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24 시행 2024-12-24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기준(투자규모별 한도액)

구분지원기준입지 보조금고용 보조금교육 훈련 보조금설비 보조금이전 보조금비 고
기업투자 촉진지구투자 금액이 2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103222투자금액 50억원 미만 해당
기업투자 촉진지구투자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15105105투자금액 100억원 미만 해당
기업투자 촉진지구투자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20157207투자금액 200억원 미만 해당
기업투자 촉진지구투자 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302010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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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기준(투자규모별 한도액)
 (단위 : 억원)

※ 지원 범위 등은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따름

[별표 2] 설비투자금액의 인정범위

구분인 정 범 위
건설투자 비용‣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설계비, 기반시설설치비 포함)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부동산원「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단, 단가표에 수록되지 않은 건물의 표준단가는 해당 건물과 유사한 용도ㆍ구조의 건물 표준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은 불인정
기계장비구입비용‣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다만,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현장평가를 통해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라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만 해당)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불인정 * 중고설비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의 건설투자비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6의2호, 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시설(다만, 보육시설은 제외)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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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설비투자금액의 인정범위 (제9조제1항 관련)

 ※ 설비투자금액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함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 불가)

[별표 3] 기금 융자 타당성 평가표

평균매출액평균매출액점 수
일 반연구소ㆍ연구개발업ㆍ ICT기업ㆍ사회적기업점 수
100억원 이상50억원 이상15
7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3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12
50억원 이상 75억원 미만2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9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6
30억원 미만15억원 미만3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점수
일 반연구소ㆍ연구개발업ㆍ ICT기업ㆍ사회적기업점수
25명이상20명 이상15
20명 이상 25명 미만15명 이상 20명 미만12
15명 이상 20명 미만10명 이상 15명 미만9
10명 이상 15명 미만5명 이상 10명 미만6
5명 이상 10명 미만5명 미만3
신용등급점수
BBB- 이상20
BB- 이상16
B0 이상12
CCC- 이상8
CCC-미만4
평 가 척 도점 수
20% 이상5
15% 이상 ∼ 20% 미만4
10% 이상 ∼ 15% 미만3
5% 이상 ∼ 10% 미만2
5% 미만1
평 가 척 도평 가 척 도점 수
일 반연구소ㆍ연구개발업ㆍ ICT기업ㆍ사회적기업점 수
30% 미만50% 미만5
30% 이상 ∼ 60% 미만50% 이상 ∼ 100% 미만4
60% 이상 ∼ 90% 미만100% 이상 ∼ 150% 미만3
90% 이상 ∼ 120% 미만150% 이상 ∼ 200% 미만2
120% 초과200% 초과1
평 가 척 도점 수
15% 미만10
15% 이상 ∼ 20% 미만8
20% 이상 ∼ 25% 미만6
25% 이상 ∼ 30% 미만4
30% 초과2
신규투자금액점수(10점 만점)
설비투자금액5억원당 1점
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일점 수
1년 이내10
1.5년 이내8
2년 이내6
2.5년 이내4
3년 이내2
신규고용점수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 별표 1(기금 융자 지역별 지원 기준) 신규상시고용인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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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기금 융자 타당성 평가표 (제23조제4항 관련)
1. 최근 1년이상 ∼ 3년미만 평균매출액

 

2. 상시고용인원 

3. 기업신용등급 

 

4.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5. 부채비율

 

6. 차입금 의존도

7. 신규투자금액 

 ※ 연구소ㆍ연구개발업ㆍICT기업ㆍ사회적기업은 2억원당 1점
8. 투자기간 

9. 신규고용

10. 균형발전 하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별표 4] 보조금 환수 기준

◎ 환 수 액 = 보조금 X ( 1 – 평균달성률 ) * 평균달성률 = 사업이행기간 연도별 고용인원 달성률의 합/ 사업이행기간 * 고용인원달성률 = 연평균 상시고용인원/정산시 상시고용인원산정 방식
전액 환수‣보조금 교부 조건 (교부결정 사항 포함) 및 승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조, 제9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수령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남해군수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부분 환수‣ 사후관리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7호) ⑴ 원칙 : 사후관리기간 종료시점에 사후관리기간 동안 투자기업 고용의 평균 달성률을 계산하여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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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보조금 환수 기준 (제32조제2항 관련)

 ※ ‘정산시 상시고용인원’ 적용 기준
 ① 별표4에 따른 정산시 ‘정산시점 상시고용인원’이 ‘사업계획상 고용
 목표’ 초과 시 : ‘사업계획상 고용 목표’
 ② 별표4에 따른 정산시 ‘정산시점 상시고용인원’이 ‘사업계획상 고용 
 목표’ 미달 시 : ‘정산시점 상시고용인원’
 ※ 평균달성률은 1을 초과할 수 없음
 ⑵ 예외(미환수) : ① 정산 시 고용인원에 미달한 해가 3개년 미만이고, 
 동시에 ② 마지막 사업이행기간 해에 정산 시 상시
 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
‣사후관리기간 내 휴ㆍ폐업(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
 → 사업 불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별표 5] 투자유치 포상 기준

