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06-25 시행 2024-06-25 일부개정

별표

[별표]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제15조 관련)

분류시설물의 종류
대중교통시설물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흡ㆍ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경)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보행안전시설물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편의시설물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퍼걸러(서양식 정자), 셸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공급시설물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ㆍ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ㆍ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녹지시설물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안내시설물교통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국가유산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도로시설물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도로시설물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도로시설물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ㆍ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임시시설물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벽화, 슈퍼그래픽, 미디어아트 등
분류분류시설의 종류
공 공 공 간공원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공 공 공 간휴양 공간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공 공 공 간광장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공 공 건축물공공청사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교육ㆍ연수시설, 소방서 등
공 공 건축물문화/복지 시 설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ㆍ경기장, 공연ㆍ전시장, 홍보ㆍ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 공 건축물교통시설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공 공 건축물환경시설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분류분류용품의 종류
공 공 용 품안전용품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공 공 용 품위생용품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공 공 용 품복지용품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
공 공 용 품편의용품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공 공 용 품관광용품기념품, 공공 공예품 등
분류분류시각 이미지의 종류
시 각 이미지정보디자인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 [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시 각 이미지상징이미지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 [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6.25.>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제15조 관련)
1. 다음의 분류에 따른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2. 다음의 분류에 따른 시설 내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3. 다음의 분류에 따른 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4. 남해군이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다음의 분류에 따른 시각 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별지서식]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공공디자인 분 류
신청부서(기관)담 당 자TEL
사 업 기 간
위 치
사 업 개 요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공 사 비
사 업 개 요설계발주방법설계발주방법설 계 비
사 업 개 요예 시 1. 가로환경개선사업(연장Om / 시설물현황 : 휴지통O개, 펜스Om, 볼라드O개) 2. 시설물 설치공사(높이Om, 수량Om, 재질, 색상 등 기재) ※ 시설물의 설치가 각종 조성사업에 포함된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선행되어야 함 3. 공공건축물(지하O층, 지상O층, 연면적O㎡, 건물용도) 등예 시 1. 가로환경개선사업(연장Om / 시설물현황 : 휴지통O개, 펜스Om, 볼라드O개) 2. 시설물 설치공사(높이Om, 수량Om, 재질, 색상 등 기재) ※ 시설물의 설치가 각종 조성사업에 포함된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선행되어야 함 3. 공공건축물(지하O층, 지상O층, 연면적O㎡, 건물용도) 등예 시 1. 가로환경개선사업(연장Om / 시설물현황 : 휴지통O개, 펜스Om, 볼라드O개) 2. 시설물 설치공사(높이Om, 수량Om, 재질, 색상 등 기재) ※ 시설물의 설치가 각종 조성사업에 포함된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선행되어야 함 3. 공공건축물(지하O층, 지상O층, 연면적O㎡, 건물용도) 등예 시 1. 가로환경개선사업(연장Om / 시설물현황 : 휴지통O개, 펜스Om, 볼라드O개) 2. 시설물 설치공사(높이Om, 수량Om, 재질, 색상 등 기재) ※ 시설물의 설치가 각종 조성사업에 포함된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선행되어야 함 3. 공공건축물(지하O층, 지상O층, 연면적O㎡, 건물용도) 등예 시 1. 가로환경개선사업(연장Om / 시설물현황 : 휴지통O개, 펜스Om, 볼라드O개) 2. 시설물 설치공사(높이Om, 수량Om, 재질, 색상 등 기재) ※ 시설물의 설치가 각종 조성사업에 포함된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선행되어야 함 3. 공공건축물(지하O층, 지상O층, 연면적O㎡, 건물용도) 등
재 심 의당초심의내용반 영 사 항당초심의내용반 영 사 항
재 심 의재 심 의 사 유재 심 의 사 유
설 계 자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실주소
설 계 자성 명성 명연 락 처TEL H·P
붙 임 서 류- 첨부서류 : - 첨부내용 :인쇄물 20부 내외(위원 수에 따라 부수 조정) 및 CD 1부(PPT, PDF변환파일 포함)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위치도, 주변현황, 기대효과, 추진일정 등) 2. 세부 디자인 계획 및 시안(기본도면, 콘셉트, 시뮬레이션, 색채계획 등)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운영계획 등)인쇄물 20부 내외(위원 수에 따라 부수 조정) 및 CD 1부(PPT, PDF변환파일 포함)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위치도, 주변현황, 기대효과, 추진일정 등) 2. 세부 디자인 계획 및 시안(기본도면, 콘셉트, 시뮬레이션, 색채계획 등)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운영계획 등)인쇄물 20부 내외(위원 수에 따라 부수 조정) 및 CD 1부(PPT, PDF변환파일 포함)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위치도, 주변현황, 기대효과, 추진일정 등) 2. 세부 디자인 계획 및 시안(기본도면, 콘셉트, 시뮬레이션, 색채계획 등)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운영계획 등)인쇄물 20부 내외(위원 수에 따라 부수 조정) 및 CD 1부(PPT, PDF변환파일 포함)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위치도, 주변현황, 기대효과, 추진일정 등) 2. 세부 디자인 계획 및 시안(기본도면, 콘셉트, 시뮬레이션, 색채계획 등)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운영계획 등)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서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남해군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① 삭제 <2023.8.16.>②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남해군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16.>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④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 공보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⑤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군 공보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제5항의 제안 방법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남해군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라 군이 설치한 추진협의체의 요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사항3.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4. 제1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의 관련 전문가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6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제6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전문개정 2023.5.9.]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공공디자인 심의 신청)

제11조(공공디자인 심의 신청)①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보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제12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준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5. 제1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② 제5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실시설계가 필요한 공사의 경우, 해당 공공시설물등(법 제2조제3호의 공공시설물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③ 제5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유사한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2. 법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 또는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경상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3. 재난 상황 등에 따라 긴급하게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4.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5. 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설계공모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6. 제1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④ 위원회는 공공시설물등이 군에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군이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고, 그 결과를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제15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군수는 군의 공공시설물등을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제16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군수는 지역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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