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강화군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제2조(관리방조제의 범위)

제2조(관리방조제의 범위) 강화군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강화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23. 12. 20.> [제목개정 2023. 12. 20.]

상위법 근거

  • · 방조제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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