내용(건수)
총 괄총 제출 건수요지구분요지구분요지구분제출건수제출건수채택일부채택불채택
총 괄
의견서 제출자의견서 제출자의견서 제출자의견서 제출자의견요지의견요지의견요지채택 여부채택내용 또는 불채택 사유채택내용 또는 불채택 사유
주소주소주소성명의견요지의견요지의견요지채택 여부채택내용 또는 불채택 사유채택내용 또는 불채택 사유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군ㆍ구 의회 의견청취 결과

의회 의견청취의회 의견청취의견청취일자주요의견내용조치내용
의회 의견청취의회 의견청취
의회 의견청취의회 의견청취의 결 내 용
의회 의견청취의회 의견청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서식] 토지 및 건축물 조서

연번위 치용 도구 조동 수호 수세대수준공 연도규 모규 모규 모비 고
연번위 치용 도구 조동 수호 수세대수준공 연도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지하/지상)비 고
계
1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단독주택 용지 : ㎡, 공동주택 용지 : ㎡

 주) 1. 호수 산정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름
 2. 비고란에 빈집(공가․폐가) 현황 등 기재
 ※ 단독주택 수 : 호, 공동주택 수 : 개동, 세대
작성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5호서식] 기초 조사·확인 내역서

연번수종직경(R)수고(m)수량(주)비고노후․불량 건축물일반건축물비고비 고사유지종교용지기타
복합용도일반건축물비고비 고사유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면 적 (㎡)
구성비 (%)
건축물구 조 별철근․철골콘크리트조 또는 강구조 연와․석조 목조 (그 밖의 구분)철근․철골콘크리트조 또는 강구조 연와․석조 목조 (그 밖의 구분)
건축물용 도 별주거용 업무용 근린생활 (그 밖의 구분)주거용 업무용 근린생활 (그 밖의 구분)
건축물경 과 연 수 별20년 미만 20~29년 30~39년 40년 이상 ‘85.6.30. 이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20년 미만 20~29년 30~39년 40년 이상 ‘85.6.30. 이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건축물규 모 별 (㎡)30 미만 30~60 미만 60~85 미만 85~115 미만 115~165 미만 165~297 미만 297 이상30 미만 30~60 미만 60~85 미만 85~115 미만 115~165 미만 165~297 미만 297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토지 및 건축물 이용현황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 도시계획현황도 첨부
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 운행 및 가로교통량 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후 교통상황 변화 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정리 작성)
※ 교통상황도 첨부
5.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견

7.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8.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현황

9.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10. 토지의 용도ㆍ규모별 현황
 가. 토지지목별 현황

 나. 토지소유별 현황

 다. 필지규모별 현황

11. 건축물의 허가유무, 준공연도, 용도ㆍ구조ㆍ규모 등 일반현황 및 노후ㆍ불량 건축물 현황
 가. 건축물 허가유무 현황

 나. 건축물 경과연수별 현황

 다. 건축물 용도 현황

 라. 건축물 구조 현황

 마. 건축물 층수 현황

 바. 건축물 노후ㆍ불량 현황

 사. 기존 주택 호수

12.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

13. 보호수를 포함한 기존 수목의 현황

14. 정비구역의 유․무형 문화유적 및 지역의 유래
15. 기초조사 현황도(A4)
 가. 토지이용 현황도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현황도
 다. 사업지 주변 가로망 현황도
 라. 용도지역 현황도
 마. 지목 현황도
 바. 토지소유 현황도
 사. 필지규모별 현황도
 아. 건축물 허가유무 현황도
 자. 건축물 경과연수 현황도
 차. 건축물 용도 현황도
 카. 건축물 구조 현황도
 타. 건축물 층수 현황도
 파. 건축물 노후ㆍ불량 현황도
 ※ 지형도상에 지적 및 건축물이 명시된 도면 사용, 기초조사 자료에 대한 
 각 항목별 일러두기(색상 구분) 표시하여 작성

[별지 제6호서식] ( ) 동의총괄표

연번조합원 번 호동의대상자동의대상자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비고
연번조합원 번 호성 명주 소권리의 소재지토 지토 지토 지토 지건 축 물건 축 물비고
연번조합원 번 호성 명주 소권리의 소재지지상권 미설정지상권 미설정지상권 설정지상권 설정동의미동의비고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조합원 번 호성 명주 소권리의 소재지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동의미동의비고
연번조합원 번 호성 명주 소권리의 소재지동의미동의동의미동의동의미동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나. 토지등소유자

2. 동의자 명부

※ 동의총괄표는 재건축진단 요청을 위한 주민동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 정비계획(변경)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 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동의,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 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 등 제출 시 첨부하고 총괄표 작성은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재건축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

동의자동의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동의자동의자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재건축 진 단 요 청 대 상 건축물 내 역재건축 진 단 요 청 대 상 건축물 내 역소유권 위치 (주소)
재건축 진 단 요 청 대 상 건축물 내 역재건축 진 단 요 청 대 상 건축물 내 역소유권 현황등기상 건축물지분 (면적)㎡㎡㎡등기상 대지지분 (면적)등기상 대지지분 (면적)등기상 대지지분 (면적)㎡㎡㎡
재건축 진 단 요 청 대 상 건축물 내 역재건축 진 단 요 청 대 상 건축물 내 역용 도구 조구 조층 수층 수층 수준공연도준공연도준공연도준공연도비 고
재건축 진 단 요 청 대 상 건축물 내 역재건축 진 단 요 청 대 상 건축물 내 역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구청장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구청장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구청장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구청장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구청장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구청장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구청장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구청장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구청장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구청장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구청장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구청장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구청장 귀하
제출서류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8호서식]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서

[ 별지 제8호서식 ] <개정 2025.11.24.>[ 별지 제8호서식 ] <개정 2025.11.24.>[ 별지 제8호서식 ] <개정 2025.11.24.>[ 별지 제8호서식 ] <개정 2025.11.24.>[ 별지 제8호서식 ] <개정 2025.11.24.>[ 별지 제8호서식 ] <개정 2025.11.24.>[ 별지 제8호서식 ] <개정 2025.11.24.>[ 별지 제8호서식 ] <개정 2025.11.24.>[ 별지 제8호서식 ] <개정 2025.11.24.>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서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서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서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서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서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서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서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서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서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서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서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서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동의자가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동의자가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동의자가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동의자가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동의자가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동의자가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동의자가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동의자가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동의자가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앞쪽)(앞쪽)
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연번범위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연번범위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연번범위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연번범위연 번연 번연 번연 번///
Ⅰ. 소유자 인적사항Ⅰ. 소유자 인적사항Ⅰ. 소유자 인적사항Ⅰ. 소유자 인적사항Ⅰ. 소유자 인적사항Ⅰ. 소유자 인적사항Ⅰ. 소유자 인적사항Ⅰ. 소유자 인적사항Ⅰ. 소유자 인적사항Ⅰ. 소유자 인적사항Ⅰ. 소유자 인적사항Ⅰ. 소유자 인적사항Ⅰ. 소유자 인적사항
인 적 사 항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민등록 주 소주민등록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소유권 현 황※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권 현 황소유권 위치(주소)소유권 위치(주소)소유권 위치(주소)소유권 위치(주소)
소유권 현 황등기상 건축물지분(면적)등기상 건축물지분(면적)등기상 건축물지분(면적)등기상 건축물지분(면적)㎡㎡등기상 대지지분(면적)등기상 대지지분(면적)등기상 대지지분(면적)등기상 대지지분(면적)㎡㎡
소유권 현 황
소유권 현 황※ 재개발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의 경우
소유권 현 황권리 내역토지토지토지소재지(공유여부)소재지(공유여부)소재지(공유여부)소재지(공유여부)소재지(공유여부)소재지(공유여부)면적(㎡)면적(㎡)
소유권 현 황권리 내역토지토지토지(계 필지)(계 필지)(계 필지)(계 필지)(계 필지)(계 필지)
소유권 현 황권리 내역토지토지토지( )( )( )( )( )( )
소유권 현 황권리 내역토지토지토지( )( )( )( )( )( )
소유권 현 황권리 내역건축물건축물건축물소재지(허가유무)소재지(허가유무)소재지(허가유무)소재지(허가유무)소재지(허가유무)소재지(허가유무)동 수동 수
소유권 현 황권리 내역건축물건축물건축물( )( )( )( )( )( )
소유권 현 황권리 내역건축물건축물건축물( )( )( )( )( )( )
소유권 현 황권리 내역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설정 토지설정 토지설정 토지설정 토지설정 토지설정 토지지상권의 내용지상권의 내용
소유권 현 황권리 내역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소유권 현 황권리 내역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Ⅱ. 동의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정비계획(변경)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Ⅱ. 동의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정비계획(변경)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Ⅱ. 동의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정비계획(변경)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Ⅱ. 동의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정비계획(변경)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Ⅱ. 동의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정비계획(변경)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Ⅱ. 동의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정비계획(변경)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Ⅱ. 동의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정비계획(변경)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Ⅱ. 동의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정비계획(변경)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Ⅱ. 동의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정비계획(변경)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Ⅱ. 동의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정비계획(변경)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Ⅱ. 동의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정비계획(변경)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Ⅱ. 동의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정비계획(변경)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Ⅱ. 동의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정비계획(변경)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
제출서류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수수료 없음

[별지 제9호서식] 토 지 등 소 유 자 명 부

연번토지등소유자토지등소유자토지등소유자토지등소유자토지등소유자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세대주 성 명동의여부동의여부비고
연번성 명성 명생년 월일주 소전화 번호소재지토 지토 지토 지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지상권세대주 성 명동의여부동의여부비고
연번성 명성 명생년 월일주 소전화 번호소재지소유 면적 (㎡)편입 면적 (㎡)공유 여부동수허가 유무공유 여부지상권세대주 성 명동의여부동의여부비고
※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제출서류제출서류1. 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1. 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1. 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1. 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1. 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1. 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1. 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1. 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1. 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1. 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1. 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1. 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1. 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1. 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0호서식]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서

사 업 구 분사 업 구 분사 업 구 분사 업 구 분사 업 구 분□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신 청 인추진위원회의 명칭추진위원회의 명칭추진위원회의 명칭추진위원회의 명칭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추진위원회
신 청 인대표자대표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대표자주 소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추 진 위 원 회 설 립 내 역설립 목적설립 목적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
추 진 위 원 회 설 립 내 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추 진 위 원 회 설 립 내 역사업시행 예정구역사업시행 예정구역사업시행 예정구역구역명칭구역면적구역면적구역면적(㎡)
추 진 위 원 회 설 립 내 역사업시행 예정구역사업시행 예정구역사업시행 예정구역위 치
동 의 사 항토지 등 소유자수토지 등 소유자수토지 등 소유자수동의율동의율%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승인안내승인안내1. 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3.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1. 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3.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1. 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3.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1. 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3.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1. 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3.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1. 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3.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1. 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3.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1. 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3.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1. 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3.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1호서식] 조 합 원 명 부

연번조합원 번 호조 합 원조 합 원조 합 원조 합 원조 합 원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세대주 성 명비고
연번조합원 번 호성 명성 명생년 월일주 소전화 번호소재지토 지토 지토 지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지상권세대주 성 명비고
연번조합원 번 호성 명성 명생년 월일주 소전화 번호소재지소유 면적 (㎡)편입 면적 (㎡)공유 여부동수허가 유무공유 여부지상권세대주 성 명비고
※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1.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로 한정함) 1부.1.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로 한정함) 1부.1.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로 한정함) 1부.1.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로 한정함) 1부.1.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로 한정함) 1부.1.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로 한정함) 1부.1.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로 한정함) 1부.1.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로 한정함) 1부.1.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로 한정함) 1부.1.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로 한정함) 1부.1.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로 한정함) 1부.1.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로 한정함)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2호서식〕( )조합설립(변경)인가서

