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22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본청의 실·국장 및 과장·단장·관장의 직급(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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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직속기관의 소장 및 과장의 직급(제3조제3항 관련)

소 장소 장과장과장
직 위직 급직 위직 급
농업 기술 센터 소장지방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지방농촌지도관농업정책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
농업 기술 센터 소장지방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지방농촌지도관농식품유통과장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
농업 기술 센터 소장지방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지방농촌지도관축산과장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 지방수의사무관
농업 기술 센터 소장지방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지방농촌지도관농업기술지원과장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
김해시 보건 소장지방과학기술서기관· 지방임기제공무원보건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김해시 보건 소장지방과학기술서기관· 지방임기제공무원건강증진과장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약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김해시 보건 소장지방과학기술서기관· 지방임기제공무원지역보건과장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약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김해시 보건 소장지방과학기술서기관· 지방임기제공무원위생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김해시 서부보건소장지방과학기술서기관· 지방임기제공무원보건관리과장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약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김해시 서부보건소장지방과학기술서기관· 지방임기제공무원건강증진과장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약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김해시 서부보건소장지방과학기술서기관· 지방임기제공무원위생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2.25.>
직속기관의 소장 및 과장의 직급(제3조제3항 관련)

비고: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며, 자격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별표 3] 사업소의 소장 및 과장·소장의 직급(제3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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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출장소의 소장 및 과장의 직급(제3조제6항 관련)

국 장국 장담당관·과장담당관·과장
직 위직 급직 위직 급
장유 출장 소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주민지원과장지방행정사무관
장유 출장 소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생활지원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장유 출장 소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도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6.2.25.>
출장소의 소장 및 과장의 직급(제3조제6항 관련)

[별표 5] 읍·면·동장의 직급(제3조제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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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부터 (별표 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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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읍면동 사무분장(제4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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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김해시 직급별·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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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김해시 본청의 실ㆍ국장 및 정책특별보좌관,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과ㆍ센터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부서별 세부 사무분장,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7.>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정책특별보좌관은 시장을, 소통공보관, 인구청년정책관, 감사관은 부시장을, 담당관ㆍ과장은 실ㆍ국ㆍ소장을 보좌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7.7.17., 2022.12.9., 2024.7.4.>②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와 부서 간 의견을 달리하여 갈등이나 분쟁이 있는 사무 등의 사무분장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7.9.>

제3조(직급)

제3조(직급)①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국장과 정책특별보좌관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7.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보한다.<개정 2020.4.3., 2024.7.4.>③ 직속기관의 장 및 과ㆍ센터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12.22>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신설 2022.12.9.>⑤ 사업소의 장 및 과ㆍ관ㆍ소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⑥ 출장소의 장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⑦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부읍ㆍ면장의 직급은 일반직 6급으로 한다. <개정 2021.12.31.>⑧ 삭제 <2026.4.22.>

제4조(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① 본청의 담당관ㆍ과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개정 2017.12.22, 2018.5.25>② 직속기관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7과 같다.<개정 2017.12.22>③ 사업소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8과 같다.④ 출장소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9과 같다.⑤ 읍ㆍ면ㆍ동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10과 같다.

제5조(직급·직렬별 정원)

제5조(직급·직렬별 정원) 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개정 2017.12.22>

제6조(정원의 배정)

제6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정원의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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