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영유아 보육 조례

조례 공포 2025-12-17 시행 2025-12-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이용료 등 징수기준(제26조제1항 관련)

개인회원단체회원비고
연 10,000원∙ 정원 20명 이하 연 20,000원 ∙ 정원 21∼50명 이하 연 30,000원 ∙ 정원 51명 이상 연 40,000원∙납부기준: 가입일로부터 1년
구분이 용 료비 고
도서 대여무료∙ 대여기간: 14일 ∙ 대여수량(회당) - 개인: 도서 3권, 장난감 2점, 교구 2세트 이하 - 단체: 도서 5권, 장난감 3점, 교구 3세트 이하
장난감 대여1점당 2,000원∙ 대여기간: 14일 ∙ 대여수량(회당) - 개인: 도서 3권, 장난감 2점, 교구 2세트 이하 - 단체: 도서 5권, 장난감 3점, 교구 3세트 이하
교구 대여1세트당 1,000원∙ 대여기간: 14일 ∙ 대여수량(회당) - 개인: 도서 3권, 장난감 2점, 교구 2세트 이하 - 단체: 도서 5권, 장난감 3점, 교구 3세트 이하
시간제보육교육부 지침에서 정한 금액
육아지원 프로그램10,000원 이하∙ 1회 기준 ∙ 교재비, 재료비는 필요 시 별도 징수 가능 ∙ 세부적인 금액은 이용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 후 시 누리집에 게시
교육 및 세미나10,000원 이하∙ 1회 기준 ∙ 교재비, 재료비는 필요 시 별도 징수 가능 ∙ 세부적인 금액은 이용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 후 시 누리집에 게시
어린이집 컨설팅50,000원 이하∙ 1회 기준 ∙ 교재비, 재료비는 필요 시 별도 징수 가능 ∙ 세부적인 금액은 이용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 후 시 누리집에 게시
영유아 발달검사50,000원 이하∙ 1회 기준 ∙ 교재비, 재료비는 필요 시 별도 징수 가능 ∙ 세부적인 금액은 이용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 후 시 누리집에 게시
상담실 운영50,000원 이하∙ 1회 기준 ∙ 교재비, 재료비는 필요 시 별도 징수 가능 ∙ 세부적인 금액은 이용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 후 시 누리집에 게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25.12.17.>
이용료 등 징수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연회비

2. 이용료

[별표 2] 이용료 등의 반환기준(제28조 관련)

구 분구 분반 환 금 액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이용 개시일 이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이용 개시일 이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납부한 이용료에서 이용 일수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납부한 이용료에서 이용 일수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5.12.17.>
이용료 등의 반환기준(제28조 관련)

 ※ 단, 연회비는 반환대상에서 제외

[별표 3] 변상기준(제29조 관련)

