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16 시행 2021-07-16 제정

별표

[별표][반민족행위자의 정의(제2조제1호)]

[별표]
 반민족행위자의 정의
(제2조제1호 관련)
제2조제1호에 따른 “반민족행위자”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더라도 뒤에 뚜렷한 항일 행적이 확인되는 사람은 반민족행위자에서 제외한다.
 1. 을사늑약(을사조약), 경술국치(한일합병조약) 등 일제의 국권침탈에 협력한 사람
 2. 일제로부터 귀족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사람
 3.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부의장, 고문, 참의(찬의・부찬의)로 활동한 사람
 4. 일본제국 의회 귀족원 의원 또는 중의원 의원으로 활동한 사람
 5. 고등관 이상 관리로 재직한 자와 반민족행위가 뚜렷한 일반 관공리
 6. 경부 이상 경찰로 재직한 자와 고등경찰로 활동한 사람, 반민족행위가 뚜렷한 일반 경찰
 7. 위관급 이상 장교로 재직한 자와 오장급 이상 헌병으로 활동한 사람, 반민족매국 행위가 뚜렷한 일반 군인
 8. 판사·검사로 재직한 자와 반민족행위가 뚜렷한 일반 사법 관리
 9. 국책 경제기관·단체의 간부로서 경제침탈에 협력한 사람
 10. 도·부의원등 관선·민선의 공직자로서 반민족행위가 뚜렷한 사람
 11. 국권수호 또는 국권회복을 위해 일제에 저항하여 싸우는 부대·단체·개인을 공격하거나 명령·조장한 사람
 12.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하거나 항일항쟁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사람
 13. 일제에 협력하여 밀정행위로 항일항쟁을 방해한 사람
 14. 항일항쟁에 참여한 자 또는 그 가족을 살상·처형·체포하거나, 이를 지휘한 사람
 15. 학병·지원병·징병·징용·공출·국방헌금 등을 선전·선동하거나, 강요한 사람
 16. 일본군위안부의 강제동원과 관리에 협력한 사람
 17. 침략전쟁 수행을 돕기 위해 다액의 금품을 헌납한 사람
 18. 군수품 제조업체의 책임자
 19.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책임자
 20. 종교계 지도자로서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한 사람
 21.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 등 문화예술 부문에서 창작과 공연활동으로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미화 찬양하고 선전·선동한 사람
 22. 교육·학술·언론계 인사로서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의 논리를 수용하여 확산시킨 사람
 23. 친일·침략전쟁 협력 단체의 핵심 간부로 활동한 사람
 24. 기타 전문분야에서 일제의 식민정책과 침략전쟁 수행에 협력한 사람
 25.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훈공 또는 포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반민족행위가 뚜렷한 사람
 26. 일제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협력한 사람
 27. 항일항쟁의 경력이 있으나, 변절하여 일제에 협력한 사람
 28. 해외에서 활동한 조선인 중에서 위의 각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
 29. 그 밖에 뚜렷한 반민족행위의 증거가 확인되는 사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김해시에 남아있는 일제잔재를 청산하여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거나 조정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민족행위자”란 일본제국의 국권침탈과 식민통치에 적극 협력한 자로서 별표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일제잔재”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남아있는 유형ㆍ무형의 흔적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을 말한다.4.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유사 디자인나. 강제징집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사용된 디자인다. 그 밖에 일제 및 침략 전쟁 행위를 왜곡ㆍ찬양ㆍ고무 또는 선전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문화ㆍ예술 작품 및 그 밖의 창작물5. “공공장소”란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6. “공공행사”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및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7.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내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민족행위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알림으로써 시민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적용한다.1.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출장소2. 김해시의회사무국3. 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4. 시의 위탁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5.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일제잔재 청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시내에 있는 일제잔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일제잔재 청산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를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일제잔재 청산사업)

제7조(일제잔재 청산사업) 시장은 일제잔재 청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제잔재 및 반민족행위자 관련 실태파악2.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지원 사업3. 일제잔재 청산 홍보 및 교육4. 일제잔재에 대한 연구 및 관련 도서 보급5. 공공기관 일제잔재 행정용어의 순화6. 그 밖에 일제잔재 청산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참여 및 지원 제한 등)

제8조(참여 및 지원 제한 등)① 시장은 반민족행위자를 선양ㆍ추모ㆍ기념하는 행사 및 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일제상징물의 사용을 제한ㆍ조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행위제한 등)

제9조(행위제한 등) 제5조의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1.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 일제상징물을 설치ㆍ게시ㆍ비치하거나 공연ㆍ재생ㆍ송출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는 행위2.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일제상징물을 소지하는 행위3. 시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서 일제상징물을 판매ㆍ전시ㆍ상영하는 등 노출하는 행위

제10조(일제잔재청산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일제잔재청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일제잔재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추진계획 수립2. 제6조제3항에 따른 일제잔재 청산 추진실적 평가3. 제7조에 따른 일제잔재 청산사업 선정4. 제8조제1항에 따른 행사, 사업 등에 참여 및 예산지원 제한5. 제8조제2항에 따른 일제 상징물 해당여부 및 사용제한ㆍ조정6. 그 밖에 일제잔재 청산 및 반민족행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 일제잔재 청산 업무 담당 실장 또는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1. 김해시의회 의원2. 역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역사관련 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4. 디자인 및 문화ㆍ예술ㆍ창작 분야 전문가5. 그 밖에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다음은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제16조(결과통보 및 이의신청)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7조(예산 지원)

제17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일제잔재 청산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교육)

제18조(교육) 시장은 일제잔재 청산 등과 관련 역사인식 제고와 일제상징물의 사용제한을 위해 공공기관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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