구 분기 준기 준기 준기 준
포상대상민간인, 기관단체, 공무원민간인, 기관단체, 공무원민간인, 기관단체, 공무원민간인, 기관단체, 공무원
포상종류표창 및 포상금 지급표창 및 포상금 지급표창 및 포상금 지급표창 및 포상금 지급
포상금 산정액 (①)유치구분투자규모성 과 금상한액
포상금 산정액 (①)투자금액 (민간인, 기관단체)50억원 ~ 100억원투자금액 × 0.001(0.1%)1,000만원
포상금 산정액 (①)투자금액 (민간인, 기관단체)100억원 초과 ~ 500억원(투자금액-100억원) ×0.0004(0.04%) + 1,000만원2,600만원
포상금 산정액 (①)투자금액 (민간인, 기관단체)500억원 초과 ~ 1,000억원(투자금액-500억원) ×0.0003(0.03%) + 2,600만원4,100만원
포상금 산정액 (①)투자금액 (민간인, 기관단체)1,000억원 초과(투자금액-1,000억원)×0.0002(0.02%) + 4,100만원2억원
포상금 산정액 (①)투자금액 (공무원)50억원 ~ 100억원투자금액 × 0.0005(0.05%)500만원
포상금 산정액 (①)투자금액 (공무원)100억원 초과 ~ 500억원(투자금액-100억원) ×0.00004(0.004%)1,600만원
포상금 산정액 (①)투자금액 (공무원)500억원 초과 ~ 1,000억원(투자금액-500억원) ×0.00003(0.003%) + 500만원2,000만원
포상금 산정액 (①)투자금액 (공무원)1,000억원 초과(투자금액-1,000억원)×0.00002(0.002%) + 5,900만원1억원
포상금 적용율 (②)적용율적 용 대 상적 용 대 상적 용 대 상
포상금 적용율 (②)100%투자자 발굴, 정보 입수, 입지 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투자자 발굴, 정보 입수, 입지 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투자자 발굴, 정보 입수, 입지 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금 적용율 (②)70%투자자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투자자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투자자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 적용율 (②)50%투자자 발굴, 정보 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 부서에서 공동 추진한 경우투자자 발굴, 정보 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 부서에서 공동 추진한 경우투자자 발굴, 정보 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 부서에서 공동 추진한 경우
포상금 적용율 (②)30%투자자 발굴, 정보 입수 후 주관 부서로 이관 추진투자자 발굴, 정보 입수 후 주관 부서로 이관 추진투자자 발굴, 정보 입수 후 주관 부서로 이관 추진
비 고○ 포상금 지급액 = 산정액(①) × 적용율(②) ○ 투자금액 = 토지매입비+건축비+시설비 ○ 외국인투자는 미화를 포상금 지급 시점의 환율로 환산하여 적용 ○ 모든 포상은 남해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포상금 지급액 = 산정액(①) × 적용율(②) ○ 투자금액 = 토지매입비+건축비+시설비 ○ 외국인투자는 미화를 포상금 지급 시점의 환율로 환산하여 적용 ○ 모든 포상은 남해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포상금 지급액 = 산정액(①) × 적용율(②) ○ 투자금액 = 토지매입비+건축비+시설비 ○ 외국인투자는 미화를 포상금 지급 시점의 환율로 환산하여 적용 ○ 모든 포상은 남해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포상금 지급액 = 산정액(①) × 적용율(②) ○ 투자금액 = 토지매입비+건축비+시설비 ○ 외국인투자는 미화를 포상금 지급 시점의 환율로 환산하여 적용 ○ 모든 포상은 남해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투자유치 포상 기준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융자금) 신청서