구분대여횟수변상금액 (구입비 기준)비고
도서대여한 도서를 파손·분실한 경우 동일 도서로 변상 또는 현 시가로 변상해야 함대여한 도서를 파손·분실한 경우 동일 도서로 변상 또는 현 시가로 변상해야 함대여한 도서를 파손·분실한 경우 동일 도서로 변상 또는 현 시가로 변상해야 함
장난감, 교구1∼10회 이하100퍼센트1. 파손 시 이용자가 직접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동일한 물품으로 변상하거나 변상기준에 따른 금액을 변상해야 함 (단, 파손된 물품은 이용자가 소유함) 2. 분실 시 - 전체 분실 시: 동일한 물품으로 변상하거나 변상기준에 따른 금액을 변상해야 함 - 부분 분실 시: 동일한 물품 구성물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종 시 변상기준에 따른 금액을 변상해야 함 3. 대여횟수는 적으나 구입연수가 3년 이상인 물품은 101회 이상 대여횟수 기준을 적용하여 변상해야 함
장난감, 교구11∼50회 이하70퍼센트1. 파손 시 이용자가 직접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동일한 물품으로 변상하거나 변상기준에 따른 금액을 변상해야 함 (단, 파손된 물품은 이용자가 소유함) 2. 분실 시 - 전체 분실 시: 동일한 물품으로 변상하거나 변상기준에 따른 금액을 변상해야 함 - 부분 분실 시: 동일한 물품 구성물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종 시 변상기준에 따른 금액을 변상해야 함 3. 대여횟수는 적으나 구입연수가 3년 이상인 물품은 101회 이상 대여횟수 기준을 적용하여 변상해야 함
장난감, 교구51∼100회 이하50퍼센트1. 파손 시 이용자가 직접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동일한 물품으로 변상하거나 변상기준에 따른 금액을 변상해야 함 (단, 파손된 물품은 이용자가 소유함) 2. 분실 시 - 전체 분실 시: 동일한 물품으로 변상하거나 변상기준에 따른 금액을 변상해야 함 - 부분 분실 시: 동일한 물품 구성물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종 시 변상기준에 따른 금액을 변상해야 함 3. 대여횟수는 적으나 구입연수가 3년 이상인 물품은 101회 이상 대여횟수 기준을 적용하여 변상해야 함
장난감, 교구101회 이상20퍼센트1. 파손 시 이용자가 직접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동일한 물품으로 변상하거나 변상기준에 따른 금액을 변상해야 함 (단, 파손된 물품은 이용자가 소유함) 2. 분실 시 - 전체 분실 시: 동일한 물품으로 변상하거나 변상기준에 따른 금액을 변상해야 함 - 부분 분실 시: 동일한 물품 구성물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종 시 변상기준에 따른 금액을 변상해야 함 3. 대여횟수는 적으나 구입연수가 3년 이상인 물품은 101회 이상 대여횟수 기준을 적용하여 변상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5.12.17.>
변상기준(제2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사업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12.17.>1. 삭제 <2025.12.17.>2. 삭제 <2025.12.17.>3. 삭제 <2025.12.17.>4. 삭제 <2025.12.17.>5. 삭제 <2025.12.17.>

제3조(책임)

제3조(책임)①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②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3, 2015.12.31>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④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노동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개정 2020.7.24.>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김해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5.23, 2025.12.17.>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후단 신설 2013.4.12, 후단 삭제 2015.12.31.)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와 같다. <후단 신설 2015.12.31>1. 해당업무 관계공무원(개정 2013.4.12)2. (삭제 2013.4.12)3. 보육 전문가4.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5.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6. (삭제 2013.4.12)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영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2. (삭제 2013.4.12)3. 그 밖의 보육업무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1.5.23]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4.28.>

제8조(운영 등)

제8조(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육정책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개정 2015.12.31, 2016.10.14)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5.23)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이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된다.<개정 2015.12.31>⑥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15.12.31>⑦ 위원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신설 2015.12.31>

제10조(위원의 수당)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제11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4.12, 2018.11.23)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신설 2018.11.23)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영 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신설 2018.11.23)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신설 2018.11.23)②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내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개정 2013.4.12)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12.31>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①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원장의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4.12)②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할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야 하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청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4.12, 2018.11.23)③ 수탁자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한다. (개정 2011.5.23)④ 시장은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6항에 따른 보육관련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 신규위탁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개정 2013.4.12)⑤ (삭제 2011.5.23)⑥ (삭제 2011.5.23)⑦ (삭제 2011.5.23)

제14조(위탁계약)

제14조(위탁계약)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개정 2013.4.12)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 시 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3.4.12)

제15조(수탁자와 원장의 의무)

제15조(수탁자와 원장의 의무)① 수탁자와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4.12)② 수탁자와 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결산서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4.12)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⑤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4.12)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화재ㆍ상해ㆍ배상 및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제16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7.4.28, 2018.11.23)② <삭제 2015.12.31>③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 의해 임용된 원장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수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3.4.12)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5.23)⑤ 수탁자가 제14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7조 <삭제 2017.4.28.>

제18조(지도ㆍ감독)

제1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자 및 원장의 어린이집운영 실태를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개정2013.4.12)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평가)