조합명칭사업조합사업조합사업조합사업조합사업조합사업조합사업조합사업조합사업조합사업조합사업조합사업조합사업조합사업조합
대 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설립목적사업의 시행사업의 시행사업의 시행사업의 시행사업의 시행사업의 시행사업의 시행사업의 시행사업의 시행사업의 시행사업의 시행사업의 시행사업의 시행사업의 시행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 예정구역구역명칭구역명칭구역면적구역면적구역면적㎡
사업시행 예정구역위 치위 치
조합원수인인인인사업시행인가 신청예정시기사업시행인가 신청예정시기사업시행인가 신청예정시기구역지정고시일( 년 월 일)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일로부터( )이내구역지정고시일( 년 월 일)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일로부터( )이내구역지정고시일( 년 월 일)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일로부터( )이내구역지정고시일( 년 월 일)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일로부터( )이내구역지정고시일( 년 월 일)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일로부터( )이내구역지정고시일( 년 월 일)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일로부터( )이내구역지정고시일( 년 월 일)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일로부터( )이내
동의사항 (토지등 소유자수)동의율동의율동의율동의율%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수)%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수)%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명 칭명 칭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 붙임서류 : 조합정관 1부. ※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영 제30조) 2.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 제38조) 3.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따라야 합니다.(법 제29조, 영 제24조) 4. 조합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출 또는 시공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부, 총회회의록, 선임‧선출 또는 선정된 자의 자격을 증빙하는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붙임서류 : 조합정관 1부. ※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영 제30조) 2.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 제38조) 3.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따라야 합니다.(법 제29조, 영 제24조) 4. 조합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출 또는 시공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부, 총회회의록, 선임‧선출 또는 선정된 자의 자격을 증빙하는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붙임서류 : 조합정관 1부. ※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영 제30조) 2.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 제38조) 3.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따라야 합니다.(법 제29조, 영 제24조) 4. 조합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출 또는 시공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부, 총회회의록, 선임‧선출 또는 선정된 자의 자격을 증빙하는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붙임서류 : 조합정관 1부. ※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영 제30조) 2.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 제38조) 3.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따라야 합니다.(법 제29조, 영 제24조) 4. 조합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출 또는 시공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부, 총회회의록, 선임‧선출 또는 선정된 자의 자격을 증빙하는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붙임서류 : 조합정관 1부. ※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영 제30조) 2.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 제38조) 3.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따라야 합니다.(법 제29조, 영 제24조) 4. 조합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출 또는 시공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부, 총회회의록, 선임‧선출 또는 선정된 자의 자격을 증빙하는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붙임서류 : 조합정관 1부. ※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영 제30조) 2.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 제38조) 3.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따라야 합니다.(법 제29조, 영 제24조) 4. 조합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출 또는 시공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부, 총회회의록, 선임‧선출 또는 선정된 자의 자격을 증빙하는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붙임서류 : 조합정관 1부. ※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영 제30조) 2.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 제38조) 3.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따라야 합니다.(법 제29조, 영 제24조) 4. 조합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출 또는 시공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부, 총회회의록, 선임‧선출 또는 선정된 자의 자격을 증빙하는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붙임서류 : 조합정관 1부. ※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영 제30조) 2.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 제38조) 3.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따라야 합니다.(법 제29조, 영 제24조) 4. 조합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출 또는 시공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부, 총회회의록, 선임‧선출 또는 선정된 자의 자격을 증빙하는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붙임서류 : 조합정관 1부. ※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영 제30조) 2.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 제38조) 3.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따라야 합니다.(법 제29조, 영 제24조) 4. 조합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출 또는 시공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부, 총회회의록, 선임‧선출 또는 선정된 자의 자격을 증빙하는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붙임서류 : 조합정관 1부. ※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영 제30조) 2.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 제38조) 3.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따라야 합니다.(법 제29조, 영 제24조) 4. 조합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출 또는 시공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부, 총회회의록, 선임‧선출 또는 선정된 자의 자격을 증빙하는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붙임서류 : 조합정관 1부. ※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영 제30조) 2.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 제38조) 3.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따라야 합니다.(법 제29조, 영 제24조) 4. 조합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출 또는 시공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부, 총회회의록, 선임‧선출 또는 선정된 자의 자격을 증빙하는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붙임서류 : 조합정관 1부. ※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영 제30조) 2.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 제38조) 3.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따라야 합니다.(법 제29조, 영 제24조) 4. 조합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출 또는 시공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부, 총회회의록, 선임‧선출 또는 선정된 자의 자격을 증빙하는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붙임서류 : 조합정관 1부. ※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영 제30조) 2.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 제38조) 3.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따라야 합니다.(법 제29조, 영 제24조) 4. 조합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출 또는 시공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부, 총회회의록, 선임‧선출 또는 선정된 자의 자격을 증빙하는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붙임서류 : 조합정관 1부. ※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영 제30조) 2.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 제38조) 3.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따라야 합니다.(법 제29조, 영 제24조) 4. 조합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출 또는 시공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부, 총회회의록, 선임‧선출 또는 선정된 자의 자격을 증빙하는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붙임서류 : 조합정관 1부. ※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영 제30조) 2.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 제38조) 3.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따라야 합니다.(법 제29조, 영 제24조) 4. 조합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출 또는 시공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부, 총회회의록, 선임‧선출 또는 선정된 자의 자격을 증빙하는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3호서식〕주 민 이 주 대 책

이 주 계 획이 주 계 획방 법방 법전체 이주대상전체 이주대상전체 이주대상전체 이주대상전체 이주대상임시수용시설 수용임시수용시설 수용임시수용시설 수용융자알선 이주융자알선 이주융자알선 이주기타 이주방법기타 이주방법기타 이주방법
이 주 계 획이 주 계 획세대수세대수
이 주 시 기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후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
이 주 시 기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후총 이주 가구수총 이주 가구수총 이주 가구수인가 후 3월 이내 이주가구인가 후 3월 이내 이주가구인가 후 3월 이내 이주가구인가 후 6월 이내 이주가구인가 후 6월 이내 이주가구인가 후 9월 이내 이주가구인가 후 9월 이내 이주가구인가 후 9월 이내 이주가구인가 후 1년 이내 이주가구인가 후 1년 이내 이주가구기 타기 타기 타
이 주 시 기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후
방 법 별 내 역임 시 수 용 시 설 이 주위 치부 지 면 적부 지 면 적부 지 면 적설치 세대수설치 세대수설치 세대수구 조부 대 시 설 종 류 및 규 모시행구역 외 설치의 경우시행구역 외 설치의 경우시행구역 외 설치의 경우시행구역 외 설치의 경우순환용주택 활용의 경우순환용주택 활용의 경우순환용주택 활용의 경우
방 법 별 내 역임 시 수 용 시 설 이 주위 치부 지 면 적부 지 면 적부 지 면 적세대당 규 모세 대 수세 대 수구 조부 대 시 설 종 류 및 규 모토 지 소유자토 지 소유자토 지 용 도토 지 사용방법위 치주택의형 태주 택 규모별 세대수
방 법 별 내 역임 시 수 용 시 설 이 주
방 법 별 내 역융 자 알 선 이 주융 자 규 모융 자 규 모융 자 규 모융 자 규 모융 자 규 모융 자 규 모융 자 규 모융 자 규 모융 자 규 모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
방 법 별 내 역융 자 알 선 이 주
방 법 별 내 역기 타 이 주 방 법유 형유 형유 형유 형유 형유 형유 형유 형유 형방 법방 법방 법방 법방 법방 법방 법
방 법 별 내 역기 타 이 주 방 법
세 입 자 임시이주 계 획세 입 자 임시이주 계 획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4호서식〕자 금 계 획(추정액)

구분항 목항 목금 액산 출 근 거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계계
소 요 비 용 추 산 액조사측량비조사측량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설계비설계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감리비감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정비사업전문관리업비정비사업전문관리업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소 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대지조성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건축시설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부대복리시설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정비기반시설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기타 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소 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손실보상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이 주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기 타
소 요 비 용 추 산 액관 리 비관 리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기 타 경 비기 타 경 비
자 금 조 달 계 획계계
자 금 조 달 계 획시행자 자금시행자 자금
자 금 조 달 계 획국민주택자금국민주택자금
자 금 조 달 계 획금융기관자금금융기관자금
자 금 조 달 계 획시공자대여금시공자대여금
자 금 조 달 계 획토지등소유자 부과금토지등소유자 부과금
자 금 조 달 계 획기 타 자 금기 타 자 금
※ 자금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산정한 추산액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자금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산정한 추산액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자금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산정한 추산액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자금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산정한 추산액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자금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산정한 추산액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5호서식〕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연번구 분 (철거ㆍ 이전ㆍ 존치 등)소재지소재지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기 타기 타기 타소유자 또는 관리자소유자 또는 관리자소유자 또는 관리자이전ㆍ존치의 경우 위치 및 내용비고
연번구 분 (철거ㆍ 이전ㆍ 존치 등)소재지소재지용 도구 조층 수건축/ 준공 연도허 가 유 무건 축 면 적 (㎡)건 축 연면적 (㎡)종 류용도규모성 명주 소주 소이전ㆍ존치의 경우 위치 및 내용비고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1.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상의 연번 기재1.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상의 연번 기재1.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상의 연번 기재1.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상의 연번 기재1.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상의 연번 기재1.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상의 연번 기재1.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상의 연번 기재1.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상의 연번 기재1.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상의 연번 기재1.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상의 연번 기재1.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상의 연번 기재1.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상의 연번 기재1.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상의 연번 기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6호서식〕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조합원번호 (조합원인 경우로 한정 한다)권리자권리자권리자권리자권리의 소재지도시계획시설저촉사항토지소유권토지소유권토지소유권토지소유권토지소유권건축물소유권건축물소유권건축물소유권건축물소유권건축물소유권건축물소유권건축물소유권국공유토지점 유권국공유토지점 유권국공유토지점 유권지상권지상권소유권이외의 물권소유권이외의 물권소유권이외의 물권기타의 권리기타의 권리비고
조합원번호 (조합원인 경우로 한정 한다)성명생년 월일주소주소권리의 소재지도시계획시설저촉사항지목면적(㎡)면적(㎡)면적(㎡)이용상황유허가유허가유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관 리 청1필지의 공부상 면적점유면적목적내용종류종류내용종류내용비고
조합원번호 (조합원인 경우로 한정 한다)성명생년 월일주소주소권리의 소재지도시계획시설저촉사항지목공부상 (1필지)구역편입소유이용상황용도 및 형태1동(또는 1세대)의 연면적소유면적건물 번호 (또는 판독 근거)용도1동의 연면적소유 면적관 리 청1필지의 공부상 면적점유면적목적내용종류종류내용종류내용비고
※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1.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1.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1.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1.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1.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1.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1.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1.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1.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1.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1.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1.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1.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1.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1.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1.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1.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1.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1.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1.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1.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7호서식]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시설별관 리 청 별저촉 국․공유토지저촉 국․공유토지저촉 국․공유토지저촉 국․공유토지저촉 국․공유토지저촉 국․공유토지저촉 국․공유토지저촉 국․공유토지무상양여 국ㆍ공유지무상양여 국ㆍ공유지무상양여 국ㆍ공유지비 고
시설별관 리 청 별소재지지 목면 적(㎡)면 적(㎡)면 적(㎡)실 제 이 용평가액도면번호면 적 (㎡)평가액도면번호비 고
시설별관 리 청 별소재지지 목1필지 공부상구 역 편 입정비기반시설편입실 제 이 용평가액도면번호면 적 (㎡)평가액도면번호비 고
제출 서류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정비기반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공유토지 명세서

 (주) 도면번호: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명기

[별지 제18호서식〕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종 류명칭위 치 (도로의 경우 시․종점)규 모 (면적 또는 폭원 및 연장)시 행 내용의 범 위저촉 토지 등의 내역저촉 토지 등의 내역저촉 토지 등의 내역저촉 토지 등의 내역저촉 토지 등의 내역설 치 비 용설 치 비 용설 치 비 용설 치 비 용비 용 부 담비 용 부 담비 용 부 담비 고
종 류명칭위 치 (도로의 경우 시․종점)규 모 (면적 또는 폭원 및 연장)시 행 내용의 범 위토 지토 지건축물건축물기 타계보상비공사비기 타부담자부 담 내 용부담액비 고
종 류명칭위 치 (도로의 경우 시․종점)규 모 (면적 또는 폭원 및 연장)시 행 내용의 범 위필지수면 적동 수연면적기 타계보상비공사비기 타부담자부 담 내 용부담액비 고
제출서류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설치비용계산서 1부.

[별지 제19호서식〕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

연번소재지 및 건물명건물 용도건물규모건물규모소유자 또는 관리자소유자 또는 관리자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
연번소재지 및 건물명건물 용도층수(지/상), 동호수연면적성명주 소아파트연립다세대기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주택(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단독주택 등은 파악 가능한 자료로 작성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공관 및 근생시설내 주거등과 공동주택 중 분류되지 않는 것은 기타에 포함
2. 비산먼지 방지대책
 가. 공사용 임시 가설울타리 설치계획
 - 높 이 :
 - 길 이 :
 ※ 설치계획서 첨부 - 가설울타리 디자인 해당 자치구와 사전협의
 나. 세륜기 설치계획
 - 설치위치 : 
 - 설치규격 : 
 다. 살수기 설치계획
 라. 도로 청소계획
 마. 동별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계획
 
3. 소음 및 진동 방지대책
 가. 작업시간
 
 나. 철거장비 및 시설설치 기준
 
 다. 소음․진동 측정계획 
4. 석면 조사, 해체 및 제거계획
 가. 석면함유건축물 조사결과

 나. 해체․제거계획
 ※ 노동부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지침서에 의하여 작성제출하고, 석면해체 및 제거 전에 「석면안전
 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감리인을 지정
5. 빈집관리 계획
 가. 빈집현황
(단위 : 동, 세대수)

 나. 세부내역

 다. 관리계획 : 순찰, 범죄 예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주민 안전관리계획

〔별지 제20호서식〕사업시행계획인가 동의서

동의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동의자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권 리 내 역토 지토 지소 재 지(공유여부)소 재 지(공유여부)소 재 지(공유여부)면 적(㎡)면 적(㎡)
권 리 내 역토 지토 지(계 필지)(계 필지)(계 필지)
권 리 내 역토 지토 지( )( )( )
권 리 내 역토 지토 지( )( )( )
권 리 내 역토 지토 지( )( )( )
권 리 내 역건축물건축물소 재 지(허가유무)소 재 지(허가유무)소 재 지(허가유무)동 수동 수
권 리 내 역건축물건축물( )( )( )
권 리 내 역건축물건축물( )( )( )
권 리 내 역건축물건축물( )( )( )
권 리 내 역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설정토지설정토지설정토지지상권의 내용지상권의 내용
권 리 내 역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권 리 내 역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권 리 내 역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구역 ( )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구역 ( )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구역 ( )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구역 ( )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구역 ( )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구역 ( )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구역 ( )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구역 ( )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
제출서류제출서류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1호서식〕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구 분연 번권 리 의 소 재 지권 리 의 소 재 지토 지토 지토 지토 지토 지토 지토 지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소유권이외의 권리소유권이외의 권리소유권이외의 권리비 고
구 분연 번권 리 의 소 재 지권 리 의 소 재 지지 목면 적(㎡)면 적(㎡)이 용 상 황용도 지역 또는 지구소 유 자소 유 자용도 / 구조동수 / 층수연면적소 유 자소 유 자권리의 종 류권 리 자권 리 자비 고
구 분연 번권 리 의 소 재 지권 리 의 소 재 지지 목공부상편입이 용 상 황용도 지역 또는 지구성 명주 소용도 / 구조동수 / 층수연면적성 명주 소권리의 종 류성 명주 소비 고
수 용계
수 용
사 용계
사 용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1.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명기.1.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명기.1.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명기.1.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명기.1.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명기.1.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명기.1.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명기.1.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명기.1.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명기.1.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명기.1.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명기.1.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명기.1.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명기.1.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명기.1.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명기.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2호서식〕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