보조금 (융자금) 신청서보조금 (융자금) 신청서보조금 (융자금) 신청서□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도외 기업 군내 이전 지원 보조금 □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보조금 □ 기타 ( )□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도외 기업 군내 이전 지원 보조금 □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보조금 □ 기타 ( )□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도외 기업 군내 이전 지원 보조금 □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보조금 □ 기타 ( )□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도외 기업 군내 이전 지원 보조금 □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보조금 □ 기타 ( )□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도외 기업 군내 이전 지원 보조금 □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보조금 □ 기타 ( )□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도외 기업 군내 이전 지원 보조금 □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보조금 □ 기타 ( )□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도외 기업 군내 이전 지원 보조금 □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보조금 □ 기타 ( )□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설ㆍ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대규모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설ㆍ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대규모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설ㆍ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대규모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설ㆍ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대규모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설ㆍ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대규모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설ㆍ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대규모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설ㆍ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대규모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설ㆍ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대규모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설ㆍ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대규모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설ㆍ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대규모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설ㆍ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대규모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기업명기업명기업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
지원내용지원내용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
지원내용지원내용□ 입지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이전보조금 □ 도외 기업 군내 이전 □ 대규모 특별지원 □ 부지매입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입지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이전보조금 □ 도외 기업 군내 이전 □ 대규모 특별지원 □ 부지매입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입지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이전보조금 □ 도외 기업 군내 이전 □ 대규모 특별지원 □ 부지매입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고용보조금 □ 설비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설ㆍ증설 기업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 사업타당성 분석용역 □ 기타( )□ 고용보조금 □ 설비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설ㆍ증설 기업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 사업타당성 분석용역 □ 기타( )□ 고용보조금 □ 설비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설ㆍ증설 기업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 사업타당성 분석용역 □ 기타( )□ 고용보조금 □ 설비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설ㆍ증설 기업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 사업타당성 분석용역 □ 기타(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 창업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 창업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 창업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 창업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 창업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 창업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 창업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 창업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 창업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 창업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 창업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 창업기업
투자사업지 유형투자사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
투자사업지 유형투자사업지 유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법인성립일법인성립일법인성립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보조금 접수일(기업→시ㆍ군)보조금 접수일(기업→시ㆍ군)보조금 접수일(기업→시ㆍ군)보조금 접수일(기업→시ㆍ군)보조금 접수일(기업→시ㆍ군)보조금 접수일(기업→시ㆍ군)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토지매입(임대)계약 체결일토지매입(임대)계약 체결일토지매입(임대)계약 체결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년 00개월00년 00개월00년 00개월00년 00개월00년 00개월00년 00개월
사업장의 내용사업장의 내용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기존사업장㎡㎡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업종업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고용인원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고용인원고용인원(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명(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명(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명명
투자금액투자금액총 투자금액 (A=B+C)총 투자금액 (A=B+C)총 투자금액 (A=B+C)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
투자금액투자금액총 투자금액 (A=B+C)총 투자금액 (A=B+C)총 투자금액 (A=B+C)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
투자금액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투자금액투자금액임대기간임대기간임대기간임대기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보조금(융자금) 총액보조금(융자금) 총액보조금(융자금) 총액보조금(융자금) 총액도비 분담금도비 분담금시ㆍ군비 분담금시ㆍ군비 분담금시ㆍ군비 분담금시ㆍ군비 분담금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계계계천원계천원계계계천원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OO 보조금OO 보조금OO 보조금천원천원천원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OO 보조금OO 보조금OO 보조금천원천원천원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OO 보조금OO 보조금OO 보조금천원천원천원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OO 보조금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OO 보조금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OO 보조금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OO 보조금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지원비율 특례사항지원비율 특례사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기 지원사항기 지원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
기 지원사항기 지원사항총액천원천원
기 지원사항기 지원사항국비천원천원
기 지원사항기 지원사항도비천원천원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 비 서 류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
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6. 투자이행 확약서(별지 제12호서식)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6. 투자이행 확약서(별지 제12호서식)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6. 투자이행 확약서(별지 제12호서식)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6. 투자이행 확약서(별지 제12호서식)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6. 투자이행 확약서(별지 제12호서식)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6. 투자이행 확약서(별지 제12호서식)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구 비 서 류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ㆍ증설 기업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ㆍ증설 기업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ㆍ증설 기업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ㆍ증설 기업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ㆍ증설 기업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ㆍ증설 기업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ㆍ증설 기업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ㆍ증설 기업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ㆍ증설 기업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ㆍ증설 기업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ㆍ증설 기업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
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시행규칙 제21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확약서(별지 제12호서식)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시행규칙 제21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확약서(별지 제12호서식)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시행규칙 제21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확약서(별지 제12호서식)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시행규칙 제21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확약서(별지 제12호서식)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시행규칙 제21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확약서(별지 제12호서식)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시행규칙 제21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확약서(별지 제12호서식)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융자금) 신청서
 [ 앞 면 ]

 [ 뒷 면 ]

[별지 제2호서식] 기반 시설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회사명회사명회사명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
신 청 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
공장 소재지이전 전이전 전이전 전업중 (분류번호)업중 (분류번호)이전 전이전 전
공장 소재지이전 후이전 후이전 후업중 (분류번호)업중 (분류번호)이전 후이전 후
이전(투자)공장 규모이전(투자)공장 규모이전(투자)공장 규모이전(투자)공장 규모이전(투자)공장 규모이전(투자)공장 규모이전(투자)공장 규모이전(투자)공장 규모이전(투자)공장 규모이전(투자)공장 규모이전(투자)공장 규모이전(투자)공장 규모이전(투자)공장 규모
부지면적(㎡)부지면적(㎡)제조시설면적(㎡)제조시설면적(㎡)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공장가동개시일공장가동개시일공장가동개시일공장가동개시일종업원수
기반시설 투자내역기반시설 투자내역기반시설 투자내역기반시설 투자내역기반시설 투자내역기반시설 투자내역기반시설 투자내역기반시설 투자내역기반시설 투자내역기반시설 투자내역기반시설 투자내역기반시설 투자내역기반시설 투자내역
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량사업량사업량사업량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
1. 해당 기반 시설의 설계서 및 준공 내역 1부 2. 투자사업비 내역 및 투자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 1부1. 해당 기반 시설의 설계서 및 준공 내역 1부 2. 투자사업비 내역 및 투자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 1부1. 해당 기반 시설의 설계서 및 준공 내역 1부 2. 투자사업비 내역 및 투자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 1부1. 해당 기반 시설의 설계서 및 준공 내역 1부 2. 투자사업비 내역 및 투자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 1부1. 해당 기반 시설의 설계서 및 준공 내역 1부 2. 투자사업비 내역 및 투자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 1부1. 해당 기반 시설의 설계서 및 준공 내역 1부 2. 투자사업비 내역 및 투자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 1부1. 해당 기반 시설의 설계서 및 준공 내역 1부 2. 투자사업비 내역 및 투자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 1부1. 해당 기반 시설의 설계서 및 준공 내역 1부 2. 투자사업비 내역 및 투자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 1부1. 해당 기반 시설의 설계서 및 준공 내역 1부 2. 투자사업비 내역 및 투자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 1부1. 해당 기반 시설의 설계서 및 준공 내역 1부 2. 투자사업비 내역 및 투자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 1부1. 해당 기반 시설의 설계서 및 준공 내역 1부 2. 투자사업비 내역 및 투자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 1부1. 해당 기반 시설의 설계서 및 준공 내역 1부 2. 투자사업비 내역 및 투자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 1부1. 해당 기반 시설의 설계서 및 준공 내역 1부 2. 투자사업비 내역 및 투자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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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기반 시설 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군내인력 고용보조금 신청서

