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2-20 시행 2020-0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구 분금액(원)비고
계약심의위원회수 당100,000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자 문 비200,000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여 비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공무원여비규정
주민참여감독자수 당20,0001회당 20,000원, 월 4회 이내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실비 지급 기준(제1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 등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경리담당 팀장이 된다.

제3조(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 02. 20.>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02. 20.>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4. 관련 업체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5.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사항6.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17. 3. 14.>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④ 소위원회 간사는 경리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심의요청 등)

제7조(심의요청 등)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넘겨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사항을 회부받은 때에는 회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임·해촉)

제11조(위원의 해임·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제12조(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①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2. 배수로 설치공사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4. 보안등(保安燈) 공사5. 보도블록 설치공사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7. 마을회관 공사8. 공중화장실 공사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10. 공원 공사 <신설 2017. 3. 14.>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개정 2017. 3. 14.>

제13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제13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① 영 제57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공사를 관할하는 지역의 이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사람을 군수 또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사구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공사량이 많은 지역의 이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포함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와 제13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실비는 별표와 같다.

제15조(회의록)

제15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등 위원의 발언요지4. 의결사항5. 그 밖의 중요 사항 등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조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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