세 입 자 총가구수세 입 자 총가구수세 입 자 총가구수임대주택 입주신청 가 구 수임대주택 입주신청 가 구 수임대주택 입주신청 가 구 수임대주택 입주신청 가 구 수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비 고
세 입 자 총가구수세 입 자 총가구수세 입 자 총가구수임대주택 입주신청 가 구 수임대주택 입주신청 가 구 수임대주택 입주신청 가 구 수임대주택 입주신청 가 구 수대 책대 책대 책대 책대 책대 책대 책대 책비 대 책(유형별)비 대 책(유형별)비 대 책(유형별)비 대 책(유형별)비 대 책(유형별)비 대 책(유형별)비 대 책(유형별)비 고
세 입 자 총가구수세 입 자 총가구수세 입 자 총가구수임대주택 입주신청 가 구 수임대주택 입주신청 가 구 수임대주택 입주신청 가 구 수임대주택 입주신청 가 구 수계계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 이전비 지급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 이전비 지급주 거 이전비 지 급주 거 이전비 지 급동산의 이전비동산의 이전비계계비 고
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
(기준일 : 년 월 일)(기준일 : 년 월 일)(기준일 : 년 월 일)(기준일 : 년 월 일)(기준일 : 년 월 일)(기준일 : 년 월 일)(기준일 : 년 월 일)(기준일 : 년 월 일)(기준일 : 년 월 일)(기준일 : 년 월 일)(기준일 : 년 월 일)(기준일 : 년 월 일)(기준일 : 년 월 일)(기준일 : 년 월 일)(기준일 : 년 월 일)(기준일 : 년 월 일)(기준일 : 년 월 일)(기준일 : 년 월 일)(기준일 : 년 월 일)(기준일 : 년 월 일)(기준일 : 년 월 일)(기준일 : 년 월 일)(기준일 : 년 월 일)
연번입주대상 세대주입주대상 세대주입주대상 세대주입주대상 세대주입주대상 세대주거주주택의 가옥주 성명 및 조합원 번호거주주택의 가옥주 성명 및 조합원 번호주민등록표상 구역 내 전입일자주민등록표상 구역 내 전입일자가 족 구 성가 족 구 성기타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기타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기타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기타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기타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기타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기타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기타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기타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기타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기타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
연번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거주주택의 가옥주 성명 및 조합원 번호거주주택의 가옥주 성명 및 조합원 번호주민등록표상 구역 내 전입일자주민등록표상 구역 내 전입일자세대주 와 의 관 계세 대 원 수철거대상 주 거 용 건축물 (기존무허가) 여부철거대상 주 거 용 건축물 (기존무허가) 여부사실거주 및 사업시행으로 이주여부사실거주 및 사업시행으로 이주여부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여부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여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 여부기타기타비대상비대상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3호서식〕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서

사 업 구 분사 업 구 분사 업 구 분□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
사 업 시 행 자명 칭명 칭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
사 업 시 행 자대 표 자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업 시 행 자대 표 자대 표 자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사 업 시 행 자주된 사무소 소 재 지주된 사무소 소 재 지(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시 행 구 역구 역 명 칭구 역 명 칭위 치위 치위 치위 치위 치위 치
시 행 구 역시 행 면 적시 행 면 적(㎡)(㎡)(㎡)(㎡)(㎡)(㎡)(㎡)(㎡)(㎡)(㎡)(㎡)(㎡)건축물건축물건축물건축물건축물건축물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
시 행 구 역거주가구 및 인구거주가구 및 인구가구( 인)가구( 인)가구( 인)가구( 인)가구( 인)가구( 인)가구( 인)가구( 인)가구( 인)가구( 인)가구( 인)가구( 인)도시계획도시계획도시계획도시계획도시계획도시계획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
시 행 구 역지 목 별지 목국․공유지 관리청별국․공유지 관리청별국․공유지 관리청별국․공유지 관리청별국․공유지 관리청별국․공유지 관리청별관리청관리청
시 행 구 역지 목 별면적(㎡) (필지수)국․공유지 관리청별국․공유지 관리청별국․공유지 관리청별국․공유지 관리청별국․공유지 관리청별국․공유지 관리청별면적(㎡) (필지수)면적(㎡) (필지수)
동 의 내 역토 지 면 적토 지 면 적토 지 면 적토 지 면 적토 지 면 적토 지 면 적토 지 소 유 자 수토 지 소 유 자 수토 지 소 유 자 수토 지 소 유 자 수토 지 소 유 자 수토 지 소 유 자 수토 지 소 유 자 수토 지 소 유 자 수토 지 소 유 자 수토 지 소 유 자 수토 지 소 유 자 수토 지 소 유 자 수토 지 소 유 자 수토 지 소 유 자 수토 지 소 유 자 수토 지 소 유 자 수건 축 물 소 유 자 수건 축 물 소 유 자 수건 축 물 소 유 자 수건 축 물 소 유 자 수건 축 물 소 유 자 수건 축 물 소 유 자 수건 축 물 소 유 자 수건 축 물 소 유 자 수건 축 물 소 유 자 수
동 의 내 역대상면적대상면적㎡㎡㎡㎡대상조합원 수대상조합원 수대상조합원 수대상조합원 수대상조합원 수대상조합원 수대상조합원 수대상조합원 수대상조합원 수대상조합원 수인인인인인인대상조합원 수대상조합원 수대상조합원 수대상조합원 수대상조합원 수대상조합원 수인인인
동 의 내 역동의면적 (동의율)동의면적 (동의율)㎡ ( %)㎡ ( %)㎡ ( %)㎡ ( %)동의자 수 (동의율)동의자 수 (동의율)동의자 수 (동의율)동의자 수 (동의율)동의자 수 (동의율)동의자 수 (동의율)동의자 수 (동의율)동의자 수 (동의율)동의자 수 (동의율)동의자 수 (동의율)인 ( %)인 ( %)인 ( %)인 ( %)인 ( %)인 ( %)동의자 수 (동의율)동의자 수 (동의율)동의자 수 (동의율)동의자 수 (동의율)동의자 수 (동의율)동의자 수 (동의율)인 ( %)인 ( %)인 ( %)
정 비 사 업 전문관리업자정 비 사 업 전문관리업자정 비 사 업 전문관리업자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정 비 사 업 전문관리업자정 비 사 업 전문관리업자정 비 사 업 전문관리업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사 업 시 행 계 획시 행 기 간시 행 기 간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원원원원원
사 업 시 행 계 획건 축 시 설부지의 명 칭대지면적 (㎡)대지면적 (㎡)대지면적 (㎡)대지면적 (㎡)대지면적 (㎡)대지면적 (㎡)대지면적 (㎡)대지면적 (㎡)주 용 도주 용 도주 용 도주 용 도
사 업 시 행 계 획건 축 시 설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건축연면적 (㎡)건축연면적 (㎡)건축연면적 (㎡)건축연면적 (㎡)건축연면적 (㎡)건축연면적 (㎡)건축연면적 (㎡)지하면적 (㎡)지하면적 (㎡)지하면적 (㎡)지하면적 (㎡)
사 업 시 행 계 획건 축 시 설건폐율 (%)용적률 (%)용적률 (%)용적률 (%)용적률 (%)용적률 (%)용적률 (%)용적률 (%)용적률 (%)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
사 업 시 행 계 획건 축 시 설층수 (지상․지하)주차장 (대, ㎡)주차장 (대, ㎡)주차장 (대, ㎡)주차장 (대, ㎡)주차장 (대, ㎡)주차장 (대, ㎡)주차장 (대, ㎡)주차장 (대, ㎡)
사 업 시 행 계 획주 택공 급 구 분주택의 형 태주택의 형 태주택의 형 태동 수동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
사 업 시 행 계 획주 택공 급 구 분주택의 형 태주택의 형 태주택의 형 태동 수동 수기존기존기존분양분양분양분양분양분양분양분양분양분양분양분양분양분양분양임대임대임대임대임대임대
사 업 시 행 계 획주 택계기존기존기존40㎡ 이하40㎡ 이하40㎡ 이하40~60 이하40~60 이하40~60 이하60~85 이하85~135 이하85~135 이하85~135 이하85~135 이하85~135 이하135㎡ 초과135㎡ 초과135㎡ 초과40㎡ 이하40㎡ 이하40~60 이하40~60 이하40~60 이하60~85 이하
사 업 시 행 계 획주 택분 양
사 업 시 행 계 획주 택임 대
사 업 시 행 계 획정 비 기 반 시 설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사 업 시 행 계 획정 비 기 반 시 설종류규모규모종류종류종류규모규모규모규모시행자시행자시행자시행자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사 업 시 행 계 획정 비 기 반 시 설
사 업 시 행 계 획정 비 기 반 시 설
사 업 시 행 계 획정 비 기 반 시 설
사 업 시 행 계 획철거 또는 이전 요구대상철거 또는 이전 요구대상건축물 (동)건축물 (동)건축물 (동)철 거철 거철 거철 거이 전이 전이 전이 전공작물 (개소)공작물 (개소)공작물 (개소)공작물 (개소)철 거철 거철 거철 거이 전이 전이 전이 전
사 업 시 행 계 획철거 또는 이전 요구대상철거 또는 이전 요구대상건축물 (동)건축물 (동)건축물 (동)공작물 (개소)공작물 (개소)공작물 (개소)공작물 (개소)
사 업 시 행 계 획개수대상 건 축 물개수대상 건 축 물동동동임시수용계획임시수용계획임시수용계획임시수용계획임시수용계획
사 업 시 행 계 획수용 또는 사용 대상수용 또는 사용 대상토 지토 지토 지필지수필지수필지수면적 (㎡)면적 (㎡)권리자수권리자수권리자수권리자수건축물건축물건축물건축물동 수동 수연면적 (㎡)연면적 (㎡)연면적 (㎡)연면적 (㎡)권리 자수
사 업 시 행 계 획수용 또는 사용 대상수용 또는 사용 대상토 지토 지토 지건축물건축물건축물건축물
사 업 시 행 계 획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대상 세대수대상 세대수대상 세대수임대주택 공급세대임대주택 공급세대임대주택 공급세대임대주택 공급세대임대주택 공급세대임대주택 공급세대임대주택 공급세대주거대책비 지급세대주거대책비 지급세대주거대책비 지급세대주거대책비 지급세대주거대책비 지급세대주거대책비 지급세대주거대책비 지급세대비대책 세 대비대책 세 대비대책 세 대
사 업 시 행 계 획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비대책 세 대비대책 세 대비대책 세 대
일 괄처리사항주택건설사업자등록주택건설사업자등록주택건설사업자등록(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 )건축허가건축허가건축허가건축허가건축허가건축허가건축허가( )( )
일 괄처리사항가설건축물건축허가가설건축물건축허가가설건축물건축허가( )( )( )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설건축물축조신고( )( )( )도로공사시행허가도로공사시행허가도로공사시행허가도로공사시행허가도로공사시행허가도로공사시행허가도로공사시행허가( )( )
일 괄처리사항도로점용허가도로점용허가도로점용허가( )( )( )사방지 지정해제사방지 지정해제사방지 지정해제사방지 지정해제사방지 지정해제사방지 지정해제사방지 지정해제( )( )(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 )
일 괄처리사항농지전용신고농지전용신고농지전용신고( )( )( )보전임지전용허가․협의보전임지전용허가․협의보전임지전용허가․협의보전임지전용허가․협의보전임지전용허가․협의보전임지전용허가․협의보전임지전용허가․협의( )( )( )보안림 안에서 행위허가보안림 안에서 행위허가보안림 안에서 행위허가보안림 안에서 행위허가보안림 안에서 행위허가보안림 안에서 행위허가보안림 안에서 행위허가( )( )
일 괄처리사항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 )하천공사 시행허가하천공사 시행허가하천공사 시행허가하천공사 시행허가하천공사 시행허가하천공사 시행허가하천공사 시행허가( )( )(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 )( )
일 괄처리사항하천점용허가하천점용허가하천점용허가( )( )( )일반수도사업인가일반수도사업인가일반수도사업인가일반수도사업인가일반수도사업인가일반수도사업인가일반수도사업인가( )( )( )전용상수도․전용공업수도 설치인가전용상수도․전용공업수도 설치인가전용상수도․전용공업수도 설치인가전용상수도․전용공업수도 설치인가전용상수도․전용공업수도 설치인가전용상수도․전용공업수도 설치인가전용상수도․전용공업수도 설치인가( )( )
일 괄처리사항공공하수도사업허가공공하수도사업허가공공하수도사업허가( )( )( )측량성과 사용의 심사측량성과 사용의 심사측량성과 사용의 심사측량성과 사용의 심사측량성과 사용의 심사측량성과 사용의 심사측량성과 사용의 심사( )( )( )대규모점포의 등록대규모점포의 등록대규모점포의 등록대규모점포의 등록대규모점포의 등록대규모점포의 등록대규모점포의 등록( )( )
일 괄처리사항국유지사용수익허가국유지사용수익허가국유지사용수익허가( )( )( )공유지대부․사용허가공유지대부․사용허가공유지대부․사용허가공유지대부․사용허가공유지대부․사용허가공유지대부․사용허가공유지대부․사용허가( )( )( )사업착수․변경 또는 완료 신고사업착수․변경 또는 완료 신고사업착수․변경 또는 완료 신고사업착수․변경 또는 완료 신고사업착수․변경 또는 완료 신고사업착수․변경 또는 완료 신고사업착수․변경 또는 완료 신고( )( )
일 괄처리사항공장설립 승인․신고공장설립 승인․신고공장설립 승인․신고( )(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신고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신고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신고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신고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신고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신고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신고(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신고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신고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신고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신고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신고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신고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신고( )( )
일 괄처리사항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설치신고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설치신고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설치신고( )( )( )소방등의․제조소등의설치허가소방등의․제조소등의설치허가소방등의․제조소등의설치허가소방등의․제조소등의설치허가소방등의․제조소등의설치허가소방등의․제조소등의설치허가소방등의․제조소등의설치허가( )( )( )대기․수질․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신고대기․수질․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신고대기․수질․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신고대기․수질․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신고대기․수질․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신고대기․수질․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신고대기․수질․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신고( )( )
일 괄처리사항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 )( )( )( )( )( )( )( )
기타 인가내역기타 인가내역기타 인가내역