신청 기업상호(대표자명)
신청 기업주소 및 위치
신청 기업연락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신청 기업사업자(법인) 등록번호업 종
신청 기업보조금 신청 횟수회신규 투자규모
신청 기업투자완료일 직전 3개월 월평균 인원신청일 직전 3개월 월평균 인원
신청 기업지원 신청 인원 (신청일 직전 3개월 연속 근무인원)총 명 (남: , 여: )총 명 (남: , 여: )총 명 (남: , 여: )
신청 기업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실 및 유사보조금 중복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실 및 유사보조금 중복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실 및 유사보조금 중복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실 및 유사보조금 중복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청액보조금총금액 : 원총금액 : 원총금액 : 원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내인력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내인력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내인력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내인력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내인력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
1. 신규 투자 및 고용내역서 1부 2. 보조금 중복수급여부 조회 신청서 1부1. 신규 투자 및 고용내역서 1부 2. 보조금 중복수급여부 조회 신청서 1부1. 신규 투자 및 고용내역서 1부 2. 보조금 중복수급여부 조회 신청서 1부1. 신규 투자 및 고용내역서 1부 2. 보조금 중복수급여부 조회 신청서 1부1. 신규 투자 및 고용내역서 1부 2. 보조금 중복수급여부 조회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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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군내인력 고용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소 (법인소재지)주소 (법인소재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신 청 인주소 (법인소재지)주소 (법인소재지)F A XF A XF A X
사업유형사업유형□ 학 교 시 설 □ 주 택 □ 지 원 시 설□ 학 교 시 설 □ 주 택 □ 지 원 시 설□ 학 교 시 설 □ 주 택 □ 지 원 시 설□ 학 교 시 설 □ 주 택 □ 지 원 시 설□ 학 교 시 설 □ 주 택 □ 지 원 시 설□ 학 교 시 설 □ 주 택 □ 지 원 시 설□ 학 교 시 설 □ 주 택 □ 지 원 시 설□ 학 교 시 설 □ 주 택 □ 지 원 시 설□ 학 교 시 설 □ 주 택 □ 지 원 시 설□ 학 교 시 설 □ 주 택 □ 지 원 시 설□ 학 교 시 설 □ 주 택 □ 지 원 시 설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면 적면 적면 적부 지부 지부 지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
면 적면 적면 적㎡㎡㎡㎡㎡㎡㎡㎡
건 물 구 조건 물 구 조건 물 구 조
건 축 허 가 일건 축 허 가 일건 축 허 가 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
투자유형투자유형□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투자금액투자금액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
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
학교시설 : 원학교시설 : 원학교시설 : 원주택 : 원주택 : 원주택 : 원주택 : 원주택 : 원주택 : 원지원시설 : 원지원시설 : 원지원시설 : 원지원시설 : 원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수수료
구 비 서 류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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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외국인학교 운영보조금 신청서

학 교 명 (국 적)설립자 성명 (국 적)(남,여)
학교장 성명 (국 적)(남,여)본국 학력 인정 여부
소 재 지
설립년월일설립 인가 번호
학 생 수총 인원 명 (외국인학생수 명, 남: , 여: )총 인원 명 (외국인학생수 명, 남: , 여: )총 인원 명 (외국인학생수 명, 남: , 여: )
교 사 수총 인원 명 (외국인교사수 명, 남: , 여: )총 인원 명 (외국인교사수 명, 남: , 여: )총 인원 명 (외국인교사수 명, 남: , 여: )
보조금 신청액원원원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학교 운영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학교 운영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학교 운영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학교 운영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남 해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
1. 설립인가증 사본 1부. 2. 외국인 학생 및 교사 현황 자료 3. 전년도 수입 및 지출 현황 4. 수입 전망 및 운영비 집행계획1. 설립인가증 사본 1부. 2. 외국인 학생 및 교사 현황 자료 3. 전년도 수입 및 지출 현황 4. 수입 전망 및 운영비 집행계획1. 설립인가증 사본 1부. 2. 외국인 학생 및 교사 현황 자료 3. 전년도 수입 및 지출 현황 4. 수입 전망 및 운영비 집행계획1. 설립인가증 사본 1부. 2. 외국인 학생 및 교사 현황 자료 3. 전년도 수입 및 지출 현황 4. 수입 전망 및 운영비 집행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보조금(융자금) 정산신청서

