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2.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김해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제5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①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6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제6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한의약 전담 인력을 둘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김해시 누리집, 김해시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