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3-05-17 시행 2023-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 <2023.5.17.>

[별표 1] 삭제 <2023. 5. 17.>

[별표 2]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구 분지급 대상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 지급대상: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
 ※ 지급액: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개정 2021.7.12.>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정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2.30., 2020.07.02., 2021.7.12.>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1.7.12.>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본조 신설 2010.4.2. 개정 2011.12.30., 개정 2021.7.12.>

제4조

제4조 삭제 <2023.5.17.>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등)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등)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21.7.12. 개정 2022.3.18.>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7.12.>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신설 2021.7.12. 개정 2022.3.18.>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4.2., 2014.11.14., 2015.12.30. 2020.07.02., 2021.7.12.>1.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곡성군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1.7.12., 2022.3.18., 2023.5.17.>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에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1.7.12.>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7.12.>7. 규정 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7.12.>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0.07.02., 202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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