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7-06 시행 2015-07-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남해군 (이하 "군"이라 한다.)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6>

제2조(군관리방조제)

제2조(군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군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시.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따라 군수가 군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15. 7. 6>

제3조

제3조 <삭제 2015.7.6>

제4조

제4조 <삭제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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