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8-05 시행 2025-08-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33조(청사관리)]

구분기관장부기관장과장담당직원비고
군993316.56.05.0
읍6616.516.56.05.0
면339.96.05.0
좌석수12345678910
면적(㎡)56.96.910.210.214.917.220.224.125.1
○ 대형차 :대당 20㎡}+출입면적
○ 중형차 :대당 15㎡}+출입면적
○ 소형차 :대당 13.2㎡}+출입면적
사무실확보기준군의회
계
대회의실(의원수×6.6㎡+방청석 의원수×2×1.7㎡661~496
소회의실의원수×5.0㎡×1/2165~99
의장실자치단체장실 규모99
의원사무실의원수×5.0㎡99~50
직원사무실직원수×5.0㎡50~26
기타부속실, 공용면적 등198~18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설계기준(군․읍․면의 경우)
1. 사무실 (단위 : ㎡)

2. 부대시설
 1) 회의실
 (가) 군
 ○ 대회의실 0.6㎡×(본청공무원+읍면공무원수)×80/100
 ○ 소회의실 3.3㎡×(담당급이상수+읍면장수)×80/100
 ○ 상 황 실 3.3㎡×(과장급이상수+읍면장수)×80/100
 (나) 읍
 ○ 회의실 3.3㎡(공무원수+리장수)50/100
 (다) 면
 ○ 회의실 3.3㎡(공무원수+리장수)80/100
 2) 전자교환실
 (가) 좌석식

 ※ 1좌석 : 수동회선 30회선
 (나) 자동식(100회선 기준)
 ○ 기 계 실 : 50㎡이상
 ○ 기자재실 : 9.9㎡이상
 ○ 중계대실 : 13.2㎡이상
 ○ 휴 게 실 : 13.2㎡
 ○ 축전시실 : 9.9㎡이상
 3) 숙직실 : 3.3㎡숙직인원, 최소면적 9.9㎡
 4) 안내 및 수위실 : 1.7㎡×인원수1/3, 최소면적 6.6㎡
 5) 변소 및 세면장 : 0.3㎡×공무원수, 최소면적 7㎡
 6) 주차장

 7) 운전원 대기실 : 1.6㎡×운전원수
 8) 식당 : 0.9㎡×공무원×1/3(읍․면 제외)
 9) 교통동선부분(현관, 복도, 계단 등)
 ․ 각실 면적의 20~40%선
 10) 민원대기실 : 5㎡×민원담당공무원수×1/2
 11) 기자실 : 5㎡×출입기사실(읍․면 제외)
 12) 티티실 : 3.3㎡×대수(읍․면 제외)
 13) 행정자료실 : 3.3㎡×공무원수×1/10(읍․면 제외)
 14) 발간실 : 6.6㎡×인원수
 15) 이발소 : 6.6㎡×공무원수×1/100(읍․면 제외)
 16) 의무실 : 6.6㎡×공무원수×100분의1(읍․면 제외)
 17) 물품창고
 (가) 군 : 0.8㎡×공무원수
 (나) 읍․면 : 2㎡×공무원수
 18) 보일러실 : 난방면적×1000분의 25
3. 지하시설
 ○ 건물면적의 4분의 1 이상
4. 의회 회의실 및 사무실 (단위:㎡)

별지 제1호서식 [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 목)면 적 (수 량)현소유자 (점유)현소유자 (점유)비 고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 목)면 적 (수 량)주 소성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 서식]
은익재산신고서
1.재산의 표시

2.발견경위
3.관리상태
4.군유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관계서류 별첨)
위와 같이 은익재산을 발견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성 명 :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18조(가격평정)]

소 재 지지 번지목 종목수 량공 시 지 가과세 시가 표준액감정가격 또는 매매실례감정가격 또는 매매실례감정가격 또는 매매실례평가가격평가가격
소 재 지지 번지목 종목수 량공 시 지 가과세 시가 표준액금융기관(㎡당)금융기관(㎡당)매매실례단가금액
소 재 지지 번지목 종목수 량공 시 지 가과세 시가 표준액00은행00은행매매실례단가금액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공유재산가격평정조서

