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2-11 시행 2022-02-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에 따라 김해시 문화콘텐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콘텐츠 관련 지역인재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2.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콘텐츠를 말한다.3.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기본계획)

제3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기본계획)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의 목표와 추진 방향2.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3.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방안4. 문화콘텐츠 신기술개발, 창작·제작 및 창업지원을 위한 컨설팅5.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6. 지역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산업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방안7.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제4조(지원)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기업·제작자 및 대학·연구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본사 이전2. 고용 및 교육훈련3.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4.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5.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김해시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 등)

제6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 등)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시책의 추진3.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사업4.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콘텐츠산업 업무 담당 국·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콘텐츠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학과 교수4.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공청회 등)

제10조(공청회 등) 위원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정책 관련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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