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남해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과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후생복지사업 시행 및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12.>1. “소속 공무원”이란 남해군 본청, 직속기관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1. 12. 13.>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및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수행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직위해제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4. 남해군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남해군의회 의원,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등에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구내식당, 매점, 자동판매기, 휴게실, 직장어린이집2.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상담실, 수유실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 및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등4. 그 밖에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2.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상조회 운영3. 우수ㆍ모범 및 군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진 사례 견학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개정2025.9.30.>4. 군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품 지급 <개정2025.9.30.>5.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공무원 격려금 지급6. 우수 부서 또는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품 지급7.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배낭연수8. 직장 동호회 지원9. 직장 화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단합대회 및 연찬회 지원10.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11.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비, 단체보험 지원 및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12.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13.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
제8조(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 군수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공무원에 한한다.1. 근로지원인 배정2.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직무수행 및 이동의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절차 등)
제9조(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절차 등)①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공무원은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 공무원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절차, 지원범위와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군수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그 밖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군수는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1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남해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남해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1.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기관 선정방법과 기준, 위탁협약에 포함할 사항,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대하여는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남해군의회와 통합 운영)
제13조(남해군의회와 통합 운영) 군수는 남해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3.>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