[별지 제24호서식〕분 양 신 청 서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시행자가 기재※ 시행자가 기재※ 시행자가 기재※ 시행자가 기재※ 시행자가 기재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조합원번호조합원번호조합원번호
신청인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
권 리 내 역토 지소 유 토 지소 유 토 지소 재 지지 목지 목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공 유 여 부공 유 여 부이 용 상 황이 용 상 황이 용 상 황취 득 일 자취 득 일 자취 득 일 자시행구역 외 주택소유 여부
권 리 내 역토 지소 유 토 지소 유 토 지소 재 지지 목지 목공부상공부상편입편입편입소유소유공 유 여 부공 유 여 부이 용 상 황이 용 상 황이 용 상 황취 득 일 자취 득 일 자취 득 일 자시행구역 외 주택소유 여부
권 리 내 역토 지소 유 토 지소 유 토 지(계 필지)
권 리 내 역토 지소 유 토 지소 유 토 지
권 리 내 역토 지소 유 토 지소 유 토 지
권 리 내 역토 지소 유 토 지소 유 토 지
권 리 내 역토 지점 유 국 공 유 지점 유 국 공 유 지소 재 지지 목지 목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관 리 청관 리 청점 유 상 황점 유 상 황점 유 상 황점 유 상 황점 유 상 황비 고 <매입희망여부>비 고 <매입희망여부>비 고 <매입희망여부>
권 리 내 역토 지점 유 국 공 유 지점 유 국 공 유 지소 재 지지 목지 목공부상공부상공부상공부상점유인정점유인정관 리 청관 리 청점 유 상 황점 유 상 황점 유 상 황점 유 상 황점 유 상 황비 고 <매입희망여부>비 고 <매입희망여부>비 고 <매입희망여부>
권 리 내 역토 지점 유 국 공 유 지점 유 국 공 유 지(계 필지)
권 리 내 역토 지점 유 국 공 유 지점 유 국 공 유 지
권 리 내 역토 지점 유 국 공 유 지점 유 국 공 유 지
권 리 내 역건축물건축물건축물소 재 지연면적 (㎡)연면적 (㎡)연면적 (㎡)용 도용 도용 도취 득 일취 득 일공 유 여 부공 유 여 부허 가 유 무허 가 유 무허 가 유 무허 가 유 무허 가 유 무허 가 유 무무 허 가 건물번호무 허 가 건물번호
권 리 내 역건축물건축물건축물(계 동)
권 리 내 역건축물건축물건축물
권 리 내 역건축물건축물건축물
분양희망의견주 택 규 모주 택 규 모주 택 규 모상가용도 등 및 규모상가용도 등 및 규모상가용도 등 및 규모상가용도 등 및 규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

[별지 제25호서식〕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구 분□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
거 주 주 택위 치위 치
거 주 주 택건축물소유자 성명건축물소유자 성명조합원 번호조합원 번호조합원 번호
거 주 주 택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임대차 계약기간임대차 계약기간임대차 계약기간
가족구성 및 주택 소유여부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거주지 주소거주지 주소거주지 주소주민등록 전입일자주민등록 전입일자주택 소유 여부
가족구성 및 주택 소유여부
가족구성 및 주택 소유여부
가족구성 및 주택 소유여부
가족구성 및 주택 소유여부
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무허가인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임)의 세입자로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나, 이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고 가족구성요건 등이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에 해당되기에 정비사업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무허가인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임)의 세입자로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나, 이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고 가족구성요건 등이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에 해당되기에 정비사업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무허가인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임)의 세입자로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나, 이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고 가족구성요건 등이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에 해당되기에 정비사업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무허가인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임)의 세입자로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나, 이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고 가족구성요건 등이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에 해당되기에 정비사업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무허가인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임)의 세입자로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나, 이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고 가족구성요건 등이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에 해당되기에 정비사업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무허가인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임)의 세입자로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나, 이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고 가족구성요건 등이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에 해당되기에 정비사업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무허가인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임)의 세입자로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나, 이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고 가족구성요건 등이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에 해당되기에 정비사업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무허가인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임)의 세입자로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나, 이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고 가족구성요건 등이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에 해당되기에 정비사업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무허가인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임)의 세입자로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나, 이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고 가족구성요건 등이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에 해당되기에 정비사업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무허가인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임)의 세입자로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나, 이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고 가족구성요건 등이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에 해당되기에 정비사업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무허가인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임)의 세입자로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나, 이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고 가족구성요건 등이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에 해당되기에 정비사업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무허가인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임)의 세입자로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나, 이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고 가족구성요건 등이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에 해당되기에 정비사업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을 포함하며 신청일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한다)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을 포함하며 신청일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한다)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을 포함하며 신청일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한다)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을 포함하며 신청일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한다)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을 포함하며 신청일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한다)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을 포함하며 신청일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한다)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을 포함하며 신청일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한다)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을 포함하며 신청일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한다)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을 포함하며 신청일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한다)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을 포함하며 신청일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한다)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을 포함하며 신청일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한다)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을 포함하며 신청일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한다)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6호서식〕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추산액과 종전가액

연번분양대상자분양대상자분양대상자종전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분양예정대지․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분양예정대지․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분양예정대지․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분양예정대지․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분양예정대지․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분양예정대지․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분양예정대지․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분양예정대지․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비 고
연번성명주소조합원 (권리자) ⁄ 분양 설계서 번호소 재 지토지토지토지토지토지건축물건축물건축물건축물총 평 가 액소재지 (또는 부호)대지대지건축시설건축시설건축시설총 추 산 액1주택 1상가 의수인공유분양시 지분율비 고
연번성명주소조합원 (권리자) ⁄ 분양 설계서 번호소 재 지지목면적(㎡)면적(㎡)면적(㎡)평가액용도연 면 적 (㎡)허 가 유 무평 가 액총 평 가 액소재지 (또는 부호)분양 면적 (㎡)추 산 액용도분양 면적 (전용 면적)추 산 액총 추 산 액1주택 1상가 의수인공유분양시 지분율비 고
연번성명주소조합원 (권리자) ⁄ 분양 설계서 번호소 재 지지목계소유점유 또는 배분평가액용도연 면 적 (㎡)허 가 유 무평 가 액총 평 가 액소재지 (또는 부호)분양 면적 (㎡)추 산 액용도분양 면적 (전용 면적)추 산 액총 추 산 액1주택 1상가 의수인공유분양시 지분율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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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설계연번설계연번설계연번설계연번설계연번설계연번설계연번
분 양 신청인분 양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조합원(권리자) 번호조합원(권리자) 번호조합원(권리자) 번호조합원(권리자) 번호조합원(권리자) 번호조합원(권리자) 번호조합원(권리자) 번호조합원(권리자) 번호조합원(권리자) 번호조합원(권리자) 번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시행고시~기준일사이 권리변동자 조서번호시행고시~기준일사이 권리변동자 조서번호시행고시~기준일사이 권리변동자 조서번호시행고시~기준일사이 권리변동자 조서번호시행고시~기준일사이 권리변동자 조서번호시행고시~기준일사이 권리변동자 조서번호
분 양 신청인분 양 신청인
분양신청 내 용분양신청 내 용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신청일신청일신청일신청일신청일신청일신청일신청일희망의견희망의견희망의견희망의견희망의견희망의견희망의견희망의견희망의견
시행구역 일반현황시행구역 일반현황구역지정 고시일구역지정 고시일구역지정 고시일구역지정 고시일구역변경 (추가)고시일구역변경 (추가)고시일구역변경 (추가)고시일구역변경 (추가)고시일구역변경 (추가)고시일구역변경 (추가)고시일구역변경 (추가)고시일구역변경 (추가)고시일구역변경 (추가)고시일변경지역 포함여부변경지역 포함여부변경지역 포함여부변경지역 포함여부변경지역 포함여부변경지역 포함여부
시행구역 일반현황시행구역 일반현황관리처분 계획기준일관리처분 계획기준일관리처분 계획기준일관리처분 계획기준일분양신청기간분양신청기간분양신청기간분양신청기간분양신청기간분양신청기간분양신청기간분양신청기간분양신청기간
분 양 대 상 여 부소유 토지 (점유 포함)소유자 성명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지목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국공유지의 경우 관리청국공유지의 경우 관리청국공유지의 경우 관리청국공유지의 경우 관리청토지이용상황토지이용상황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1필지 또는 하나의대지내 일부 여부1필지 또는 하나의대지내 일부 여부1필지 또는 하나의대지내 일부 여부1필지 또는 하나의대지내 일부 여부1필지 또는 하나의대지내 일부 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분양설계 대상여부분양설계 대상여부분양설계 대상여부
분 양 대 상 여 부소유 토지 (점유 포함)소유자 성명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지목공부상 1필지공부상 1필지공부상 1필지구역편입구역편입구역편입구역편입소유또는 점유소유또는 점유소유또는 점유소유또는 점유소유또는 점유배분토지배분토지배분토지국공유지의 경우 관리청국공유지의 경우 관리청국공유지의 경우 관리청국공유지의 경우 관리청토지이용상황토지이용상황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1필지 또는 하나의대지내 일부 여부1필지 또는 하나의대지내 일부 여부1필지 또는 하나의대지내 일부 여부1필지 또는 하나의대지내 일부 여부1필지 또는 하나의대지내 일부 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분양설계 대상여부분양설계 대상여부분양설계 대상여부
분 양 대 상 여 부소유 토지 (점유 포함)소유자 성명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지목공부상 1필지공부상 1필지공부상 1필지구역편입구역편입구역편입구역편입소유또는 점유소유또는 점유소유또는 점유소유또는 점유소유또는 점유배분토지배분토지배분토지국공유지의 경우 관리청국공유지의 경우 관리청국공유지의 경우 관리청국공유지의 경우 관리청토지이용상황토지이용상황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1필지 또는 하나의대지내 일부 여부1필지 또는 하나의대지내 일부 여부1필지 또는 하나의대지내 일부 여부1필지 또는 하나의대지내 일부 여부1필지 또는 하나의대지내 일부 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대상대상제외
분 양 대 상 여 부소유 토지 (점유 포함)계
분 양 대 상 여 부소유 토지 (점유 포함)
분 양 대 상 여 부소유 건축물 (동별 또는 세대별 작성)소유자 성명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용도용도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사업자 등록 여부사업자 등록 여부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현재 소유권 최초분리 일자현재 소유권 최초분리 일자현재 소유권 최초분리 일자하나의대지내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대지내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대지내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대지내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대지내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대지내 수동 중 일부 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분양설계 대상여부분양설계 대상여부분양설계 대상여부
분 양 대 상 여 부소유 건축물 (동별 또는 세대별 작성)소유자 성명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용도용도1동(또는1세대) 연면적1동(또는1세대) 연면적1동(또는1세대) 연면적1동(또는1세대) 연면적1동(또는1세대) 연면적소유면적소유면적소유면적소유면적소유면적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사업자 등록 여부사업자 등록 여부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현재 소유권 최초분리 일자현재 소유권 최초분리 일자현재 소유권 최초분리 일자하나의대지내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대지내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대지내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대지내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대지내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대지내 수동 중 일부 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분양설계 대상여부분양설계 대상여부분양설계 대상여부
분 양 대 상 여 부소유 건축물 (동별 또는 세대별 작성)소유자 성명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용도용도1동(또는1세대) 연면적1동(또는1세대) 연면적1동(또는1세대) 연면적1동(또는1세대) 연면적1동(또는1세대) 연면적소유면적소유면적소유면적소유면적소유면적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사업자 등록 여부사업자 등록 여부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현재 소유권 최초분리 일자현재 소유권 최초분리 일자현재 소유권 최초분리 일자하나의대지내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대지내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대지내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대지내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대지내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대지내 수동 중 일부 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대상대상제외
분 양 대 상 여 부소유 건축물 (동별 또는 세대별 작성)계
분 양 대 상 여 부소유 건축물 (동별 또는 세대별 작성)
분 양 대 상 여 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주 택조례 제34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1호 대상( )종전가액종전가액종전가액종전가액종전가액종전가액종전가액종전가액제외가액제외가액제외가액제외가액제외가액제외가액권리가액권리가액권리가액권리가액권리가액권리가액권리가액최저분양주택 1세대추산액최저분양주택 1세대추산액최저분양주택 1세대추산액최저분양주택 1세대추산액최저분양주택 1세대추산액최저분양주택 1세대추산액최저분양주택 1세대추산액최저분양주택 1세대추산액최저분양주택 1세대추산액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
분 양 대 상 여 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주 택조례 제34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1호 대상( )
분 양 대 상 여 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주 택조례 제34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2호 대상( )종전토지총면적종전토지총면적종전토지총면적종전토지총면적종전토지총면적종전토지총면적종전토지총면적종전토지총면적제외면적제외면적제외면적제외면적제외면적제외면적잔여소유면적잔여소유면적잔여소유면적잔여소유면적잔여소유면적잔여소유면적잔여소유면적토지면적토지면적토지면적토지면적토지면적토지면적토지면적토지면적토지면적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
분 양 대 상 여 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주 택조례 제34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2호 대상( )90㎡90㎡90㎡90㎡90㎡90㎡90㎡90㎡90㎡
분 양 대 상 여 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주 택조례 제34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3호 대상( )해당토지의 소재지해당토지의 소재지해당토지의 소재지해당토지의 소재지해당토지의 소재지해당토지의 소재지해당토지의 소재지해당토지의 소재지취득한 필지단위취득한 필지단위취득한 필지단위취득한 필지단위취득한 필지단위취득한 필지단위취득한 필지단위취득한 필지단위취득한 필지단위취득한 필지단위취득한 필지단위취득한 필지단위취득한 필지단위취득시기취득시기취득시기취득시기취득시기취득시기취득시기취득시기취득시기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
분 양 대 상 여 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주 택조례 제34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4조제2항제3호 대상( )
분 양 대 상 여 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주 택조례 제34조제3항 대상( )조례 제34조제3항 대상( )조례 제34조제3항 대상( )조례 제34조제3항 대상( )조례 제34조제3항 대상( )조례 제34조제3항 대상( )조례 제34조제3항 대상( )조례 제34조제3항 대상( )조례 제34조제3항 대상( )조례 제34조제3항 대상( )조례 제34조제3항 대상( )조례 제34조제3항 대상( )조례 제34조제3항 대상( )해당토지의 소재지해당토지의 소재지해당토지의 소재지해당토지의 소재지해당토지의 소재지해당토지의 소재지해당토지의 소재지해당토지의 소재지분할일자분할일자분할일자분할일자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지목지목지목무주택세대주 일자무주택세대주 일자무주택세대주 일자무주택세대주 일자무주택세대주 일자무주택세대주 일자무주택세대주 일자환지환지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
분 양 대 상 여 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주 택조례 제34조제3항 대상( )조례 제34조제3항 대상( )조례 제34조제3항 대상( )조례 제34조제3항 대상( )조례 제34조제3항 대상( )조례 제34조제3항 대상( )조례 제34조제3항 대상( )조례 제34조제3항 대상( )조례 제34조제3항 대상( )조례 제34조제3항 대상( )조례 제34조제3항 대상( )조례 제34조제3항 대상( )조례 제34조제3항 대상( )
분 양 대 상 여 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상가조례 제35조제2항 대상( )조례 제35조제2항 대상( )조례 제35조제2항 대상( )조례 제35조제2항 대상( )조례 제35조제2항 대상( )조례 제35조제2항 대상( )조례 제35조제2항 대상( )조례 제35조제2항 대상( )조례 제35조제2항 대상( )조례 제35조제2항 대상( )조례 제35조제2항 대상( )조례 제35조제2항 대상( )조례 제35조제2항 대상( )종전건축물 용도종전건축물 용도종전건축물 용도종전건축물 용도종전건축물 용도종전건축물 용도종전건축물 용도종전건축물 용도사업자 등록내용사업자 등록내용사업자 등록내용사업자 등록내용사업자 등록내용사업자 등록내용사업자 등록내용사업자 등록내용사업자 등록내용종전가액종전가액종전가액종전가액종전가액종전가액주택분양시 분양액주택분양시 분양액주택분양시 분양액주택분양시 분양액주택분양시 분양액주택분양시 분양액잔여가액잔여가액잔여가액잔여가액잔여가액상가 최소 단위추산액상가 최소 단위추산액
분 양 대 상 여 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상가조례 제35조제2항 대상( )조례 제35조제2항 대상( )조례 제35조제2항 대상( )조례 제35조제2항 대상( )조례 제35조제2항 대상( )조례 제35조제2항 대상( )조례 제35조제2항 대상( )조례 제35조제2항 대상( )조례 제35조제2항 대상( )조례 제35조제2항 대상( )조례 제35조제2항 대상( )조례 제35조제2항 대상( )조례 제35조제2항 대상( )
분 양 규 모주 택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평 형평 형평 형평 형평 형평 형평 형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전용면적전용면적전용면적전용면적전용면적전용면적분양액분양액분양액분양액분양액분양액분양액분양액분양액평형배정근거평형배정근거평형배정근거평형배정근거평형배정근거평형배정근거평형배정근거신청인별 대지주택지분율신청인별 대지주택지분율신청인별 대지주택지분율신청인별 대지주택지분율
분 양 규 모주 택
분 양 규 모상 가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최소단위 칸수최소단위 칸수최소단위 칸수최소단위 칸수최소단위 칸수최소단위 칸수분양액분양액분양액분양액분양액순위순위순위순위분양규모근거분양규모근거분양규모근거분양규모근거분양규모근거분양규모근거분양규모근거신청인별 대지주택지분율신청인별 대지주택지분율신청인별 대지주택지분율신청인별 대지주택지분율
분 양 규 모상 가
연번점 유 자점 유 자점 유 자점 유 자점 유 국 ․ 공 유 지점 유 국 ․ 공 유 지점 유 국 ․ 공 유 지점 유 국 ․ 공 유 지점 유 국 ․ 공 유 지점 유 국 ․ 공 유 지점 유 국 ․ 공 유 지점 유 국 ․ 공 유 지비 고
연번조합원 (권리자) 번호성명생년월일주소소재지지목관리청면 적 (㎡)면 적 (㎡)면 적 (㎡)면 적 (㎡)점유 유형비 고
첨부서류1. 측량성과도 1부. 2. 기타 점유증빙자료(현황전경사진, 현황도면 등) 1부.생년월일주소소재지지목관리청1필지 공부상구역 편입점 유점유 인정점유 유형비 고
연번분 양 대상자분 양 대상자① 종전토지 등의 평가액① 종전토지 등의 평가액① 종전토지 등의 평가액② 기준 가액 ⓛ × 비례율 ( )권리자별 부담 또는 상환액권리자별 부담 또는 상환액권리자별 부담 또는 상환액권리자별 부담 또는 상환액권리자별 부담 또는 상환액권리자별 부담 또는 상환액권리자별 부담 또는 상환액⑥ 분양가액⑥ 분양가액⑥ 분양가액청산추산액청산추산액비 고
연번성명주 소계토 지건축 물② 기준 가액 ⓛ × 비례율 ( )③차이 계 ⑤—④④ 부담액④ 부담액④ 부담액⑤ 상환액⑤ 상환액⑤ 상환액계대 지건 축 시 설징 수지 급비 고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성명주 소계토 지건축 물② 기준 가액 ⓛ × 비례율 ( )③차이 계 ⑤—④소계소계계대 지건 축 시 설징 수지 급비 고
년 월 일현재 추산액이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제2항규정의 이전고시후조정확정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비례율 : 구역내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 등 총 추산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가액으로 나눈 값을 말함
※ 이 서식은 정비사업 구역별 여건 및 필요에 따라 일부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작성할 수 있음

