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3-09-21 시행 2023-09-21 일부개정

별표

[별표]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제3조의2 관련)

구분운 임운 임운 임운 임숙박비 (1박당)
구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 운임숙박비 (1박당)
제1호실비 (특실)실비 (1등급)실비실비실비
제2호실비 (일반실)실비 (2등급)실비실비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 7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6.12.26., 2023.3.30.>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제3조의2 관련)
(단위 : 원)

비고: 
 1. 구분란의 제1호 및 제2호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5.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6.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지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23)

제2조(삭제 2014.2.28)

제2조(삭제 2014.2.28)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다목을 준용한다. <개정 2008.6.2, 2014.2.28, 2016.12.26., 2021.12.31.>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을 준용한다. <개정 2008.6.23, 2014.2.28, 2016.12.26., 2021.12.31.>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08.6.23]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14.2.28, 2016.12.26., 2021.12.31.>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제1항 단서,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 단서, 제26조제5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4항 단서 중 "소속 장관" 및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김해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표 1"로 본다.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08.6.23)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6.23)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각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이하 “환수금액”이라 한다)과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이하 “가산징수 금액”이라 한다)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개정 2023.9.21.>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12.3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