별지 제5호서식 [23조(대장 및 도면작성)<개정 200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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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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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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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년월일차지년월일차지년월일차지년월일차지년월일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차지 기간차지 기간차지 기간차지 기간차지 기간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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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
년월일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취득금액 또는 평가액취득금액 또는 평가액취득금액 또는 평가액취득금액 또는 평가액취득금액 또는 평가액취득금액 또는 평가액취득금액 또는 평가액취득금액 또는 평가액취득금액 또는 평가액취득금액 또는 평가액취득금액 또는 평가액취득금액 또는 평가액취득금액 또는 평가액취득금액 또는 평가액취득금액 또는 평가액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 조대 조대 조대 조대 조대 조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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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 조대 조대 조대 조대 조대 조대 조비 고비 고
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수량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년월일년월일년월일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 조대 조대 조대 조대 조대 조대 조비 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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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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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관리자대 분 류대 분 류대 분 류형형용도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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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소재지중 분 류중 분 류중 분 류규 격 용 량규 격 용 량용도용도
소재지소재지제조년월일제조년월일제조년월일규 격 용 량규 격 용 량용도용도
소재지소재지제조년월일제조년월일제조년월일규 격 용 량규 격 용 량연락연락
소재지소재지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규 격 용 량규 격 용 량연락연락
명 칭명 칭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구입금액구입금액연락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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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 년월일이동사유이동사유이동사유증 액증 액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비 고비 고기재년월일기재년월일기재년월일기재년월일기재년월일인인인
이 동 년월일이동사유이동사유이동사유수량가격가격가격수량가격수량수량가격가격비 고비 고대조년월일대조년월일대조년월일대조년월일대조년월일인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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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평 가 재 액평 가 재 액평 가 재 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취득금액 또는 평가액취득금액 또는 평가액취득금액 또는 평가액취득금액 또는 평가액취득금액 또는 평가액취득금액 또는 평가액취득금액 또는 평가액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기록대조대조대조비 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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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용 도용 도용 도용 도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년도년도년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금 액금 액
본수본수본수본수(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
본수본수본수본수(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
본수본수본수본수(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
식 재 상 황년월일년월일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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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재 상 황식재자식재자식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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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 량수 량수 량취득월일취득월일취득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 량수 량수 량취득월일취득월일취득월일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차지년월일차지년월일차지년월일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차지년월일차지년월일차지년월일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차지 기간차지 기간차지 기간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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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
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
년월일년월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기 록기 록대 조대 조대 조대 조대 조대 조비 고
년월일년월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년월일년월일목적목적목적목적기 록기 록대 조대 조대 조대 조대 조대 조비 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취득금액 또는 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Code No. : 회계명Code No. : 회계명Code No. : 회계명Code No. : 회계명Code No. : 회계명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 선 박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 선 박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 선 박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 선 박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 선 박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 선 박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 선 박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 선 박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 선 박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 선 박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 선 박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 선 박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 선 박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 선 박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 선 박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 선 박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 선 박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 선 박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 선 박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 선 박 )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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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명 칭명 칭개 수개 수개 수개 수개 수개 수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깊 이깊 이mmmmmm항해구역항해구역항해구역항해구역항해구역항해구역항해구역
명 칭명 칭명 칭개 수개 수개 수개 수개 수개 수선적항선적항선적항선적항선적항넓 이넓 이mmmmmm최대적재 인 원최대적재 인 원최대적재 인 원최대적재 인 원최대적재 인 원최대적재 인 원최대적재 인 원
등 록 년 월 일등 록 년 월 일등 록 년 월 일등 록 년 월 일등 록 년 월 일깊 이깊 이mmmmmm착 수 년 월 일착 수 년 월 일착 수 년 월 일착 수 년 월 일착 수 년 월 일착 수 년 월 일착 수 년 월 일
등 록 년 월 일등 록 년 월 일등 록 년 월 일등 록 년 월 일등 록 년 월 일깊 이깊 이mmmmmm착 수 년 월 일착 수 년 월 일착 수 년 월 일착 수 년 월 일착 수 년 월 일착 수 년 월 일착 수 년 월 일
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속 력속 력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
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속 력속 력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
신호부자신호부자신호부자신호부자신호부자주기의형주기의형제조자제조자제조자제조자제조자제조자제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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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자료선체자료선체자료선체자료선체자료정격출력정격출력총톤수총톤수총톤수총톤수총톤수총톤수총톤수
유지관리비 투자 상황유지관리비 투자 상황유지관리비 투자 상황유지관리비 투자 상황유지관리비 투자 상황유지관리비 투자 상황유지관리비 투자 상황유지관리비 투자 상황유지관리비 투자 상황유지관리비 투자 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년 도년 도내 용내 용내 용내 용금 액금 액금 액금 액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취득월일취득월일취득월일취득월일취득월일취득월일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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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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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
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
년월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기 록기 록대 조대 조대 조대 조대 조비 고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수량수량수량수량가격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가격가격년월일년월일목적목적목적목적기 록기 록대 조대 조대 조대 조대 조비 고비 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취득금액 또는 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별지 제6호서식 [25조(증감 이동보고)]