[별지 제27호서식〕보류지(대지, 건축시설)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대 지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지목지목지목지목용도용도용도용도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비 고비 고비 고
대 지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지목지목지목지목용도용도용도용도공유의 경우 1필지 전체면적공유의 경우 1필지 전체면적공유의 경우 1필지 전체면적일반분양 (보류면적)일반분양 (보류면적)일반분양 (보류면적)일반분양 (보류면적)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대 상대 상대 상대 상대 상방 법방 법방 법방 법방 법비 고비 고비 고
대 지계계계계계
대 지
주 택규모별규모별규모별규모별소재지소재지소재지동․층․호동․층․호동․층․호세대수세대수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
주 택계계계전용 공용소재지소재지소재지동․층․호동․층․호동․층․호세대수세대수세대당세대당세대당총가액총가액면 적면 적면 적면 적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세대당세대당세대당총가액총가액총가액대상대상대상방법
주 택계계계전용 공용소재지소재지소재지동․층․호동․층․호동․층․호세대수세대수세대당세대당세대당총가액총가액세대당총면적총면적총면적세대당세대당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세대당세대당세대당총가액총가액총가액대상대상대상방법
주 택총계총계총계
주 택/계계계
주 택/
주 택/계계계
주 택/
주 택/계계계
주 택/
기 타 건 축 시 설용도별용도별용도별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동․층․호동․층․호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
기 타 건 축 시 설용도별용도별용도별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동․층․호동․층․호전 체전 체전 체일반분양(보 류)일반분양(보 류)일반분양(보 류)단 위 시 설단 위 시 설총가액총가액총가액면 적면 적면 적추 산 가 액추 산 가 액추 산 가 액추 산 가 액단 위 시 설단 위 시 설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대 상대 상대 상방 법방 법
기 타 건 축 시 설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8호서식〕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ㆍ부담시기

구분항 목항 목항 목항 목금 액산 출 근 거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계계계계
소 요 비 용 추 산 액조사 측량비조사 측량비조사 측량비조사 측량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설계비설계비설계비설계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감리비감리비감리비감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정비사업 전문관리업비정비사업 전문관리업비정비사업 전문관리업비정비사업 전문관리업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대지조성공사비대지조성공사비대지조성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건축시설공사비건축시설공사비건축시설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부대시설 공 사 비부대시설 공 사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부대시설 공 사 비부대시설 공 사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부대시설 공 사 비부대시설 공 사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정비기반시설공사비정비기반시설공사비정비기반시설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지장물 정 비건축물 철거비건축물 철거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지장물 정 비이 설 비이 설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기 타 공사비임시수용시설 공 사 비임시수용시설 공 사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기 타 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기 타 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국공유지 불하 (시행자매수분)국공유지 불하 (시행자매수분)국공유지 불하 (시행자매수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손 실 보상비건 축 물건 축 물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손 실 보상비토 지토 지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손 실 보상비기타손실보상기타손실보상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이주비주거대책비주거대책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이주비기타 이주보상비기타 이주보상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관 리 비인 건 비인 건 비인 건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관 리 비등 기 비등 기 비등 기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관 리 비사무용품비사무용품비사무용품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관 리 비통 신 비통 신 비통 신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관 리 비회 의 비회 의 비회 의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관 리 비제세공과금제세공과금제세공과금
소 요 비 용 추 산 액관 리 비기 타기 타기 타
구분항 목항 목항 목항 목금 액산 출 근 거산 출 근 거산 출 근 거
소 요 비 용 추 산 액부 대 경 비감정평가수수료감정평가수수료감정평가수수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부 대 경 비채 권 매 입채 권 매 입채 권 매 입
소 요 비 용 추 산 액부 대 경 비외 주 용역비외 주 용역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부 대 경 비외 주 용역비외 주 용역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부 대 경 비기 타 경 비기 타 경 비교통영향평가
소 요 비 용 추 산 액부 대 경 비기 타 경 비기 타 경 비광 고 선 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부 대 경 비기 타 경 비기 타 경 비
자 금 조 달 계 획계계계계
자 금 조 달 계 획시행자 자금시행자 자금시행자 자금시행자 자금
자 금 조 달 계 획국민주택 자금국민주택 자금국민주택 자금국민주택 자금
자 금 조 달 계 획보조 및 융자(행정청)보조 및 융자(행정청)보조 및 융자(행정청)보조 및 융자(행정청)
자 금 조 달 계 획금융기관 자금금융기관 자금금융기관 자금금융기관 자금
자 금 조 달 계 획조합원(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부과금조합원(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부과금조합원(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부과금조합원(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부과금
자 금 조 달 계 획단계별 일반분양 수입금단계별 일반분양 수입금단계별 일반분양 수입금
자 금 조 달 계 획단계별 일반분양 수입금단계별 일반분양 수입금단계별 일반분양 수입금
자 금 조 달 계 획시공자 대여금시공자 대여금시공자 대여금시공자 대여금
자 금 조 달 계 획기 타기 타
자 금 조 달 계 획기 타기 타
수 입 추 산 액계계계계
수 입 추 산 액주택분양 수 입 (지분대지포함)주택분양 수 입 (지분대지포함)조합원조합원
수 입 추 산 액주택분양 수 입 (지분대지포함)주택분양 수 입 (지분대지포함)임 대임 대
수 입 추 산 액주택분양 수 입 (지분대지포함)주택분양 수 입 (지분대지포함)일 반일 반
수 입 추 산 액주택분양 수 입 (지분대지포함)주택분양 수 입 (지분대지포함)보 류보 류
수 입 추 산 액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
수 입 추 산 액대 지 분 양대 지 분 양대 지 분 양대 지 분 양
수 입 추 산 액유상귀속 공공시설유상귀속 공공시설유상귀속 공공시설유상귀속 공공시설
수 입 추 산 액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추 정 비례율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 분양대상토지등의소유자 종전총평가액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 분양대상토지등의소유자 종전총평가액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 분양대상토지등의소유자 종전총평가액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 분양대상토지등의소유자 종전총평가액공통부담 소요비용분양대상토지 등의 총평가액
추 정 비례율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 분양대상토지등의소유자 종전총평가액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 분양대상토지등의소유자 종전총평가액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 분양대상토지등의소유자 종전총평가액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 분양대상토지등의소유자 종전총평가액징수청산 총 액지급청산총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이 서식은 사업시행구역별 여건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별지(조합원부담규모와 시기)에 작성할 수 있음.

[별지 제29호서식〕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연번조합원 (권리자) 번호성 명주 소종전의 토지․건축물종전의 토지․건축물종전의 토지․건축물종전의 토지․건축물종전의 토지․건축물소유권 이외의 권리소유권 이외의 권리소유권 이외의 권리소유권 이외의 권리소유권 이외의 권리소유권 이외의 권리소유권 이외의 권리분양예정대지 건축시설분양예정대지 건축시설분양예정대지 건축시설분양예정대지 건축시설소유권외의 권리외 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설정여부 또는 처분내용(분양대상자)소유권외 권리외 관리처분계획 또는 해지여부 및 내용 (분양제외자)
연번조합원 (권리자) 번호성 명주 소소 재 지토 지토 지건 축 물건 축 물권리의 종 류권리의설정대상권리의설정대상권리의 내 용권 리 자권 리 자권 리 자소재지 (또는 부호)대 지 분 양 면 적건축시설건축시설소유권외의 권리외 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설정여부 또는 처분내용(분양대상자)소유권외 권리외 관리처분계획 또는 해지여부 및 내용 (분양제외자)
연번조합원 (권리자) 번호성 명주 소소 재 지토 지토 지건 축 물건 축 물권리의 종 류권리의설정대상권리의설정대상권리의 내 용성 명생년 월일주 소소재지 (또는 부호)대 지 분 양 면 적건축시설건축시설소유권외의 권리외 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설정여부 또는 처분내용(분양대상자)소유권외 권리외 관리처분계획 또는 해지여부 및 내용 (분양제외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조합원 (권리자) 번호성 명주 소소 재 지토 지토 지건 축 물건 축 물권리의 종 류토 지건축물권리의 내 용성 명생년 월일주 소소재지 (또는 부호)대 지 분 양 면 적건축시설건축시설소유권외의 권리외 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설정여부 또는 처분내용(분양대상자)소유권외 권리외 관리처분계획 또는 해지여부 및 내용 (분양제외자)
연번조합원 (권리자) 번호성 명주 소소 재 지지 목면 적용 도연면적권리의 종 류토 지건축물권리의 내 용성 명생년 월일주 소소재지 (또는 부호)대 지 분 양 면 적건축시설건축시설소유권외의 권리외 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설정여부 또는 처분내용(분양대상자)소유권외 권리외 관리처분계획 또는 해지여부 및 내용 (분양제외자)
연번조합원 (권리자) 번호성 명주 소소 재 지지 목면 적용 도연면적권리의 종 류토 지건축물권리의 내 용성 명생년 월일주 소소재지 (또는 부호)대 지 분 양 면 적용 도분 양 면 적소유권외의 권리외 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설정여부 또는 처분내용(분양대상자)소유권외 권리외 관리처분계획 또는 해지여부 및 내용 (분양제외자)

