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사안 등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입법ㆍ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4. 각종 법령 해석 및 법률사항의 자문5.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6. 김해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7.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입법ㆍ법률사항의 자문 등②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입법ㆍ법률 고문은 변호사, 법무법인,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11.6.>② 입법ㆍ법률고문은 김해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6.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입법ㆍ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입법ㆍ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제7조(고문료 및 소송수임료)
제7조(고문료 및 소송수임료)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소송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문처리실적부 비치)
제8조(자문처리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른 자문요청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처리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