이 동 년월일코드 번호재산 종류구분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지목 및 종목용도구조전 기전 기증증감감증감 사유등 기등 기
이 동 년월일코드 번호재산 종류구분군읍 면리지번지목 및 종목용도구조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증감 사유구분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공유재산 증.감 이동보고서
20 년 월 일
회계명 관리자 직명 성명 인

(주) ○ 재산 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문의 용도구분 (사무소, 주택, 창고,장옥,공장)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25조(증감 이동보고)]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구조수량과표 또 는 평가액취득 년도경과 년수토지 등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감 (증 감)비고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분군읍 면리지번지목 및 종목구조수량과표 또 는 평가액취득 년도경과 년수토지 등급단가평가액차감 (증 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공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
20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인

(주)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가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6.9.23.>

소 재 지소 재 지군 읍 리 번지 면군 읍 리 번지 면군 읍 리 번지 면군 읍 리 번지 면군 읍 리 번지 면군 읍 리 번지 면군 읍 리 번지 면군 읍 리 번지 면군 읍 리 번지 면군 읍 리 번지 면군 읍 리 번지 면
임 차 물 건토 지지 목건 물종 목부 속 물명 칭명 칭수 량
임 차 물 건토 지지 적총 면 적㎡건 물구 조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 적임차면적㎡건 물건 평전체㎡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 적건 물건 평임차㎡부 속 물
소유자 주소. 성명소유자 주소. 성명소유자 주소. 성명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금 액금 액지 급 년 월 일지 급 년 월 일적 요적 요

별지 제9호 [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별지 제9호 서식]
 공유재산 { 유 상 } 사용허가서
 무 상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 상 }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무 상
년 월 일
남해군수 ꄫ

별지 제10호 서식<개정 2016. 9. 23.>

별지 제11호서식 [28조(대부 계약)]

[별지 제11호서식]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남해군수를 “갑”이라 하고, 대부 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제3조 대부료 연액 원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본 계약 기간 중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제7호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본 계약 기간 중에 을이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월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 전에 다시 대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부기간 만료 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남 해 군 수 (인)
임차자(을)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3호서식 [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구분구분구분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합 계합 계합 계
구분구분구분건 수수 량금 액건 수수 량금 액건 수수 량금 액
취 득계토지 건물 기타
취 득1. 매 입토지 건물 기타
취 득2. 교환으로 취득토지 건물 기타
취 득3. 기타 취득토지 건물 기타
처 분계토지 건물 기타
처 분4. 매 각토지 건물 기타
처 분5. 양 여토지 건물 기타
처 분6. 교환으로 처분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사용 및 대부허가계 토지 건물 기타
일 련 번 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추 정 가 액취 득 시 기취 득 사 유취득재산소유자주소.성명비 고
일 련 번 호지 목소 재 지수 량추 정 가 액취 득 시 기취 득 사 유취득재산소유자주소.성명비 고
일련번호일련번호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교환대상수량추정가액교환시기교환사유교환대상자비고
일련번호일련번호구분지목소재지일단의수량교환대상수량추정가액교환시기교환사유교환대상자비고
1건1건처분 취득
계토지처분 취득
계건물처분 취득
계기타처분 취득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매각대상수량과표 또는 평 가 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희망자 주소. 성명비 고
일련번호지목소 재 지일단의 수량매각대상수량과표 또는 평 가 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희망자 주소. 성명비 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양여대상 수 량과표 또는 평 가 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 수 자비 고
일련번호지목소 재 지일단의수량양여대상 수 량과표 또는 평 가 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 수 자비 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산가액허가기간무상대부 (사용허가) 근 거비 고
일련번호종별소 재 지지목. 구조수 량재산가액허가기간무상대부 (사용허가) 근 거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년도 관리계획총괄표 (7-1)

