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 [ ] 면 제 [ ] 유 예 | [ ] 면 제 [ ] 유 예 | [ ] 면 제 [ ] 유 예 | [ ] 면 제 [ ] 유 예 | 신청서 | 신청서 | 신청서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 |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 |
| 신청자 | 신청자 | 신청자 | 상호(법인명) | 상호(법인명) | 상호(법인명) | 상호(법인명) | 상호(법인명) | 상호(법인명)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 신청자 | 신청자 | 신청자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장소재지 | 성별 남 / 여 | 성별 남 / 여 | 성별 남 / 여 | 성별 남 / 여 | 성별 남 / 여 |
| 신청자 | 신청자 | 신청자 | 업소명 | 업소명 | 업소명 | 업소명 | 업소명 | 업소명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교육 | 교육 | 교육 | 면제 유예기간 | 면제 유예기간 | 면제 유예기간 | 면제 유예기간 | 면제 유예기간 | 면제 유예기간 | 면제 유예기간 | 면제 유예기간 | 면제 유예기간 | 면제 유예기간 | 면제 유예기간 |
| 교육 | 교육 | 교육 | 면제ㆍ유예사유 | 면제ㆍ유예사유 | 면제ㆍ유예사유 | 면제ㆍ유예사유 | 면제ㆍ유예사유 | 면제ㆍ유예사유 | 면제ㆍ유예사유 | 면제ㆍ유예사유 | 면제ㆍ유예사유 | 면제ㆍ유예사유 | 면제ㆍ유예사유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남해군수 귀하 | 남해군수 귀하 | 남해군수 귀하 | 남해군수 귀하 | 남해군수 귀하 | 남해군수 귀하 | 남해군수 귀하 | 남해군수 귀하 | 남해군수 귀하 | 남해군수 귀하 | 남해군수 귀하 | 남해군수 귀하 | 남해군수 귀하 | 남해군수 귀하 |
| 구분 | 대상자(해당란에 ∨표시) | 대상자(해당란에 ∨표시) | 대상자(해당란에 ∨표시) | 대상자(해당란에 ∨표시) | 대상자(해당란에 ∨표시)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수수료 없음 |
| 유예 | [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 | [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 | [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 | [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 | [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없음 | 없음 | 수수료 없음 |
| 유예 | [ ]본인의 질병․사고 | [ ]본인의 질병․사고 | [ ]본인의 질병․사고 | [ ]본인의 질병․사고 | [ ]본인의 질병․사고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없음 | 없음 | 수수료 없음 |
| 유예 | [ ]국외출장 | [ ]국외출장 | [ ]국외출장 | [ ]국외출장 | [ ]국외출장 | 체류증명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체류증명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체류증명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체류증명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체류증명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없음 | 없음 | 수수료 없음 |
| 유예 | [ ]세무서 휴업신고 | [ ]세무서 휴업신고 | [ ]세무서 휴업신고 | [ ]세무서 휴업신고 | [ ]세무서 휴업신고 |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없음 | 없음 | 수수료 없음 |
| 유예 | [ ]기타 | [ ]기타 | [ ]기타 | [ ]기타 | [ ]기타 |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없음 | 없음 | 수수료 없음 |
| 면제 | [ ]세무서 폐업신고 또는 세무서장의 사업자 등록말소 | [ ]세무서 폐업신고 또는 세무서장의 사업자 등록말소 | [ ]세무서 폐업신고 또는 세무서장의 사업자 등록말소 | [ ]세무서 폐업신고 또는 세무서장의 사업자 등록말소 | [ ]세무서 폐업신고 또는 세무서장의 사업자 등록말소 |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있음 | 있음 | 수수료 없음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
| 신청인(대표자) | 신청인(대표자) | 신청인(대표자) | 신청인(대표자) | 신청인(대표자) | 신청인(대표자) | 신청인(대표자)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 ㆍ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 ㆍ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 ㆍ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 ㆍ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 ㆍ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 ㆍ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 ㆍ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 ㆍ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 ㆍ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 ㆍ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 ㆍ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 ㆍ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 ㆍ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 ㆍ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
| 210mm×297mm[백상지 80g/㎡] | 210mm×297mm[백상지 80g/㎡] | 210mm×297mm[백상지 80g/㎡] | 210mm×297mm[백상지 80g/㎡] | 210mm×297mm[백상지 80g/㎡] | 210mm×297mm[백상지 80g/㎡] | 210mm×297mm[백상지 80g/㎡] | 210mm×297mm[백상지 80g/㎡] | 210mm×297mm[백상지 80g/㎡] | 210mm×297mm[백상지 80g/㎡] | 210mm×297mm[백상지 80g/㎡] | 210mm×297mm[백상지 80g/㎡] | 210mm×297mm[백상지 80g/㎡] | 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