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4., 2016. 9. 23.>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개정 2006.10.2>① 남해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재무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개정 2009.7.22, 2015.12.4.>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10.2, 2009.7.22>2.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개정 2006.10.2, 2009.7.22, 2015.12.4.>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10.2, 2009.7.22,2015.12.4.>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10.2, 2009.7.22>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신설 1994.11.23><개정 2009.7.22, 2015.12.4.>6. 공유임야 : 임야관리주관과장 <신설 1994.11.23><개정 2002.12.11, 2006.10.2, 2015.12.4.>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군유재산 : 재무과장<신설 2006.10.2><개정 2009.7.22, 2015.12.4., 2016. 9. 23.>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0.2, 2009.7.22, 2015.12.4., 2016. 9. 23.>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 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 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2015.12.4.,2016.9.23.>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0.2, 2015.12.4.,2016.9.23.>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2009.7.22>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4.>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5.12.4.>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2015.12.4.>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2015.12.4.>⑤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2015.12.4.>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6.10.2, 2015.12.4.>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2015.12.4.>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개정 2016. 9.23.>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7.22>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2016. 9. 23.>
제7조
제7조 <삭제 2006.10.2>
제8조(관리인의 지정)
제8조(관리인의 지정) <개정 2006.10.2>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2015.12.4.>1. 물건의 표시2. 관리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개정 2006.10.2>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7.22>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개정 2006.10.2>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을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의 재산이관 승인 후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이관하여야 하며, 그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2015.12.4.>1. <삭제 2006.10.2>2. <삭제 2006.10.2>3. <삭제 2006.10.2>
제10조(화재 등의 보고)
제10조(화재 등의 보고) <개정 2006.10.2>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1. 물건의 표시2. 원 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1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0.2, 2009.7.22, 2015.12.4., 2016. 9. 23.>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려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2009.7.22, 2015.12.4.>1.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15.12.4.>2. 기부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5.12.4.>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6. 사용계획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 결정 및 무상 사용기간 연장 등의 중요한 변경 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단서삭제 2006.10.2, 2009.7.22><개정 2016. 9. 23.>
제13조(매각신청 및 분할납부 등)
제13조(매각신청 및 분할납부 등)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 2016. 9. 23.>1. 물건의 표시2. 매각 사유3. 매각 예상가격4. 그 밖에 필요한 사항(도면 및 위치도 등) <개정 2006.10.2, 2009.7.22>②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및 분할납부 신청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 .9. 23.>1. 공유재산 매수신청서(별지 제29호서식)2. 공유재산 사용료ㆍ매각대금ㆍ대부료ㆍ변상금ㆍ분할납부 신청서(별지 제30호서식)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2015.12.4.>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0.2, 2009.7.22, 2015.12.4.,2016.9.23.>
제15조
제15조 <삭제 2006.10.2>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 영 제4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2015.12.4., 2016. 9. 23.>1. 교환 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2015.12.4.>2. 교환 사유서3. 교환 쌍방 재산의 등기부 등본4. 교환승낙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개정 2006.10.2. 2018.11.19.>5. 그 밖에 필요한 사항(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개정 2006.10.2, 2009.7.22>6. <삭제 2006.10.2>
제17조(교환차금의 납기)
제17조(교환차금의 납기) <개정 2015.12.4.>군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2015.12.4.>
제18조(가격평정)
제18조(가격평정)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3. 6. 30, 2015.12.4.>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서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9. 5. 15, 2009.7.22, 2015.12.4., 2016. 9.23.>
제18조의2
제18조의2< 삭제 2006.10.2>
제19조(인계인수)
제19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2015.12.4.,2016. 9.23.>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0조(등기절차 등)
제20조(등기절차 등)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7.22, 2015.12.4.,2016.9.23.>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 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2016.9.23.>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재산의 용도 및 취득 근거4. 그 밖에 총괄재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7.22>[제목개정 2020. 2. 6. 규칙 제1167호]
제21조(매수신청)
제21조(매수신청)① 실·과·단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2015.12.4, 2016. 9.23.>1. 물건의 표시2. 매수 목적3. 매수 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 성명5. 매매 승낙서6. 등기부등본7. 도면 <개정 2015.12.4.>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7.22>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4.>
제22조(신축 등 신청)
제22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2.4., 2016. 9. 23.>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 <개정 2015.12.4.>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7.22>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2009.7.22>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개정 2016. 9. 23.>3. 도면<개정 2016. 9. 23.>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7.22>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개정 2006.10.2>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2009.7.22.,2016. 9. 23. >1. 총괄재산관리대장 <개정 2006.10.2>2. 행정재산관리대장 <개정 2006.10.2>3. <삭제 2009.7.22>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06.10.2, 2009.7.22>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6.10.2, 2009.7.22, 2015.12.4.>③ 공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 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그 밖의 것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4. 11. 23 규칙 제734호><개정 2009.7.22, 2015.12.4.>1. 토지는 유사지의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개정 2015.12.4.>2. 임목죽은 시가에 따른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그 밖의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7.22, 2015.12.4.>3. 건물 그 밖의 공작물과 선박 그 밖의 동산은 건축비, 제조비 또는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개정 2009.7.22, 2015.12.4.>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착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 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5.12.4.>
제25조(증감 이동보고)
제25조(증감 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 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2009.7.22, 2015.12.4.>
제26조(임차재산)
제26조(임차재산) <개정 2006.10.2>임차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6.10.2, 2009.7.22, 2015.12.4.>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9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0.2, 2009.7.22, 2015.12.4.>
제28조(대부 계약)
제28조(대부 계약) 조례 제3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0.2, 2009.7.22, 2015.12.4.,2016.9.23.>
제28조의2(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제28조의2(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①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3호서식,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4호서식에 따른다.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4.>[본조신설 2006.10.2]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0.2, 2015.12.4.>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
제30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제30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4., 2016. 9. 23.>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 조서3. 신청인의 주소, 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용기간6.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2015.12.4.>
제31조(대부 및 사용ㆍ허가정리부)
제31조(대부 및 사용ㆍ허가정리부) <개정 2006.10.2>총괄 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6.10.2, 2015.12.4.>
제32조(가격평정조서)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가격 평정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0.2, 2009.7.22>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서,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9. 23.>1. 변상금 사전통지서(별지 제15호 서식)2.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15-2호 서식)3. <삭제 2016. 9. 23.>[본조신설 2006.10.2] [전부개정 2015.12.4.]
제33조(청사관리)
제33조(청사관리)① 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0.2, 2009.7.22>② 조례 제46조에 따른 설계기준은 별표 1에 따르고 지방청사 설계규모는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1994.11.23, 2009.7.22>
제34조(관사관리)
제34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47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 등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 등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10.2, 2015.12.4., 2025.8.5.>② 조례 제51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0.2, 2009.7.22, 2015.12.4.>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관사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
제35조(준용규정)
제35조(준용규정) 군유재산은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 등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0.2, 201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