회계명 (단위 : ㎡)

년도취득대상재산목록 (7-2)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매입과 기타취득을 계산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지 주소. 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교환대상재산목록 (7-3)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구 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란에는 2.000을 기제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교환대상재산목록 (7-4)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00별로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은 수량 : 일단의 토지(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이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반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양여대상재산목록 (7-5)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 없도록 한다.
 (2) 양 여 사 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무상) 대부 및 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 (7-7)

회계명 : (단위 : ㎡, 천원)

별지 제14-3호서식 [28조의2(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별지 제14-3호서식]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남해군수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이 별지 목록 1의 토지 위에 별지 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관리‧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을”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에는 지체 없이 임대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을”은 건설 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을”은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회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 산업 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을”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을”은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 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사기간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신탁 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기타 임대조건 등의 설정결과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 유사건물의 임대료,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 및 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을”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하되,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 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및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반환채무
6.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2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신탁보수) “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기간 중과 준공 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는 “갑”과 “을”이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 및 임대규모 등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수선비 등의 적립) ①“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에서 수선비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수선비등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 중에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 (갑) 남 해 군 수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4-4호서식 [28조의2(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별지 제14-4호 서식]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남해군수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이 별지 목록 1의 토지위에 별지 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처분‧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을”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전‧후에는 지체 없이 분양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을”은 건설 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을”은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회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 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을”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을”은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 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 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 ①“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②신탁 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일부를 주차장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기타 조건에 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 사무를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및 기타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의 채무 및 제2호와 관련한 상환채무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을”은 “갑”이 “을”에게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2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신탁보수) “을”은 이 계약체결일부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기간 중과 준공 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는 “갑”과 “을”이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기타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분양‧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수입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보증금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③“을”은 신탁기간 중에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1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남 해 군 수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5호서식 [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대상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주민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
대상자③ 주 소③ 주 소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점유면적 (㎡)부과기간변상금 [예상] (원)변상금 [예상] (원)비 고
소 재 지지 목지 적(㎡)지 적(㎡)점유면적 (㎡)부과기간변상금 [예상] (원)변상금 [예상] (원)비 고
처 리 기 관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험)
발 송 제 출발 송 제 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앞면)
「남해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인)
귀 하
(뒷면)
변상금 부과고지
변상금 사전통지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별지 제15-2호서식 [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항 목통 지 내 용의 견
<기타의견><기타의견><기타의견>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회수분납금이 자납부기일회수분납금이자납부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매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남해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각호 항에 의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 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할 푼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료 수취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았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경우에 갑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군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 지 아니할 때
②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이미 납입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을은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1조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9조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의의를 갑에게 제의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당사자는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갑)
남 해 군 수 (인)
위 매수자(을)
주소 · 성명

별지 제17호서식 [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별지 제17호 서식]
양여 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남해군수(이하“갑”이라고 한다)와 거주(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목적에 10년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받은 재산을 10년이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본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
 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제5조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2조, 제4조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남해군수 (갑) (인)
성 명 (을) (인)

별지 제18호서식 [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재산소재지지번재산종별총수량대부수량평가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 서식]
공유재산매수요구서
주소
성명 귀하 남해군수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ꠎ 제29조 제5항 단서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 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1993.11.3, 2006.10.2>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군이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개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핑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재산은 군수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ꠎ 제99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9호서식 [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별지 제19호 서식]
교환계약서
교환재산의 표시 (지번,지목,지적)
군유재산
사유재산
위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남해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교환자(이하“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을은 본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갑.을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각각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 공과금의 완납
제5조 갑과 을은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자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명(갑) 남해군수 (인)
성명(을) (인)

