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08 시행 2022-04-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3조(비용추계 대상)]

구 분구 분1차년도 (0000년)2차년도 (0000년)3차년도 (0000년)4차년도 (0000년)5차년도 (0000년)계
세 입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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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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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조달재원 조달
의존 재원소 계
의존 재원보조금
의존 재원지방교부세
의존 재원
자체 수입소 계
자체 수입지방세
자체 수입세외수입
자체 수입
지방채지방채
기 금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작성방법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련 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작성방법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의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나. 추계의 결과
 ※ 작성방법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하여 제시
 다. 재원조달방안
 ※ 작성방법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구체적인 조달방안 명시
3. 작성자
 ※ 작성방법 : 00국 00과장 000 또는 전문기관 00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000으로 기재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별지 제2호서식 [3조(비용추계 대상)]

【별지 제2호서식】
ㅇㅇㅇ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4. 작성자
- △△△국 △△△관․과․소장 ○ ○ ○
 (전문기관 : 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 대상)

제3조(비용추계 대상)①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ㆍ위원회 및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10.8.>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ㆍ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4.8.>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작성 방법 등)

제4조(비용추계의 작성 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는 의안의 내용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하위 규칙에의 위임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제출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① 시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지방자치단체 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하여 예산담당부서 등 관계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협의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제출하기 전)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회에 제출할 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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