[별지 제30호서식〕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평가액

연번성 명주 소세입자구분세입자구분세입자구분세입자구분거주주택ㆍ상가의 가옥주명 (조합원번호)계약일사업자 등록일권리명세 및 평가액권리명세 및 평가액권리명세 및 평가액권리명세 및 평가액비고
연번성 명주 소주거상가대상비대상거주주택ㆍ상가의 가옥주명 (조합원번호)계약일사업자 등록일소 재 지주거이전비영업손실 보상동산이전비비고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1호서식〕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구분연번권 리 자권 리 자권 리 자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금 액 (추산액)협 의 매 수 (수용) 일자청산사유 및 법적근거비 고
구분연번조합원 (권리자) 번호성 명주 소소 재 지토 지토 지건 축 물건 축 물기 타기 타기 타권 리 금 액 (추산액)협 의 매 수 (수용) 일자청산사유 및 법적근거비 고
구분연번조합원 (권리자) 번호성 명주 소소 재 지면 적평가액 (추산액)연면적평가액 (추산액)종 류규 모평가액 (추산액)권 리 금 액 (추산액)협 의 매 수 (수용) 일자청산사유 및 법적근거비 고
계
계
계
※ 구분 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기타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 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기타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 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기타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 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기타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 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기타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 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기타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 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기타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 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기타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 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기타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 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기타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 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기타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 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기타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 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기타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 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기타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 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기타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 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기타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 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기타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2호서식〕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조서

토지소유권의 변환시 행 전계계사 유 지사 유 지사 유 지사 유 지관리청별 국공유지관리청별 국공유지관리청별 국공유지관리청별 국공유지관리청별 국공유지관리청별 국공유지관리청별 국공유지관리청별 국공유지관리청별 국공유지관리청별 국공유지관리청별 국공유지관리청별 국공유지관리청별 국공유지관리청별 국공유지관리청별 국공유지관리청별 국공유지관리청별 국공유지관리청별 국공유지관리청별 국공유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토지소유권의 변환시 행 전계계사 유 지사 유 지사 유 지사 유 지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기 타기 타기 타기 타
토지소유권의 변환시 행 전㎡㎡
토지소유권의 변환시 행 전필지필지
토지소유권의 변환시 행 후계 ①+②+③+④계 ①+②+③+④① 환지대상① 환지대상① 환지대상② 현금청산② 현금청산② 현금청산② 현금청산③ 수 용③ 수 용③ 수 용③ 수 용④ 협의매수④ 협의매수④ 협의매수④ 협의매수국공유지 불하국공유지 불하국공유지 불하국공유지 불하국공유지 불하국공유지 불하국공유지 불하국공유지 불하국공유지 불하국공유지 불하국공유지 불하국공유지 불하
토지소유권의 변환시 행 후계 ①+②+③+④계 ①+②+③+④① 환지대상① 환지대상① 환지대상② 현금청산② 현금청산② 현금청산② 현금청산③ 수 용③ 수 용③ 수 용③ 수 용④ 협의매수④ 협의매수④ 협의매수④ 협의매수소 계 ⑤+⑥소 계 ⑤+⑥소 계 ⑤+⑥소 계 ⑤+⑥소 계 ⑤+⑥⑤ 시행자⑤ 시행자⑤ 시행자⑤ 시행자⑥ 점유자⑥ 점유자⑥ 점유자
토지소유권의 변환시 행 후㎡㎡
토지소유권의 변환시 행 후국공유지 무상양여국공유지 무상양여존치 국공유지의 관리청별(환지대상)존치 국공유지의 관리청별(환지대상)존치 국공유지의 관리청별(환지대상)존치 국공유지의 관리청별(환지대상)존치 국공유지의 관리청별(환지대상)존치 국공유지의 관리청별(환지대상)존치 국공유지의 관리청별(환지대상)존치 국공유지의 관리청별(환지대상)존치 국공유지의 관리청별(환지대상)존치 국공유지의 관리청별(환지대상)존치 국공유지의 관리청별(환지대상)존치 국공유지의 관리청별(환지대상)존치 국공유지의 관리청별(환지대상)존치 국공유지의 관리청별(환지대상)존치 국공유지의 관리청별(환지대상)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시행자보유토지시행자보유토지시행자보유토지시행자보유토지시행자보유토지시행자보유토지시행자보유토지
토지소유권의 변환시 행 후⑦시행자⑦시행자소 계소 계소 계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시행자보유토지시행자보유토지시행자보유토지시행자보유토지시행자보유토지시행자보유토지시행자보유토지
토지소유권의 변환시 행 후⑦시행자⑦시행자소 계소 계소 계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②+③+④+⑤+⑦②+③+④+⑤+⑦②+③+④+⑤+⑦②+③+④+⑤+⑦②+③+④+⑤+⑦배분면적배분면적
토지소유권의 변환시 행 후
토지지목의 변환지 목지 목지 목계계계계
토지지목의 변환시행전시행전면 적
토지지목의 변환시행전시행전필지수
토지지목의 변환시행후시행후면 적
토지지목의 변환시행후시행후필지수
토지용도의 변환시행전 토 지시행전 토 지용 도계계계계기 타기 타기 타기 타
토지용도의 변환시행전 토 지시행전 토 지면적(㎡)
토지용도의 변환시행후 대 지시행후 대 지용 도계계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정 비 기 반 시 설정 비 기 반 시 설정 비 기 반 시 설정 비 기 반 시 설정 비 기 반 시 설정 비 기 반 시 설정 비 기 반 시 설정 비 기 반 시 설정 비 기 반 시 설정 비 기 반 시 설정 비 기 반 시 설정 비 기 반 시 설정 비 기 반 시 설기 타
토지용도의 변환시행후 대 지시행후 대 지용 도계계소 계소 계소 계분 양 주 택분 양 주 택분 양 주 택임 대 주 택임 대 주 택소 계소 계소 계도 로도 로도 로공 원공 원공 원기 타
토지용도의 변환시행후 대 지시행후 대 지면적(㎡)
시 행 전 건 축 물허가 유무허가 유무계계유 허 가유 허 가유 허 가유 허 가유 허 가유 허 가유 허 가유 허 가무 허 가무 허 가무 허 가무 허 가무 허 가무 허 가무 허 가무 허 가무 허 가무 허 가무 허 가무 허 가무 허 가무 허 가무 허 가무 허 가무 허 가무 허 가
시 행 전 건 축 물허가 유무허가 유무계계유 허 가유 허 가유 허 가유 허 가유 허 가유 허 가유 허 가유 허 가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기 존기 존기 존기 존기 존기 존기 존신 발 생신 발 생신 발 생신 발 생신 발 생신 발 생
시 행 전 건 축 물허가 유무허가 유무동동
시 행 전 건 축 물용도별용도별계계
시 행 전 건 축 물용도별용도별동동
시 행 전 건 축 물시행별시행별계계철 거철 거철 거철 거철 거철 거철 거철 거존 치존 치존 치존 치존 치개 수개 수개 수개 수개 수개 수개 수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시 행 전 건 축 물시행별시행별동동
시 행 전 건 축 물국공유지점유건축물국공유지점유건축물계계정 비 기 반 시 설 점 유정 비 기 반 시 설 점 유정 비 기 반 시 설 점 유정 비 기 반 시 설 점 유정 비 기 반 시 설 점 유정 비 기 반 시 설 점 유정 비 기 반 시 설 점 유정 비 기 반 시 설 점 유정 비 기 반 시 설 점 유정 비 기 반 시 설 점 유정 비 기 반 시 설 점 유정 비 기 반 시 설 점 유정 비 기 반 시 설 점 유정 비 기 반 시 설 점 유정 비 기 반 시 설 점 유정 비 기 반 시 설 점 유정 비 기 반 시 설 점 유정 비 기 반 시 설 점 유정 비 기 반 시 설 점 유정 비 기 반 시 설 점 유일반대지 점유일반대지 점유일반대지 점유일반대지 점유일반대지 점유일반대지 점유
시 행 전 건 축 물국공유지점유건축물국공유지점유건축물계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도 로도 로도 로도 로도 로공 원공 원공 원공 원공 원공 원일반대지 점유일반대지 점유일반대지 점유일반대지 점유일반대지 점유일반대지 점유
시 행 전 건 축 물국공유지점유건축물국공유지점유건축물동동
시 행 후 건 축 시 설부 지 별 계 획부 지 명 칭부 지 명 칭부 지 명 칭대 지 면 적 (㎡)대 지 면 적 (㎡)대 지 면 적 (㎡)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
시 행 후 건 축 시 설부 지 별 계 획부 지 명 칭부 지 명 칭부 지 명 칭대 지 면 적 (㎡)대 지 면 적 (㎡)대 지 면 적 (㎡)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형 태형 태형 태형 태분양임대구분분양임대구분분양임대구분동 수동 수동 수동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건 축 연면적건 축 연면적건 축 연면적동 수동 수동 수층 수층 수층 수건 축 연면적건 축 연면적
시 행 후 건 축 시 설부 지 별 계 획계계계
시 행 후 건 축 시 설부 지 별 계 획
시 행 후 건 축 시 설부 지 별 계 획
시 행 후 건 축 시 설부 지 별 계 획
시 행 후 건 축 시 설부 지 별 계 획
시 행 후 건 축 시 설공 급 계 획공급대상공급대상공급대상공급대상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
시 행 후 건 축 시 설공 급 계 획공급대상공급대상공급대상공급대상규 모 별 세 대 수(전용면적기준)규 모 별 세 대 수(전용면적기준)규 모 별 세 대 수(전용면적기준)규 모 별 세 대 수(전용면적기준)규 모 별 세 대 수(전용면적기준)규 모 별 세 대 수(전용면적기준)규 모 별 세 대 수(전용면적기준)규 모 별 세 대 수(전용면적기준)규 모 별 세 대 수(전용면적기준)규 모 별 세 대 수(전용면적기준)규 모 별 세 대 수(전용면적기준)규 모 별 세 대 수(전용면적기준)규 모 별 세 대 수(전용면적기준)규 모 별 세 대 수(전용면적기준)규 모 별 세 대 수(전용면적기준)규 모 별 세 대 수(전용면적기준)규 모 별 세 대 수(전용면적기준)규 모 별 세 대 수(전용면적기준)규 모 별 세 대 수(전용면적기준)규 모 별 세 대 수(전용면적기준)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대 지 면 적대 지 면 적대 지 면 적대 지 면 적대 지 면 적대 지 면 적대 지 면 적건 축 연면적건 축 연면적건 축 연면적대 지 면 적대 지 면 적대 지 면 적건 축 연면적
시 행 후 건 축 시 설공 급 계 획공급대상공급대상공급대상공급대상계계계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대 지 면 적대 지 면 적대 지 면 적대 지 면 적대 지 면 적대 지 면 적대 지 면 적건 축 연면적건 축 연면적건 축 연면적대 지 면 적대 지 면 적대 지 면 적건 축 연면적
시 행 후 건 축 시 설공 급 계 획계계계계
시 행 후 건 축 시 설공 급 계 획토지 등의 소 유 자토지 등의 소 유 자토지 등의 소 유 자토지 등의 소 유 자
시 행 후 건 축 시 설공 급 계 획세 입 자세 입 자세 입 자세 입 자
시 행 후 건 축 시 설공 급 계 획보류시설보류시설보류시설보류시설
시 행 후 건 축 시 설공 급 계 획일반공급일반공급일반공급일반공급
권리 자별 관리 처분 (단위:인)유 형유 형대 상대 상대 상대 상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청산 또는 손실보상청산 또는 손실보상청산 또는 손실보상청산 또는 손실보상청산 또는 손실보상청산 또는 손실보상청산 또는 손실보상청산 또는 손실보상청산 또는 손실보상청산 또는 손실보상청산 또는 손실보상청산 또는 손실보상청산 또는 손실보상청산 또는 손실보상청산 또는 손실보상수인을 1인 분양자로 한 지분분양자수수인을 1인 분양자로 한 지분분양자수수인을 1인 분양자로 한 지분분양자수
권리 자별 관리 처분 (단위:인)유 형유 형대 상대 상대 상대 상소 계소 계소 계소 계주 택주 택주 택상 가상 가상 가상 가주택및상 가주택및상 가주택및상 가주택및상 가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청 산청 산청 산청 산협 의 보 상협 의 보 상협 의 보 상수 용수 용수 용수인을 1인 분양자로 한 지분분양자수수인을 1인 분양자로 한 지분분양자수수인을 1인 분양자로 한 지분분양자수
권리 자별 관리 처분 (단위:인)계계
권리 자별 관리 처분 (단위:인)토지 및 건축물토지 및 건축물
권리 자별 관리 처분 (단위:인)토 지토 지
권리 자별 관리 처분 (단위:인)건축물건축물
소유권이외의 권리권리의종류권리의종류권리의종류권리자수권리자수권리자수권리자수권리자수권리자수이 전이 전이 전이 전이 전소 멸소 멸소 멸소 멸소 멸소 멸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대책구분대책구분대책구분대책구분대책구분대책구분대책구분대책구분대책구분세입자 세대수세입자 세대수세입자 세대수
소유권이외의 권리계계계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계계계계계계계계계
소유권이외의 권리계계계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대 책대 책대 책임대주택공급임대주택공급임대주택공급임대주택공급임대주택공급임대주택공급
소유권이외의 권리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대 책대 책대 책임대주택공급임대주택공급임대주택공급임대주택공급임대주택공급임대주택공급
소유권이외의 권리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대 책대 책대 책주거대책비지급주거대책비지급주거대책비지급주거대책비지급주거대책비지급주거대책비지급
소유권이외의 권리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대 책대 책대 책주거대책비지급주거대책비지급주거대책비지급주거대책비지급주거대책비지급주거대책비지급
소유권이외의 권리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비 대 책비 대 책비 대 책비 대 책비 대 책비 대 책비 대 책비 대 책비 대 책
소유권이외의 권리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비 대 책비 대 책비 대 책비 대 책비 대 책비 대 책비 대 책비 대 책비 대 책
평 가 액 및 추 산 액토 지토 지총평가액총평가액㎡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건축물건축물건축물총평가액총평가액총평가액동 당동 당동 당동 당동 당동 당동 당동 당
평 가 액 및 추 산 액토 지토 지총평가액총평가액평 균평 균최 대최 대최 대최 소최 소최 소건축물건축물건축물총평가액총평가액총평가액평 균평 균평 균최 대최 대최 대최 소최 소
평 가 액 및 추 산 액토 지토 지건축물건축물건축물
평 가 액 및 추 산 액대 지대 지총평가액총평가액㎡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건축 시설건축 시설건축 시설구 분구 분구 분건 축 연면적건 축 연면적건 축 연면적총 평가액총 평가액
평 가 액 및 추 산 액대 지대 지총평가액총평가액전 체 평 균전 체 평 균전 체 평 균분양대지 평 균분양대지 평 균분양대지 평 균분양대지 평 균임대부지 평 균임대부지 평 균임대부지 평 균임대부지 평 균건축 시설건축 시설건축 시설계계계
평 가 액 및 추 산 액대 지대 지총평가액총평가액전 체 평 균전 체 평 균전 체 평 균분양대지 평 균분양대지 평 균분양대지 평 균분양대지 평 균임대부지 평 균임대부지 평 균임대부지 평 균임대부지 평 균건축 시설건축 시설건축 시설주 택주 택주 택
평 가 액 및 추 산 액대 지대 지건축 시설건축 시설건축 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
평 가 액 및 추 산 액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주 택세대당 분양면적(㎡)세대당 분양면적(㎡)세대당 분양면적(㎡)세대당 분양면적(㎡)세대당 분양면적(㎡)세대당 분양면적(㎡)세대당 분양면적(㎡)세대당 분양면적(㎡)세대당 분양면적(㎡)세대당 분양면적(㎡)세대당 분양면적(㎡)세대당 분양면적(㎡)세대당 분양가격(원)세대당 분양가격(원)세대당 분양가격(원)세대당 분양가격(원)세대당 분양가격(원)세대당 분양가격(원)세대당 분양가격(원)세대당 분양가격(원)세대당 분양가격(원)세대당 분양가격(원)세대당 분양가격(원)세대당 분양가격(원)
평 가 액 및 추 산 액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주 택주 택 면 적주 택 면 적주 택 면 적주 택 면 적주 택 면 적주 택 면 적주 택 면 적주 택 면 적지분대지면 적지분대지면 적지분대지면 적지분대지면 적계계계건축비건축비건축비택지비택지비택지비기 타기 타기 타
평 가 액 및 추 산 액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주 택계전 용전 용공 용공 용공 용기 타기 타지분대지면 적지분대지면 적지분대지면 적지분대지면 적계계계건축비건축비건축비택지비택지비택지비기 타기 타기 타
평 가 액 및 추 산 액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주 택
평 가 액 및 추 산 액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주 택
평 가 액 및 추 산 액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주 택
평 가 액 및 추 산 액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주 택
평 가 액 및 추 산 액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주 택
평 가 액 및 추 산 액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부 대 복 리 시 설종 류건 축 연면적건 축 연면적지 분 대 지 면 적지 분 대 지 면 적지 분 대 지 면 적총 평 가 액총 평 가 액총 평 가 액총 평 가 액총 평 가 액총 평 가 액총 평 가 액총 평 가 액분양단위 규모별분양단위 규모별분양단위 규모별분양단위 규모별분양단위 규모별분양단위 규모별분양단위 규모별분양단위 규모별분양단위 규모별분양단위 규모별
평 가 액 및 추 산 액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부 대 복 리 시 설종 류건 축 연면적건 축 연면적지 분 대 지 면 적지 분 대 지 면 적지 분 대 지 면 적계계건축비건축비건축비대지비대지비대지비최소단위규 모 (㎡)최소단위규 모 (㎡)최소단위규 모 (㎡)평 가 액평 가 액평 가 액평 가 액평 가 액평 가 액평 가 액
평 가 액 및 추 산 액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부 대 복 리 시 설종 류건 축 연면적건 축 연면적지 분 대 지 면 적지 분 대 지 면 적지 분 대 지 면 적계계건축비건축비건축비대지비대지비대지비최소단위규 모 (㎡)최소단위규 모 (㎡)최소단위규 모 (㎡)평 균평 균평 균최 대최 대최 대최 소
평 가 액 및 추 산 액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부 대 복 리 시 설
평 가 액 및 추 산 액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부 대 복 리 시 설
평 가 액 및 추 산 액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부 대 복 리 시 설
평 가 액 및 추 산 액기타 대지 및 시설기타 대지 및 시설종 류종 류종 류
평 가 액 및 추 산 액기타 대지 및 시설기타 대지 및 시설면적(㎡)면적(㎡)면적(㎡)
평 가 액 및 추 산 액기타 대지 및 시설기타 대지 및 시설평가액평가액평가액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3호서식〕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대 지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지 목지 목지 목지 목지 목지 목용 도용 도용 도용 도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처분방법
대 지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지 목지 목지 목지 목지 목지 목용 도용 도용 도용 도공유의 경우 1필지전체면적공유의 경우 1필지전체면적공유의 경우 1필지전체면적공유의 경우 1필지전체면적임대부지면적임대부지면적임대부지면적임대부지면적임대부지면적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처분방법
대 지계계계계계계
대 지
주 택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소 재 지 (또는부호)소 재 지 (또는부호)소 재 지 (또는부호)소 재 지 (또는부호)소 재 지 (또는부호)동층호동층호동층호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처분가액처분가액처분가액처분가액처분가액처분가액처분가액처분가액처분가액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처분 방법
주 택계계계전 용전 용전 용전 용공 용공 용공 용기 타기 타기 타기 타소 재 지 (또는부호)소 재 지 (또는부호)소 재 지 (또는부호)소 재 지 (또는부호)소 재 지 (또는부호)동층호동층호동층호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당세대당세대당세대당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세대당세대당세대당세대당세대당총가액총가액총가액처분 방법
주 택계계계계계
주 택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
주 택
주 택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
주 택
주 택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
주 택
부 대 복 리 시 설분 양 대 상분 양 대 상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시 설시 설시 설시 설시 설시 설시 설시 설시 설시 설시 설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지포함 총 가액대지포함 총 가액
부 대 복 리 시 설분 양 대 상분 양 대 상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총 가액총 가액총 가액총 가액총 가액총 가액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총 가액총 가액총 가액총 가액총 가액대지포함 총 가액대지포함 총 가액
부 대 복 리 시 설분 양 대 상분 양 대 상
부 대 복 리 시 설분 양 제 외분 양 제 외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
부 대 복 리 시 설분 양 제 외분 양 제 외
기 타 시 설종 류종 류종 류종 류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시 설시 설시 설시 설시 설시 설시 설시 설시 설시 설시 설시 설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분양대상 여 부
기 타 시 설종 류종 류종 류종 류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분양대상 여 부
기 타 시 설
총괄조서처분대상자처분대상자처분대상자처분대상자처분대상자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총추산가액총추산가액총추산가액
총괄조서처분대상자처분대상자처분대상자처분대상자처분대상자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세대수세대수세대수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면 적면 적면 적면 적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총추산가액총추산가액총추산가액
총괄조서
제출서류제출서류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4호서식〕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