별지 제20호서식 [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21호서식 [30조(대부 및 사용허가)]

[별지 제21호 서식]
대부(사용허가)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지목(구조)
 ● 면적(건물면적)
◯ 대부(사용)기간
◯ 대부(사용)목적
◯ 대부(사 용 료) : 귀 군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남해군수귀하

별지 제22호서식 [31조(대부 및 사용ㆍ허가정리부)<개정 2006.10.2>]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군 읍 리 번지 면군 읍 리 번지 면군 읍 리 번지 면군 읍 리 번지 면군 읍 리 번지 면군 읍 리 번지 면군 읍 리 번지 면군 읍 리 번지 면군 읍 리 번지 면군 읍 리 번지 면군 읍 리 번지 면군 읍 리 번지 면군 읍 리 번지 면군 읍 리 번지 면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번호건 물번 호번 호기 타기 타명 칭부 속 사 항부 속 사 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번호건 물종 목종 목기 타기 타명 칭부 속 사 항부 속 사 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번호건 물종 목종 목기 타기 타구 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 목건 물구 조구 조기 타기 타구 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 적전체 ㎥전체 ㎥건 물용 도용 도기 타기 타형 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 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면 적면 적전체 ㎥전체 ㎥전체 ㎥기 타기 타형 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 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면 적면 적전체 ㎥전체 ㎥전체 ㎥기 타기 타수 량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 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면 적면 적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기 타기 타수 량
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계약 허가 (갱신)년월일기 간기 간기 간대부사용료대부사용료대부사용료 징수대부사용료 징수대부사용료 징수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계약 허가 (갱신)년월일기 간기 간기 간대부사용료대부사용료금 액징수년월일징수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성 명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 서식]

공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

별지 제23호서식 [32조(가격평정조서)]

소 재 지지 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 도규 격수 량 (A)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평정가격평정가격평정가격
소 재 지지 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 도규 격수 량 (A)매매 실례사정통기관사정통기관㎥ 당 단 가 (B)금 액 (AxB)비 고
소 재 지지 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 도규 격수 량 (A)매매 실례0 0 단 체0 0 조 합㎥ 당 단 가 (B)금 액 (AxB)비 고
㎥원원원원원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 서식]
토석가격평가조서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등
3. 용도: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등)

별지 제24호서식 [33조(청사관리)]

1. 위치도 군 읍 리 번지 면도 군 읍 리 번지 면도 군 읍 리 번지 면도 군 읍 리 번지 면도 군 읍 리 번지 면
2. 여건인 구 수직 원 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2. 여건명명 (정규 )
3. 대지지 목면 적소 유 구 분취 득 년 월 일현 재 가 액
3. 대지㎥백만원
4. 건물구 분본 건 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
4. 건물건 물연 면 적 ( 층)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
4. 건물구 조
4. 건물건 축 년 도
4. 건물내용년도 (내용년한)
4. 건물소 유 가 액
4. 건물현 재 가 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1.위 치1.위 치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
2.규모대 지㎥(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2.규모건 물계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2.규모건 물㎥㎥㎥㎥㎥㎥㎥㎥㎥㎥㎥㎥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
3. 총사업비3. 총사업비계계계계본관본관본관본관본관본관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3. 총사업비3. 총사업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4.제원계획4.제원계획계계계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도비도비도비도비도비도비군비군비군비군비군비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
4.제원계획4.제원계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5. 주요자재5. 주요자재계목 재목 재목 재목 재샷 시샷 시샷 시샷 시창 호 재창 호 재창 호 재창 호 재바 닥 재바 닥 재바 닥 재바 닥 재치장 및 마감대치장 및 마감대치장 및 마감대치장 및 마감대치장 및 마감대내부재
5. 주요자재5. 주요자재
6. 신축단비6. 신축단비계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계비설계비설계비
6. 신축단비6. 신축단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제 목추 진 일 정추 진 상 황
1.부지확보 ○ 매 입 ○ 정 지 2.건물신축 ○ 설 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착 공 ○ 내부시설 ○ 준 공
건물전경평면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 서식]
청사신축계획서

1. 군청사현황
2.신(증)축계획

3.추진계획(상황)