기업명대표자대표자(남/여)
보조금(융자금) 유형□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도외 기업 군내 이전 지원 보조금 □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보조금 □ 기타 ( )□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도외 기업 군내 이전 지원 보조금 □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보조금 □ 기타 ( )□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설ㆍ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대규모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설ㆍ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대규모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보조금(융자금) 신청일보조금(융자금) 지원결정 통지일보조금(융자금) 지원결정 통지일
착공신고일(계획)착공신고일(실제)착공신고일(실제)
투자완료일(계획)투자완료일(실제)투자완료일(실제)
보조금(융자금) 수령일자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
보조금(융자금) 결정금액천원보조금(융자금) 명보조금(융자금) 명지원 금액
보조금(융자금) 결정금액천원천원
보조금(융자금) 결정금액천원천원
보조금(융자금) 결정금액천원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금액천원보조금(융자금) 명보조금(융자금) 명지원 금액
보조금(융자금) 교부금액천원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금액천원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금액천원천원
구분구분투자계획 기준정산기준
투자 금액부지매입비천원천원
투자 금액설비투자금천원천원
신규 고용인원신규 고용인원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보조금(융자금) 정산신청서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해 군 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보조금(융자금) 정산결과서

기업명대표자대표자
보조금(융자금) 유형□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도외 기업 군내 이전 지원 보조금 □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보조금 □ 기타 ( )□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도외 기업 군내 이전 지원 보조금 □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보조금 □ 기타 ( )□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설ㆍ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대규모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설ㆍ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대규모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보조금(융자금) 신청일보조금(융자금) 지원 결정 통지일보조금(융자금) 지원 결정 통지일
착공신고일 (계획)착공신고일(실제)착공신고일(실제)
투자완료일 (계획)투자완료일(실제)투자완료일(실제)
보조금(융자금) 지급일자보조금(융자금)유형 * 기업투자촉진지구 작성보조금(융자금)유형 * 기업투자촉진지구 작성
기존사업장□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구분구분구분투자계획 기준투자계획 기준정산기준정산기준
투자 금액투자 금액부지매입비천원천원천원천원
투자 금액투자 금액설비투자금천원천원천원천원
상시고용인원(전체)상시고용인원(전체)상시고용인원(전체)명명명명
신규 고용인원신규 고용인원신규 고용인원명명명명
투자사업장 고용인원투자사업장 고용인원투자사업장 고용인원명명명명
사업이행여부 평가□ 완료 □ 일부 완료 □ 일부 환수 □ 전액 환수□ 완료 □ 일부 완료 □ 일부 환수 □ 전액 환수
사업이행여부 평가사유
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천원OO 보조금도비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천원OO 보조금군비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천원OO 보조금도비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천원OO 보조금군비천원
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천원OO 보조금도비천원
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천원OO 보조금군비천원
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천원OO 보조금도비천원
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천원OO 보조금군비천원
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천원OO 보조금도비천원
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천원OO 보조금군비천원
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천원OO 보조금도비천원
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천원OO 보조금군비천원
정산금액 (D)정산금액 (D)정산금액 (D)천원OO 보조금도비천원
정산금액 (D)정산금액 (D)정산금액 (D)천원OO 보조금군비천원
정산금액 (D)정산금액 (D)정산금액 (D)천원OO 보조금도비천원
정산금액 (D)정산금액 (D)정산금액 (D)천원OO 보조금군비천원
산정 기준
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천원OO 보조금도비천원
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천원OO 보조금군비천원
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천원OO 보조금도비천원
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천원OO 보조금군비천원
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천원OO 보조금도비천원
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천원OO 보조금군비천원
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천원OO 보조금도비천원
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천원OO 보조금군비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보조금(융자금) 정산결과서
 [ 앞 면 ]

 [ 뒷 면 ]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 정산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 해 군 수 (관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8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직인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보조사업 개요보조사업 개요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기관명/이름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보조사업자주소주소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명칭면적(㎡)면적(㎡)
사후관리기간 (사업이행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이 부동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이 부동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이 부동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남 해 군 수남 해 군 수남 해 군 수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남해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함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남해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함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남해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함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남해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함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31조제3항 관련)

[별지 제9호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직인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보조사업 개요보조사업 개요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기관명/이름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보조사업자주소주소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명칭면적(㎡)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사업이행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이 부동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이 부동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이 부동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남 해 군 수남 해 군 수남 해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31조제4항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투자유치 성공포상 신청서