연번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거주주택의 가옥주명 (조합원 번호)주민등록상 전입일자이 주 (예 정) 일 자가족수거 주 건축물 용 도임대주택 희망여부비 고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거주주택의 가옥주명 (조합원 번호)주민등록상 전입일자이 주 (예 정) 일 자가족수거 주 건축물 용 도임대주택 희망여부비 고
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5호서식〕관리처분계획인가서

사업구분사업구분사업구분사업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
사 업 시 행 자명 칭명 칭명 칭
사 업 시 행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업 시 행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사 업 시 행 자주된사무소 소 재 지주된사무소 소 재 지주된사무소 소 재 지(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인 가 대 상사업의명칭사업의명칭사업의명칭
인 가 대 상위 치위 치위 치
인 가 대 상계획면적계획면적계획면적㎡㎡㎡㎡㎡㎡㎡㎡㎡㎡㎡㎡정비건축물정비건축물정비건축물정비건축물정비건축물정비건축물정비건축물정비건축물정비건축물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인 가 대 상사업시행인가 고시일사업시행인가 고시일사업시행인가 고시일시행기간시행기간시행기간시행기간시행기간시행기간시행기간시행기간시행기간
토 지 소 유 권 변 환총면적총면적총면적시행 전시행 전사유토지사유토지사유토지국공유지국공유지국공유지국공유지국공유지국공유지국공유지국공유지국공유지그밖의 토 지그밖의 토 지그밖의 토 지그밖의 토 지그밖의 토 지
토 지 소 유 권 변 환㎡ ( 필지)㎡ ( 필지)㎡ ( 필지)시 행 후시 행 후환지대상환지대상환지대상환지대상환지대상환지대상환지대상환지대상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토지 배분면적시행자 보유토지 배분면적시행자 보유토지 배분면적시행자 보유토지 배분면적시행자 보유토지 배분면적그 밖의 토지그 밖의 토지
토 지 소 유 권 변 환㎡ ( 필지)㎡ ( 필지)㎡ ( 필지)시 행 후시 행 후기존 사유지점유자 매수점유자 매수점유자 매수점유자 매수존치 국공 유지존치 국공 유지존치 국공 유지청 산청 산청 산수 용수 용수 용수 용협의 매수협의 매수협의 매수협의 매수협의 매수국공유지 불하국공유지 불하국공유지 불하국공유지 불하국공유지 무상양수국공유지 무상양수시행자 보유토지 배분면적시행자 보유토지 배분면적시행자 보유토지 배분면적시행자 보유토지 배분면적시행자 보유토지 배분면적그 밖의 토지그 밖의 토지
토 지 소 유 권 변 환㎡ ( 필지)㎡ ( 필지)㎡ ( 필지)시 행 후시 행 후
토 지 용 도 변 환용 도택 지택 지택 지택 지택 지택 지택 지택 지택 지택 지택 지택 지택 지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
토 지 용 도 변 환용 도소계소계소계소계공동 주택단독 주택단독 주택단독 주택단독 주택그 밖의 건축시설그 밖의 건축시설그 밖의 건축시설그 밖의 건축시설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
토 지 용 도 변 환시행전 (㎡)
토 지 용 도 변 환시행후 (㎡)
건 축 물 및 건 축 시설시행전 건축물허 가 건축물허 가 건축물허 가 건축물동동동동동동동무허가 건축물무허가 건축물무허가 건축물무허가 건축물무허가 건축물무허가 건축물무허가 건축물무허가 건축물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
건 축 물 및 건 축 시설시행후 건 축 시 설용 도용 도용 도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동 수동 수동 수동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비 고비 고비 고비 고
건 축 물 및 건 축 시설시행후 건 축 시 설주 택소계소계
건 축 물 및 건 축 시설시행후 건 축 시 설주 택분양분양
건 축 물 및 건 축 시설시행후 건 축 시 설주 택임대임대
건 축 물 및 건 축 시설시행후 건 축 시 설상 가상 가상 가
건 축 물 및 건 축 시설공 급 계 획공급대상공급대상공급대상공급대상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상가면적 (㎡)상가면적 (㎡)상가면적 (㎡)상가면적 (㎡)상가면적 (㎡)그 밖의 건축시설 면적(㎡)그 밖의 건축시설 면적(㎡)그 밖의 건축시설 면적(㎡)그 밖의 건축시설 면적(㎡)그 밖의 건축시설 면적(㎡)그 밖의 건축시설 면적(㎡)
건 축 물 및 건 축 시설공 급 계 획공급대상공급대상공급대상공급대상계계계계㎡㎡㎡㎡㎡㎡㎡㎡㎡㎡㎡㎡㎡㎡㎡㎡㎡㎡상가면적 (㎡)상가면적 (㎡)상가면적 (㎡)상가면적 (㎡)상가면적 (㎡)
건 축 물 및 건 축 시설공 급 계 획계계계계
건 축 물 및 건 축 시설공 급 계 획토지등 소유자토지등 소유자토지등 소유자토지등 소유자
건 축 물 및 건 축 시설공 급 계 획보류시설보류시설보류시설보류시설
건 축 물 및 건 축 시설공 급 계 획일반분양일반분양일반분양일반분양
건 축 물 및 건 축 시설공 급 계 획임 대임 대임 대임 대
분 양 신 청 및 권 리 신 고구 분구 분분 양 신 청분 양 신 청분 양 신 청분 양 신 청분 양 신 청분 양 신 청분 양 신 청분 양 신 청분 양 신 청분 양 신 청분 양 신 청분 양 신 청수인이 1인의 분양대 상자로 선 정수인이 1인의 분양대 상자로 선 정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
분 양 신 청 및 권 리 신 고구 분구 분소 계소 계토지및 건축물 소유자토지및 건축물 소유자토지및 건축물 소유자토 지 소유자토 지 소유자토 지 소유자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수인이 1인의 분양대 상자로 선 정수인이 1인의 분양대 상자로 선 정소 계소 계소 계소 계
분 양 신 청 및 권 리 신 고신 청 인 수신 청 인 수건 (인)건 (인)
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권 리 자 별권 리 자 별대 상대 상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청 산청 산청 산수 용수 용수 용수 용협 의 매 수협 의 매 수협 의 매 수협 의 매 수협 의 매 수그 밖의 처 분
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권 리 자 별권 리 자 별대 상대 상소 계소 계소 계소 계주 택주 택주 택주 택상 가상 가그 밖의 용 도그 밖의 용 도그 밖의 용 도청 산청 산청 산수 용수 용수 용수 용협 의 매 수협 의 매 수협 의 매 수협 의 매 수협 의 매 수그 밖의 처 분
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계계
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토지및 건축물 소유자토지및 건축물 소유자
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토 지 소유자토 지 소유자
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소유권 외의 권리대 상대 상건건건건건건건건이전 설정이전 설정이전 설정이전 설정건건건건건건해지 또는 소멸해지 또는 소멸해지 또는 소멸해지 또는 소멸해지 또는 소멸건건건건건
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대 상대 상임대주택 공급임대주택 공급임대주택 공급임대주택 공급임대주택 공급임대주택 공급주거대책비 지 급주거대책비 지 급주거대책비 지 급주거대책비 지 급비대책비대책비대책비대책비대책
정비 기반 시설정비 기반 시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
정비 기반 시설정비 기반 시설종 류종 류명 칭명 칭규 모규 모규 모설치비용설치비용설치비용설치비용설치비용관리청관리청종 류종 류명 칭명 칭명 칭규 모규 모국공유지(㎡)국공유지(㎡)국공유지(㎡)국공유지(㎡)국공유지(㎡)국공유지(㎡)무상양여 (㎡)무상양여 (㎡)무상양여 (㎡)
정비 기반 시설정비 기반 시설
정비 기반 시설정비 기반 시설
정비 기반 시설정비 기반 시설
평가액 또는 추산액평가액 또는 추산액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
평가액 또는 추산액평가액 또는 추산액계계계계토 지토 지토 지토 지토 지토 지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계계계계계계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
평가액 또는 추산액평가액 또는 추산액
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총 소요사업비총 소요사업비총 소요사업비총 소요사업비수입 추산액수입 추산액수입 추산액수입 추산액수입 추산액수입 추산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별지 제36호서식〕임대주택 처분명세서