별지 제25호서식 [34조(관사관리)]

위 치취득일자
면 적대 지대 지구 조조 층조 층
면 적건 물건 물구 조조 층조 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일 자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 서식]
관사관리대장
(관리번호)

별지 제26호서식 [34조(관사관리)]

관사번호관리번호소재지면 적면 적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재지대 지건 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 서식]
관사사용허가신청서
1. 사용신청인(직위)성명
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 20 . . .~20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 신청을 허가함.
20 . . .
남해군수 (인)

별지 제27호서식 [34조(관사관리)]

[별지 제27호 서식]
관사입주신고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2. 입주자 직 성명
3. 입주년 월 일
4. 가족수 (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 서약서 첨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남해군수귀하

별지 제28호서식 [34조(관사관리)]

[별지 제28호 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이외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 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29호서식 공유재산 매수신청서<신설 2016. 9. 23.>

신청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신청 면적 (㎡)용도용도대부자대부자비고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목지적(㎡)신청 면적 (㎡)용도용도대부자대부자비고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 동의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8항에 따라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감정가 고액 등)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겠습니다.「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 동의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8항에 따라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감정가 고액 등)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겠습니다.「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 동의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8항에 따라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감정가 고액 등)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겠습니다.「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 동의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8항에 따라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감정가 고액 등)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겠습니다.「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 동의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8항에 따라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감정가 고액 등)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겠습니다.「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 동의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8항에 따라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감정가 고액 등)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겠습니다.「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 동의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8항에 따라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감정가 고액 등)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겠습니다.「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 동의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8항에 따라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감정가 고액 등)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겠습니다.「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 동의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8항에 따라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감정가 고액 등)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겠습니다.「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 동의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8항에 따라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감정가 고액 등)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겠습니다.「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 동의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8항에 따라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감정가 고액 등)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겠습니다.「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 동의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8항에 따라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감정가 고액 등)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년 월 일 신 청 인 (인)년 월 일 신 청 인 (인)년 월 일 신 청 인 (인)년 월 일 신 청 인 (인)년 월 일 신 청 인 (인)년 월 일 신 청 인 (인)년 월 일 신 청 인 (인)년 월 일 신 청 인 (인)년 월 일 신 청 인 (인)년 월 일 신 청 인 (인)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수 수 료수 수 료
없 음없 음없 음없 음

별지 제30호서식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신설 2016. 9. 23.>

〔별지 제30호서식〕(제13조 관련)〔별지 제30호서식〕(제13조 관련)〔별지 제30호서식〕(제13조 관련)〔별지 제30호서식〕(제13조 관련)〔별지 제30호서식〕(제13조 관련)〔별지 제30호서식〕(제13조 관련)〔별지 제30호서식〕(제13조 관련)
공 유 재 산 [공 유 재 산 [공 유 재 산 [공 유 재 산 [공 유 재 산 [( )사용료( )매각대금 ( )대부료( )변상금( )사용료( )매각대금 ( )대부료( )변상금( )사용료( )매각대금 ( )대부료( )변상금( )사용료( )매각대금 ( )대부료( )변상금( )사용료( )매각대금 ( )대부료( )변상금( )사용료( )매각대금 ( )대부료( )변상금] 분 할 납 부 신 청 서] 분 할 납 부 신 청 서] 분 할 납 부 신 청 서] 분 할 납 부 신 청 서] 분 할 납 부 신 청 서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신청 면적 (㎡)신청 면적 (㎡)신청 면적 (㎡)신청 면적 (㎡)신청 사유신청 사유분납방법분납방법분납방법비고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목지적 (㎡)신청 면적 (㎡)신청 면적 (㎡)신청 면적 (㎡)신청 면적 (㎡)신청 사유신청 사유분납방법분납방법분납방법비고
년/월 회 분납년/월 회 분납년/월 회 분납
년/월 회 분납년/월 회 분납년/월 회 분납
년/월 회 분납년/월 회 분납년/월 회 분납
년/월 회 분납년/월 회 분납년/월 회 분납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및 제38조 또는 제60조에 따라「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및 제38조 또는 제60조에 따라「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및 제38조 또는 제60조에 따라「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및 제38조 또는 제60조에 따라「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및 제38조 또는 제60조에 따라「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및 제38조 또는 제60조에 따라「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및 제38조 또는 제60조에 따라「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및 제38조 또는 제60조에 따라「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및 제38조 또는 제60조에 따라「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및 제38조 또는 제60조에 따라「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및 제38조 또는 제60조에 따라「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및 제38조 또는 제60조에 따라「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및 제38조 또는 제60조에 따라「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및 제38조 또는 제60조에 따라「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및 제38조 또는 제60조에 따라「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및 제38조 또는 제60조에 따라
위 재산의 [위 재산의 [위 재산의 [(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을(를) 분할납부 신청 합니다.]을(를) 분할납부 신청 합니다.]을(를) 분할납부 신청 합니다.]을(를) 분할납부 신청 합니다.]을(를) 분할납부 신청 합니다.]을(를) 분할납부 신청 합니다.]을(를) 분할납부 신청 합니다.]을(를) 분할납부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수 수 료수 수 료
없 음없 음없 음없 음