신 청 인 인적사항소속(주소)직 명
신 청 인 인적사항성 명성별생년월일
신 청 인 인적사항연 락 처전화 FAX전화 FAX전화 FAX전화 FAX전화 FAX전화 FAX
투자유치 내 역투자자명국 적
투자유치 내 역기 업 명사 업 자 등록번호
투자유치 내 역소 재 지
투자유치 내 역업 종
투자유치 내 역입주유형□ 신 설 □ 이 전□ 신 설 □ 이 전□ 신 설 □ 이 전□ 신 설 □ 이 전□ 신 설 □ 이 전□ 신 설 □ 이 전
투자유치 내 역투자유형□ 단 독 □ 합 작 ( )%□ 단 독 □ 합 작 ( )%□ 단 독 □ 합 작 ( )%□ 단 독 □ 합 작 ( )%□ 단 독 □ 합 작 ( )%□ 단 독 □ 합 작 ( )%
투자유치 내 역공장규모부지 ㎡, 건물 ㎡부지 ㎡, 건물 ㎡부지 ㎡, 건물 ㎡부지 ㎡, 건물 ㎡부지 ㎡, 건물 ㎡부지 ㎡, 건물 ㎡
투자유치 내 역종업원수명(사업개시일 기준)명(사업개시일 기준)명(사업개시일 기준)명(사업개시일 기준)명(사업개시일 기준)명(사업개시일 기준)
투자유치 내 역투자금액원원원원원원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남 / 여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남 / 여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남 / 여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남 / 여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남 / 여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남 / 여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남 / 여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남 / 여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수료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
1. 유치 공적 기술서 2. 사업(이전 또는 신설)계획서 3.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투자유치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양해각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1. 유치 공적 기술서 2. 사업(이전 또는 신설)계획서 3.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투자유치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양해각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1. 유치 공적 기술서 2. 사업(이전 또는 신설)계획서 3.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투자유치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양해각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1. 유치 공적 기술서 2. 사업(이전 또는 신설)계획서 3.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투자유치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양해각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1. 유치 공적 기술서 2. 사업(이전 또는 신설)계획서 3.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투자유치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양해각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1. 유치 공적 기술서 2. 사업(이전 또는 신설)계획서 3.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투자유치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양해각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1. 유치 공적 기술서 2. 사업(이전 또는 신설)계획서 3.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투자유치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양해각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1. 유치 공적 기술서 2. 사업(이전 또는 신설)계획서 3.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투자유치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양해각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

[별지 제11호서식] 사업(투자)계획서

작 성 일 :
기업체명 :(인)
대 표 자 :
기 업 체 명대 표 자
설 립 일 자법인(주민)등록번호
홈페이지주소사업자등록번호
업 종표준산업분류코드
주요 생산품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보유 □ 없음건설업명
회 사 소 개회 사 소 개회 사 소 개회 사 소 개
생산공장 요약 설명
품명규격(용량)내용년수단위수량단가금액비고 (용도)
기존 사업장 주소기존 사업장 주소본사본사본사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 주소기존 사업장 주소공장공장공장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 주소기존 사업장 주소연구소연구소연구소소유 / 임차
투자지 주소투자지 주소소유 / 임차
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
토지매입계약체결일토지매입계약체결일토지매입계약체결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
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
구 분구 분구 분부지부지부지부지건물용지건물용지건물용지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
기존사업장기존사업장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투자사업장투자사업장
계계계
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계계NNN + 1N + 2N + 2N + 3N + 3
계계계계
토지 매입가액토지 매입가액토지 매입가액토지 매입가액
설비투자 금액소계소계소계
설비투자 금액건설투자건설투자건설투자
설비투자 금액기계장비기계장비기계장비
설비투자 금액근로환경근로환경근로환경
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
건설투자건설투자건설투자건설투자
기계장비기계장비기계장비기계장비
근로환경근로환경근로환경근로환경
투자금액자기자본자기자본자기자본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계계
투자금액
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자기자본
외부자본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
외부자본□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
부채비율총부채 (A)자기자본 (B)자기자본 (B)자기자본 (B)부채비율 (A/B)부채비율 (A/B)%
순유동자산유동자산 (A)유동부채 (B)유동부채 (B)유동부채 (B)순유동자산 (A-B)순유동자산 (A-B)
구분신청시 상시고용인원 (A)신청시 상시고용인원 (A)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투자 후(A+B)
구분신청시 상시고용인원 (A)신청시 상시고용인원 (A)N* *신청년도N+1N+2N+3투자 후(A+B)
계
연구ㆍ개발
사무ㆍ영업
생산
고용사유고용사유고용사유고용사유고용사유고용사유고용사유고용사유
연구ㆍ개발직연구ㆍ개발직
사무ㆍ영업직사무ㆍ영업직
생산직생산직
구분자산부채자본매출액당기 순이익영업 이익이자 비용
N*-1 *신청년도
N-2
N-3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구 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
연 도N*+1 *사업개시일N+2N+3N+4N+4N+5N+6N+7N+7N+8
매출액
영업이익
연평균 증가율(CAGR)연평균 증가율(CAGR)연평균 증가율(CAGR)매출액매출액%%영업이익영업이익%%
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 투자기업 개요

□ 생산공정도

↓

↓

↓

↓

□ 투자 설비 내역서

□ 투자의 개요

□ 자금조달 계획

□ 고용 계획

□ 최근 3년간 주요 경영실적
(단위 : 백만원, %)

□ 신규투자(안)의 사업성 전망
(단위 : 백만원, %)

