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11 시행 2022-02-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김해시의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면·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새마을지도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사업 및 국제협력사업4.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훈련5.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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