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국가의 시책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① 도지사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ㆍ운용해야 한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4.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5.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제주자치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3. 한의약 분야의 국제협력 촉진4. 한의약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촉진5.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6. 한의약기술의 진흥 사업7.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을 위한 사업8.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담당 소속으로 한의약정책 전담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계획 수립의 협조)
제7조(계획 수립의 협조) 도지사는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등)
제8조(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등)①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2.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5.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위탁)
제9조(사무위탁)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