□ 신청지역을 투자대상으로 선정한 이유
 (대체 투자 지역과 비교시 장ㆍ단점 포함)

□ 향후 5년간 지역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직ㆍ간접 고용규모, 세금납부, 원부자제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등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별지 제12호서식] 보조금(융자금) 투자이행확약서

ㅇ 투자사업장(소재지)
ㅇ 투자기간∼ ( 년)
ㅇ 총 투자규모000 천원
- 입지 투자000 천원
- 설비 투자000 천원
ㅇ 고용계획(명)00 명
ㅇ 보조금 지원규모000 천원
- OO 보조금000 천원
- OO 보조금000 천원
ㅇ 사후관리기간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까지
확 인 일 :20 년 월 일
확 약 자 :(기업명) (자필)(직인)
(대표자) (자필)(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보조금(융자금) 신청 당시 제출한 투자계획 등에 따른 투자규모, 고용규모, 투자완료일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며,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정산할 것을 확약합니다. 

 관련 규정의 지원대상, 요건, 절차,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의 조기상환, 융자금의 이자부과, 기존 사업장 유지 등의 내용 및 정산 후 사후관리 기간 등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위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융자금) 환수(조기상환) 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환수(조기상환)에 해당하는 금액(이자 포함)을 해당 지자체에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투자금액”이란 부지 매입비 또는 임대료와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2. “설비투자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을 말한다.3. “투자계획”이란 투자기업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을 위하여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을 말한다.4. “상시고용인원”이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하며,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범위에는 당해 기업의 지분을 100퍼센트 보유하는 자회사의 고용인원을 포함한다.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나.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5. “연구개발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중분류로 연구개발업인 업종을 말한다.6. “ICT 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소분류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7. “제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8. “정보통신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대분류로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9.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10.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부 고시)」을 말한다.11.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의 산업을 말한다.1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나.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13. “지역혁신융복합단지”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5호,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14.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에 포함된 육성 대상 산업을 말한다.15. “사후관리기간”이란 제30조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이 보조금 및 융자금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까지를 말한다.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의 신청 등)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의 신청 등)①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준공 인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33,058㎡ 이상이어야 한다.②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2. 기업이 사업장을 새로이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제4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대상 등)

제4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대상 등)① 군수는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기업투자촉진지구 안에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기업, 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 이상일 것3. 투자 사업장에서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이 10명 이상일 것4. 기업이 도 내의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군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5조에서부터 제9조까지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투자규모별 지원한도액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입지보조금)

제5조(입지보조금)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부지 매입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5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고용보조금)

제6조(고용보조금)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1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2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제7조(교육훈련보조금)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10명을 초과한 1명당 월 10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의 교육과 투자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8조(설비보조금)

제8조(설비보조금)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20억원(연구소ㆍICT기업ㆍ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투자금액은 착공신고일부터 최장 3년 이내에 투자하는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기한은 착공신고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9조(이전보조금)

제9조(이전보조금)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가액은 별표 2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최종 기업회계기준 상의 유형자산가액을 말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본점 이전보조금)

제10조(본점 이전보조금)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기업이 본점을 군내로 이전할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초과 인원 1명당 30만원을 2억원까지 1회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본점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지원)

제11조(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시행규칙」(이하 “도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다.

제12조(신설ㆍ증설 기업지원)

제12조(신설ㆍ증설 기업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은 도 규칙 제18조의2에 따른다.

제13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3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은 도 규칙 제11조에 따른다. 다만, 대규모 연구소의 특별지원은 도 규칙 제17조에 따른다.

제14조(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

제14조(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기반시설 건설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건설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착공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기반시설의 설계서 및 준공내역2. 투자사업비 내역 및 투자금액에 대한 증빙자료 등

제15조(군내인력 고용지원)

제15조(군내인력 고용지원)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군내인력 고용보조금은 신규 투자로 공장을 신설한 경우로서 공장등록일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이 주민등록상 군민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6개월 기간에서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기업당 10명 이내로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3년 이내에 추가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이전에 지원받을 당시의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고용 후 6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제16조(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른 지원은 도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다.

제1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제1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①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서 정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로 한다.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신성장동력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이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이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업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5.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⑤ 조례 제19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지원을 신청하는 투자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외국인투자 환경개설시설 지원 등)

제18조(외국인투자 환경개설시설 지원 등)① 조례 제18조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의 지원 대상과 지원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사업비(부지매입비, 건축비)의 50퍼센트 이내2.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50퍼센트 이내3. 의료시설 등 서비스 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4.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 외국인학교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지원)

제19조(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지원)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비용의 지원은 투자금액이 1천만달러 이상인 사업에 한정하되 5억원까지 용역비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계획된 투자금액이 100분의 10이상의 투자가 실현되었을 때 지급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업확정 후 1년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계약금액 중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건설부문의 기본조사설계비의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0조(민원처리의 특례)

제20조(민원처리의 특례) 조례 제22조에 따라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절차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다.