별표 2

규 모 별 청 사 별건 물 연 면 적비 고
군 청 사 읍 청 사 면 청 사5,000㎡이상 1,000㎡이상 660㎡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 방 청 사 설 계 규 모

 ※ 건물면적은 장래전망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4., 2016. 9. 23.>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개정 2006.10.2>① 남해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재무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개정 2009.7.22, 2015.12.4.>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10.2, 2009.7.22>2.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개정 2006.10.2, 2009.7.22, 2015.12.4.>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10.2, 2009.7.22,2015.12.4.>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10.2, 2009.7.22>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신설 1994.11.23><개정 2009.7.22, 2015.12.4.>6. 공유임야 : 임야관리주관과장 <신설 1994.11.23><개정 2002.12.11, 2006.10.2, 2015.12.4.>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군유재산 : 재무과장<신설 2006.10.2><개정 2009.7.22, 2015.12.4., 2016. 9. 23.>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0.2, 2009.7.22, 2015.12.4., 2016. 9. 23.>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 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 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2015.12.4.,2016.9.23.>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0.2, 2015.12.4.,2016.9.23.>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2009.7.22>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4.>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5.12.4.>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2015.12.4.>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2015.12.4.>⑤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2015.12.4.>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6.10.2, 2015.12.4.>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2015.12.4.>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개정 2016. 9.23.>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7.22>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2016. 9. 23.>

제7조

제7조 <삭제 2006.10.2>

제8조(관리인의 지정)

제8조(관리인의 지정) <개정 2006.10.2>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2015.12.4.>1. 물건의 표시2. 관리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개정 2006.10.2>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7.22>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개정 2006.10.2>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을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의 재산이관 승인 후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이관하여야 하며, 그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2015.12.4.>1. <삭제 2006.10.2>2. <삭제 2006.10.2>3. <삭제 2006.10.2>

제10조(화재 등의 보고)

제10조(화재 등의 보고) <개정 2006.10.2>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1. 물건의 표시2. 원 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1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0.2, 2009.7.22, 2015.12.4., 2016. 9. 23.>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려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2009.7.22, 2015.12.4.>1.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15.12.4.>2. 기부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5.12.4.>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6. 사용계획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 결정 및 무상 사용기간 연장 등의 중요한 변경 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단서삭제 2006.10.2, 2009.7.22><개정 2016. 9. 23.>

제13조(매각신청 및 분할납부 등)

제13조(매각신청 및 분할납부 등)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 2016. 9. 23.>1. 물건의 표시2. 매각 사유3. 매각 예상가격4. 그 밖에 필요한 사항(도면 및 위치도 등) <개정 2006.10.2, 2009.7.22>②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및 분할납부 신청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 .9. 23.>1. 공유재산 매수신청서(별지 제29호서식)2. 공유재산 사용료ㆍ매각대금ㆍ대부료ㆍ변상금ㆍ분할납부 신청서(별지 제30호서식)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2015.12.4.>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0.2, 2009.7.22, 2015.12.4.,2016.9.23.>