제19조(사업평가) 시장은 위탁기간 중 1회 이상 보육사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용의 보조 및 재 위탁 등에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평가항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위탁 기간 중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신청하여 통과한 경우는 그 결과를 사업평가의 유사한 항목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4.12)

제20조(손해배상)

제20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설치 및 운영)

제21조(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김해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를 법 제51조의2 및 영 제26조의2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ㆍ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④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기관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기존 수탁기관도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17.][종전 제21조는 제30조로 이동 <2025.12.17.>]

제22조(기능)

제22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ㆍ보급3. 지역의 전문인력, 유관기관 연계 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12.17.][종전 제22조는 제31조로 이동 <2025.12.17.>]

제23조(구성)

제23조(구성)① 센터의 구성은 법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②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명한다.③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은 각각 영 제15조제1항, 제16조 및 제1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은 센터장이 임명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17.][종전 제23조는 제32조로 이동 <2025.12.17.>]

제24조(운영위원회)

제24조(운영위원회)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1. 보육 전문가2. 어린이집의 원장3. 보육교사 대표4. 보호자 대표5. 관계 공무원6. 그 밖에 보육 관련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운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12.17.][종전 제24조는 제33조로 이동 <2025.12.17.>]

제25조(이용자의 범위)

제25조(이용자의 범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센터의 물품(도서, 장난감, 교구)을 대여하려는 경우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 및 보호자2. 시 소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본조신설 2025.12.17.][종전 제25조는 제34조로 이동 <2025.12.17.>]

제26조(이용료 등)

제26조(이용료 등)① 시장은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별표 1에 따라 이용료 및 연회비(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②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한 이용료 등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ㆍ운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17.][종전 제26조는 제35조로 이동 <2025.12.17.>]

제27조(이용료 등의 면제)

제27조(이용료 등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용료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7.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본조신설 2025.12.17.][종전 제27조는 제36조로 이동 <2025.12.17.>]

제28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28조(이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2.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본조신설 2025.12.17.][종전 제28조는 제37조로 이동 <2025.12.17.>]

제29조(변상 책임)

제29조(변상 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ㆍ대여한 물품을 파손ㆍ분실하였을 때는 별표 3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17.][종전 제29조는 제38조로 이동 <2025.12.17.>]

제30조(비용의 보조 등)

제30조(비용의 보조 등)① 시장은 법 제36조,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개정 2015.12.31, 2018.11.23)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 이외에도 영유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교직원·부모교육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12.31)[제21조에서 이동 <2025.12.17.>]

제31조(취약보육의 보조)

제31조(취약보육의 보조) 시장은 법 제26조, 시행규칙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취약보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직무관련 교육연수비, 급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3.4.12)[제22조에서 이동 <2025.12.17.>]

제32조(지도ㆍ감독)

제32조(지도ㆍ감독)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어린이집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4.12)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검사 등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단서 삭제2013.4.12)[제23조에서 이동 <2025.12.17.>]

제33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제33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3.4.12)[제24조에서 이동 <2025.12.17.>]

제34조(보조금의 환수)

제34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7.4.28.>[제25조에서 이동 <2025.12.17.>]

제35조(재교육 및 처우개선)

제35조(재교육 및 처우개선)① 시장은 원장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4.12)② 시장은 교사연수, 선진지 견학 등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2013.4.12)③ 시장은 보육업무 관련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보육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 제9조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13.4.12)[제26조에서 이동 <2025.12.17.>]

제36조(연합회)

제36조(연합회)① 법 제53조,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를 증진하기 위하여 김해시 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개정 2013.4.12)② (삭제 2013.4.12)[제27조에서 이동 <2025.12.17.>]

제37조(준용)

제3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법」등 관련 법령과 보건복지부ㆍ경상남도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1.5.23)[제28조에서 이동 <2025.12.17.>]

제38조(시행규칙)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9조에서 이동 <2025.12.17.>]

상위법 근거

  • · 영유아보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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