제21조(기금의 지원)

제21조(기금의 지원)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을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임대료 지원)

제22조(임대료 지원)① 조례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 임대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이 군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다만, 도내 기업인 경우는 기존 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및 축소 금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제조업 중 지역혁신성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일 것3. 설비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국ㆍ공유지 내에 임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5. 투자계획 완료기한이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내일 것② 임대료의 지원은 토지 임대료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연간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 기간은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10년까지로 한다.③ 임대료 지원 기간 중 투자계획 완료기한까지 제1항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제30조에 따른 정산 이후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며, 투자계획 완료 이후 제1항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미달기간은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한다.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융자 절차 등)

제23조(기금융자 절차 등)① 조례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 대상 및 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대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군내 이전, 군내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2. 융자대상 업종은 도 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업종과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3. 융자 한도액은 100억원으로 하고 융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지원 요건 및 기준은 기업이 투자하는 지역의 접근성, 집적도, 인력수급, 부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으며,「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이하 “운용 규정” 이라 한다)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부지 매입을 위해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의 융자금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별표 3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타당성 평가는 총점이 50점(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42.5점) 이상이고 재무건전성(평균매출액, 상시고용인원, 기업신용등급, 총자산 증가율,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를 일컫는다) 평가 점수의 합이 35점(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27.5점) 이상이어야 한다.⑤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투자계획을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달성하여야 한다.

제24조(융자금의 상환)

제24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은 5년 거치 후 3년간 동일하게 나누어 상환한다.②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조기상환 명령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에 조기상환 사유발생일부터 취급금융기관의 같은 조건의 기업 대출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부과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기한은 고지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③ 조례 제28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경우 조기상환 사유 발생일은 융자금 지원일로 한다.④ 상환 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은 취급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업 대출 상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더한다.

제25조(위원회 운영)

제25조(위원회 운영)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투자유치자문관)

제26조(투자유치자문관)① 군수는 국내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남해군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1. 국내외 기업 전ㆍ현직 임원2. 국내외 투자전문기관(공ㆍ사법인을 포함한다)의 전ㆍ현직 전문가3. 투자ㆍ통상 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4. 투자유치 관련 기관의 임원 및 퇴직 공무원5.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②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 분야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남해군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2. 투자기업 발굴, 투자유치 홍보 등 및 투자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자문관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자문관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출장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보조금 등의 신청)

제27조(보조금 등의 신청)①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1개월 이내에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군 자체 지원은 제외)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신청일은 군수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공문이 도지사에게 접수된 날을 말한다.②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1.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환수 또는 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 및 이 규칙의 금지ㆍ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전액 환수 또는 전액 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처분일부터 5년 경과 후 신청 가능)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선행 투자정산 결과에서 투자금액 달성률이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사후관리기간 고용인원 평균 달성률이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투자 또는 고용인원 미달에 따른 환수를 제외한 이 규칙의 금지ㆍ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일부 환수 또는 일부 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처분일부터 3년 경과 후 신청 가능)3.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 또는 사업 이행을 포기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납한 경우(포기신청일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4.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이상인 경우(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라 하더라도 투자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5.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③ 제13조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 기업 중 군내 경제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8조(보조금 등의 지원 결정)

제28조(보조금 등의 지원 결정)①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및 지원 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가 기업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와 융자금 상환 등을 위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담보 확보 수단은 저당권, 가등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을 제외한다)으로 하되,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보증서의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기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담보 확보는 운용 규정을 따른다.④ 이 조례 및 시행규칙(이하 “조례 등”이라 한다)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 대상은 도 또는 군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하며,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도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⑤ 투자협약은 보조금신청일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투자계획완료일 또는 사업개시일 이후 신청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⑥ 행정 또는 기업의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투자협약 체결 지연이 되는 경우 투자행위일로부터 1개월 이내 투자협약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보조금 및 융자금의 용도 외 사용 제한)

제29조(보조금 및 융자금의 용도 외 사용 제한)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그 지급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 및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보조금 등의 정산)

제30조(보조금 등의 정산)①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정산신청서를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다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정산결과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 자체 지원의 경우에는 정산결과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정산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제31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투자계획의 추진 상황2. 지원 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3. 지원 등의 취소ㆍ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투자이행상황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및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1. 지원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 또는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투자기업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른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확인을 받아 담당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매 반기 경과 후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 자체 지원의 경우에는 점검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한다.1. 교부받은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2. 지급한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3.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조치사항4. 투자계획 이행 사항5. 미이행 기업에 대한 지연 기간, 지연 사유 및 환수 여부 등 조치계획 및 조치 사항 등

제32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제32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① 조례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 계획 변경 등 귀책 사유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그 환수 금액 산정은 별표 4에 따른다.③ 군수는 제24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는 연평균 상시고용 미달률만큼 취급금융기관의 같은 조건에 따른 기업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정산통보일부터 기산한 이자를 부과하되, 상시고용인원이 미달한 해가 3개년 미만이고 마지막 사후관리기간 해에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33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등)

제33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등)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 기업 또는 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2. 국내 기업 또는 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50억원 이상인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연도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최초 투자한 날부터 5년까지만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한다.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부여, 희망 보직 배치 등 인사상 우대를 병행할 수 있다.④ 포상금 지원 기준은 별표 5를 따르며,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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