제15조

제15조 <삭제 2006.10.2>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 영 제4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2015.12.4., 2016. 9. 23.>1. 교환 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2015.12.4.>2. 교환 사유서3. 교환 쌍방 재산의 등기부 등본4. 교환승낙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개정 2006.10.2. 2018.11.19.>5. 그 밖에 필요한 사항(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개정 2006.10.2, 2009.7.22>6. <삭제 2006.10.2>

제17조(교환차금의 납기)

제17조(교환차금의 납기) <개정 2015.12.4.>군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2015.12.4.>

제18조(가격평정)

제18조(가격평정)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3. 6. 30, 2015.12.4.>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서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9. 5. 15, 2009.7.22, 2015.12.4., 2016. 9.23.>

제18조의2

제18조의2< 삭제 2006.10.2>

제19조(인계인수)

제19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2015.12.4.,2016. 9.23.>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0조(등기절차 등)

제20조(등기절차 등)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7.22, 2015.12.4.,2016.9.23.>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 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2016.9.23.>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재산의 용도 및 취득 근거4. 그 밖에 총괄재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7.22>[제목개정 2020. 2. 6. 규칙 제1167호]

제21조(매수신청)

제21조(매수신청)① 실·과·단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2015.12.4, 2016. 9.23.>1. 물건의 표시2. 매수 목적3. 매수 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 성명5. 매매 승낙서6. 등기부등본7. 도면 <개정 2015.12.4.>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7.22>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4.>

제22조(신축 등 신청)

제22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2.4., 2016. 9. 23.>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 <개정 2015.12.4.>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7.22>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2009.7.22>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개정 2016. 9. 23.>3. 도면<개정 2016. 9. 23.>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7.22>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개정 2006.10.2>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2009.7.22.,2016. 9. 23. >1. 총괄재산관리대장 <개정 2006.10.2>2. 행정재산관리대장 <개정 2006.10.2>3. <삭제 2009.7.22>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06.10.2, 2009.7.22>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6.10.2, 2009.7.22, 2015.12.4.>③ 공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 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그 밖의 것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4. 11. 23 규칙 제734호><개정 2009.7.22, 2015.12.4.>1. 토지는 유사지의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개정 2015.12.4.>2. 임목죽은 시가에 따른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그 밖의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7.22, 2015.12.4.>3. 건물 그 밖의 공작물과 선박 그 밖의 동산은 건축비, 제조비 또는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개정 2009.7.22, 2015.12.4.>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착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 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5.12.4.>

제25조(증감 이동보고)

제25조(증감 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 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2009.7.22, 2015.12.4.>

제26조(임차재산)

제26조(임차재산) <개정 2006.10.2>임차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6.10.2, 2009.7.22, 2015.12.4.>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9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0.2, 2009.7.22, 2015.12.4.>

제28조(대부 계약)

제28조(대부 계약) 조례 제3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0.2, 2009.7.22, 2015.12.4.,2016.9.23.>

제28조의2(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제28조의2(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①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3호서식,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4호서식에 따른다.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4.>[본조신설 2006.10.2]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0.2, 2015.12.4.>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

제30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제30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4., 2016. 9. 23.>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 조서3. 신청인의 주소, 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용기간6.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2015.12.4.>

제31조(대부 및 사용ㆍ허가정리부)

제31조(대부 및 사용ㆍ허가정리부) <개정 2006.10.2>총괄 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6.10.2, 2015.12.4.>

제32조(가격평정조서)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가격 평정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0.2, 2009.7.22>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서,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9. 23.>1. 변상금 사전통지서(별지 제15호 서식)2.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15-2호 서식)3. <삭제 2016. 9. 23.>[본조신설 2006.10.2] [전부개정 2015.12.4.]

제33조(청사관리)

제33조(청사관리)① 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0.2, 2009.7.22>② 조례 제46조에 따른 설계기준은 별표 1에 따르고 지방청사 설계규모는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1994.11.23, 2009.7.22>

제34조(관사관리)

제34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47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 등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 등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10.2, 2015.12.4., 2025.8.5.>② 조례 제51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0.2, 2009.7.22, 2015.12.4.>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관사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

제35조(준용규정)

제35조(준용규정) 군유재산은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 등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0.2, 20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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