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학교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를 청산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자주독립과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일제잔재”란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학교에 남아 있는 유형·무형의 일본 제국주의의 흔적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토론을 통하여 일제잔재를 청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일제잔재 청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일제잔재 청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제잔재 청산 추진방향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3. 일제잔재 청산 지원 방안4. 일제잔재 청산에 대한 홍보 및 교육5. 일제잔재에 대한 연구 및 학술 사업6. 일제잔재 청산과 관련한 연구회 및 동아리 지원7. 그 밖에 일제잔재 청산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일제잔재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 <삭제> <개정 2025.12.31.>
제7조(일제잔재 청산지원단)
제7조(일제잔재 청산지원단) ① 교육감은 일제잔재 청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일제잔재 청산 작업에 대한 자문 등 지원2. 일제잔재 자료 발굴·수집·분석·정리3. 그 밖에 일제잔재 청산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교육공동체 참여 등)
제8조(교육공동체 참여 등) ① 교육감은 일제잔재 청산을 위하여 학생·교직원·학부모 및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제잔재를 신고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제7조에 따른 지원단의 자문을 거쳐 적극적인 청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1.>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장에게 일제잔재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