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14 시행 2022-03-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군수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남해군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정비사업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 조사, 연구사업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학술 사업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 사업5.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남해군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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