대 지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지 목지 목지 목지 목지 목지 목지 목용 도용 도용 도용 도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
대 지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지 목지 목지 목지 목지 목지 목지 목용 도용 도용 도용 도공유의 경우 1필지전체면적공유의 경우 1필지전체면적공유의 경우 1필지전체면적공유의 경우 1필지전체면적임대부지면적임대부지면적임대부지면적임대부지면적임대부지면적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
대 지계계계계계계
대 지
주 택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소 재 지 (또는부호)소 재 지 (또는부호)소 재 지 (또는부호)소 재 지 (또는부호)소 재 지 (또는부호)동층호동층호동층호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처분가액처분가액처분가액처분가액처분가액처분가액처분가액처분가액처분가액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처분 방법처분 방법
주 택계계계계전 용전 용전 용공 용공 용공 용공 용기 타기 타기 타기 타소 재 지 (또는부호)소 재 지 (또는부호)소 재 지 (또는부호)소 재 지 (또는부호)소 재 지 (또는부호)동층호동층호동층호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당세대당세대당세대당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세대당세대당세대당세대당세대당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처분 방법처분 방법
주 택계계계계계
주 택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
주 택
주 택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
주 택
주 택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
주 택
부 대 복 리 시 설분 양 대 상분 양 대 상분 양 대 상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시 설시 설시 설시 설시 설시 설시 설시 설시 설시 설시 설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지포함 총 가액대지포함 총 가액대지포함 총 가액대지포함 총 가액
부 대 복 리 시 설분 양 대 상분 양 대 상분 양 대 상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총 가액총 가액총 가액총 가액총 가액총 가액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총 가액총 가액총 가액총 가액총 가액총 가액총 가액대지포함 총 가액대지포함 총 가액대지포함 총 가액대지포함 총 가액
부 대 복 리 시 설분 양 대 상분 양 대 상분 양 대 상
부 대 복 리 시 설분 양 제 외분 양 제 외분 양 제 외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
부 대 복 리 시 설분 양 제 외분 양 제 외분 양 제 외
기 타 시 설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시 설시 설시 설시 설시 설시 설시 설시 설시 설시 설시 설시 설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분양대상 여 부
기 타 시 설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분양대상 여 부
기 타 시 설
총괄 조서처분대상자처분대상자처분대상자처분대상자처분대상자처분대상자처분대상자처분대상자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총추산가액총추산가액총추산가액총추산가액총추산가액
총괄 조서처분대상자처분대상자처분대상자처분대상자처분대상자처분대상자처분대상자처분대상자면적면적면적면적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세대수세대수세대수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면 적면 적면 적면 적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총추산가액총추산가액총추산가액총추산가액총추산가액
총괄 조서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7호서식〕임대주택 입주안내서

공 급 대상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공 급 대상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공급대상자명부번호공급대상자명부번호공급대상자명부번호공급대상자명부번호공급대상자명부번호공급대상자명부번호공급대상자명부번호공급대상자명부번호
대 상 구 역사업명칭사업명칭사업명칭사업명칭시행구역면적시행구역면적시행구역면적시행구역면적시행구역면적㎡㎡㎡㎡㎡
시행자명 칭명 칭명 칭명 칭
시행자사무소소재지사무소소재지사무소소재지사무소소재지(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인 가 일 자사업시행인가사업시행인가사업시행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임 대 주 택 건 설 계 획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동 수동 수동 수층 수층 수층 수세대수세대수세 대 별 지분대지 면 적세 대 별 지분대지 면 적세 대 별 지분대지 면 적비 고
임 대 주 택 건 설 계 획계전 용전 용공 용공 용기 타기 타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동 수동 수동 수층 수층 수층 수세대수세대수세 대 별 지분대지 면 적세 대 별 지분대지 면 적세 대 별 지분대지 면 적비 고
임 대 주 택 건 설 계 획계계계계
임 대 주 택 건 설 계 획소 계소 계소 계소 계
임 대 주 택 건 설 계 획
임 대 주 택 건 설 계 획소 계소 계소 계소 계
임 대 주 택 건 설 계 획
주요부대 복리시설종 류종 류
주요부대 복리시설규 모규 모
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사업 시행자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사업 시행자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사업 시행자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사업 시행자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사업 시행자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사업 시행자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사업 시행자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사업 시행자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사업 시행자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사업 시행자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사업 시행자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사업 시행자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사업 시행자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사업 시행자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사업 시행자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사업 시행자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사업 시행자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사업 시행자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사업 시행자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사업 시행자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사업 시행자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사업 시행자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사업 시행자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사업 시행자

[별지 제38호서식〕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신청서

신청인신청인조합명조합명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보조신청금액보조신청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정비기반시설 현황정비기반시설 현황정비기반시설 현황정비기반시설 현황정비기반시설 현황정비기반시설 현황정비기반시설 현황정비기반시설 현황정비기반시설 현황정비기반시설 현황정비기반시설 현황
구분구분규모(㎡)공사비(원)공사비(원)공사비(원)보조신청 금액(원)보조신청 금액(원)보조신청 금액(원)비고비고
비용보조(①-②)×50%비용보조(①-②)×50%비용보조(①-②)×50%
①소계①소계①소계
도로도로
② 제외비용② 제외비용② 제외비용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0조 규정에 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기반시비 사업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0조 규정에 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기반시비 사업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0조 규정에 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기반시비 사업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0조 규정에 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기반시비 사업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0조 규정에 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기반시비 사업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0조 규정에 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기반시비 사업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0조 규정에 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기반시비 사업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0조 규정에 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기반시비 사업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0조 규정에 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기반시비 사업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0조 규정에 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기반시비 사업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0조 규정에 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기반시비 사업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1.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공용주차장)의 조서・도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된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사업비용 및 산출근거 3.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에 의해 기반시설공사 시공자와 계약한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 산출서 및 관련자료 4. 기반시설 계획 면적을 기준으로 기반시설 유형별 공사비 기준 추정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비용 산출서 및 관련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5. 기타 보조금 예산 신청금액 결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공용주차장)의 조서・도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된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사업비용 및 산출근거 3.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에 의해 기반시설공사 시공자와 계약한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 산출서 및 관련자료 4. 기반시설 계획 면적을 기준으로 기반시설 유형별 공사비 기준 추정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비용 산출서 및 관련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5. 기타 보조금 예산 신청금액 결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공용주차장)의 조서・도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된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사업비용 및 산출근거 3.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에 의해 기반시설공사 시공자와 계약한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 산출서 및 관련자료 4. 기반시설 계획 면적을 기준으로 기반시설 유형별 공사비 기준 추정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비용 산출서 및 관련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5. 기타 보조금 예산 신청금액 결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공용주차장)의 조서・도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된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사업비용 및 산출근거 3.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에 의해 기반시설공사 시공자와 계약한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 산출서 및 관련자료 4. 기반시설 계획 면적을 기준으로 기반시설 유형별 공사비 기준 추정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비용 산출서 및 관련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5. 기타 보조금 예산 신청금액 결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공용주차장)의 조서・도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된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사업비용 및 산출근거 3.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에 의해 기반시설공사 시공자와 계약한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 산출서 및 관련자료 4. 기반시설 계획 면적을 기준으로 기반시설 유형별 공사비 기준 추정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비용 산출서 및 관련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5. 기타 보조금 예산 신청금액 결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공용주차장)의 조서・도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된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사업비용 및 산출근거 3.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에 의해 기반시설공사 시공자와 계약한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 산출서 및 관련자료 4. 기반시설 계획 면적을 기준으로 기반시설 유형별 공사비 기준 추정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비용 산출서 및 관련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5. 기타 보조금 예산 신청금액 결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공용주차장)의 조서・도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된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사업비용 및 산출근거 3.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에 의해 기반시설공사 시공자와 계약한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 산출서 및 관련자료 4. 기반시설 계획 면적을 기준으로 기반시설 유형별 공사비 기준 추정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비용 산출서 및 관련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5. 기타 보조금 예산 신청금액 결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공용주차장)의 조서・도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된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사업비용 및 산출근거 3.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에 의해 기반시설공사 시공자와 계약한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 산출서 및 관련자료 4. 기반시설 계획 면적을 기준으로 기반시설 유형별 공사비 기준 추정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비용 산출서 및 관련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5. 기타 보조금 예산 신청금액 결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공용주차장)의 조서・도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된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사업비용 및 산출근거 3.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에 의해 기반시설공사 시공자와 계약한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 산출서 및 관련자료 4. 기반시설 계획 면적을 기준으로 기반시설 유형별 공사비 기준 추정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비용 산출서 및 관련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5. 기타 보조금 예산 신청금액 결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9호서식〕정비기금 융자신청서

신 청 자신 청 자구 역 명 : 구역구 역 명 : 구역
신 청 자신 청 자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기간 :
신 청 자신 청 자주 소 :주 소 :
신 청 자신 청 자사업시행자(조합설립추진위원회 포함):사업시행자(조합설립추진위원회 포함):
신 청 자신 청 자대 표 자 : 전화번호대 표 자 : 전화번호
신청금액신청금액금 원정(₩ )금 원정(₩ )
취급은행취급은행은행 지점은행 지점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정비사업 기금의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정비사업 기금의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정비사업 기금의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정비사업 기금의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제출서류1. 사업시행인가서 사본 2. 정관 또는 규약 3. 사업비 내역서 (융자금 사업계획 내역 별도 명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시행인가서 사본 2. 정관 또는 규약 3. 사업비 내역서 (융자금 사업계획 내역 별도 명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구역지정 신청서류)

제2조(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구역지정 신청서류) 군수·구청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4.>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변경)신청서2. 정비계획 입안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가. 주민 서면 통보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문 사본나. 주민공람·공고문 사본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군·구 의회 의견청취 결과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조서마.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초 조사·확인 내역서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도시관리계획 현황 및 토지이용계획나. 정비구역 및 주변의 교통처리계획도서다. 개략적인 건축계획 및 건축시설의 배치도라.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계획도서

제3조(재건축진단 동의 등)

제3조(재건축진단 동의 등) 「인천광역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호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구청장등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4.>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동의총괄표2.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재건축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제목개정 2025.11.24.]

제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 등)

제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등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4.>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변경) 신청서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조서3.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초조사·확인 내역서4.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변경)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 다만,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총회의결서 사본을 첨부한다.5.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동의총괄표. 다만, 제4호에 따라 총회의결서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의2(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신청 등)

제4조의2(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신청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3항 및 조례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구청장등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2.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의 범위(구역계)3.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의 건축물 현황4.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조서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초조사ㆍ확인 내역서7.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동의총괄표8.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명부[본조신설 2025.11.24.]

제5조(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제5조(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1조제3호에 따라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1.24.>

제6조(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

제6조(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서)

제7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서) 구청장등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4.>

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 조례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합원명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1.24.>

제9조(조합설립인가서)

제9조(조합설립인가서) 구청장등은 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합설립(변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①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4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자금계획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③ 영 제47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④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⑤ 영 제47조제2항제10호 및 제12호까지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귀속) 또는 양여되는 국·공유지의 조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고,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⑥ 영 제47조제2항제14호 및 조례 제24조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제11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①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③ 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제12조(사업시행계획인가 등)① 구청장등은 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영 제48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인수하기로 결정된 자에게 임대주택 공급계획과 관계도면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등은 영 제49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게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분양신청)

제13조(분양신청)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등)

제14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등)①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건설을 계획하는 경우에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영 제54조제4항에 따른 주거이전비 지급에 관한 안내문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를 받은 후 임대주택의 공급을 희망하는 세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임대주택입주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 입주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조례 제38조에 따른 공급대상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관한 전산검색을 구청장 등에게 의뢰하여야 한다.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전산검색 등을 거쳐 주택소유자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자격요건에 미달하여 임대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처분계획서의 작성)

제15조(관리처분계획서의 작성)① 법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74조제1항제4호 및 영 제62조제2호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 시기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④ 법 제7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⑤ 법 제7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평가액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⑥ 영 제62조제1호에 따른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⑦ 영 제62조제4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와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는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⑧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조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⑨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는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16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① 구청장등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서를 교부하고, 법 제55조제1항 및 제79조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인수하기로 결정된 자에게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임대주택의 처분명세서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분양신청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 등을 통지하는 경우 제14조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에게도 별지 제37호서식의 임대주택 입주안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제17조(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조례 제40조제2항에 따라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를 신청하려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별지 제38호서식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치비용 보조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및 설치비용2.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설치비용 계산서

제18조(정비기금의 융자대상자 등)

제18조(정비기금의 융자대상자 등) 조례 제59조제3항제4호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자는 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자(구청장 등이 직접 시행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법 제24조에 의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2. 법 제25조에 의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자3. 법 제28조에 의해 사업대행자로 지정된 사업시행자4. 법 제50조에 의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정비사업조합

제19조(융자신청)

제19조(융자신청) 융자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9호서식의 정비기금 융자신청서2. 사업시행인가서 사본3. 정관 또는 규약4. 융자금 사용내역 별도 명시한 사업비 내역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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