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06 시행 2022-12-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담당자주관 담당주관 과장부군수군수
관항세 항세 세 항목
아래와 같이 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코자 합니다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
아래와 같이 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코자 합니다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
아래와 같이 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코자 합니다분임물품 출 납 원분임물품 출 납 원
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
물품분류 번 호물품분류 번 호품 명품 명규 격단위명칭단위명칭수 량수 량소요경비 추정액소요경비 추정액소요경비 추정액소요경비 추정액용 도용 도
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원 일 주 관 과 장 성명 ꄫ 경 리 관 귀하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원 일 주 관 과 장 성명 ꄫ 경 리 관 귀하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원 일 주 관 과 장 성명 ꄫ 경 리 관 귀하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원 일 주 관 과 장 성명 ꄫ 경 리 관 귀하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원 일 주 관 과 장 성명 ꄫ 경 리 관 귀하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원 일 주 관 과 장 성명 ꄫ 경 리 관 귀하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원 일 주 관 과 장 성명 ꄫ 경 리 관 귀하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원 일 주 관 과 장 성명 ꄫ 경 리 관 귀하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원 일 주 관 과 장 성명 ꄫ 경 리 관 귀하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원 일 주 관 과 장 성명 ꄫ 경 리 관 귀하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원 일 주 관 과 장 성명 ꄫ 경 리 관 귀하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원 일 주 관 과 장 성명 ꄫ 경 리 관 귀하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원 일 주 관 과 장 성명 ꄫ 경 리 관 귀하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원 일 주 관 과 장 성명 ꄫ 경 리 관 귀하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원 일 주 관 과 장 성명 ꄫ 경 리 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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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 < 개정 1989.2.11 규칙 제529호>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

납 품
제 조
수 리
매 입
제 조
수 리

 주 :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재무과에 제출한다.

별지 제2호서식 [4조(기증품 조서 등)]

1.기 증 자주소
1.기 증 자성명직 업직 업
2. 기 증 품2. 기 증 품품 목단 위규 격규 격수 량금 액
2. 기 증 품2. 기 증 품
3. 기 증 목 적3. 기 증 목 적
4. 사 용 용 도4. 사 용 용 도
5. 기 증 의 뢰 일 시 및 장 소5. 기 증 의 뢰 일 시 및 장 소일 시일 시일 시장 소장 소장 소
5. 기 증 의 뢰 일 시 및 장 소5. 기 증 의 뢰 일 시 및 장 소
6. 물 품 관 리 상 필 요 사 항6. 물 품 관 리 상 필 요 사 항
7. 기 타 수 리 여 부 및 예 산 액7. 기 타 수 리 여 부 및 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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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서식 ] < 개정 1989.2.11 규칙 제529호 >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
※ 주 : 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
 기 증
 수 령

 상기와 같이 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기 증 자 : ꄫ
 수령기관의 장 : ꄫ

별지 제4호서식 [5조(불용결정 통지서)]

① 정부물품 분류번호② 품명③ 품목의 설정④ 규격 (기제제작번호)⑤ 단위⑥ 수량⑦ 장부 가액⑧ 취득 년월일⑨ 상태⑩ 불용결정 사유⑪ 불용결정 년월일⑫ 회계명⑬ 물품 소재지⑭ 보관 관서명⑮ 처분 이견⑯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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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서식 ] < 삭제 1989.2.11 규칙 제529호 >
[ 별지 제4호 서식 ]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기 관 명
(전화번호)
 20 년 월 일
수신 불 용 결 정 통 보 서 발신 ꄫ

별지 제5호서식 [6조(불용품 폐기 조서)]

(1) 관련문서번호
(2) 장 소
(3) 일 자
집 행 자(4) 직위․직급(4) 직위․직급(5) 성명(5) 성명ꄫꄫ
입 회 자(6) 직위․직급(6) 직위․직급(7) 성명(7) 성명ꄫꄫ
(8) 정부물품분류 번 호(9) 품명(10) 단위(10) 단위(11) 규격(11) 규격(12) 수량(12) 수량(13) 금액
(14) 처분의방법 또는 해체이유
(15) 해체할 때 활용가능 부품 명세 (난이 부족 할 때는 별첨)
(16) 기 타 사 항(16) 기 타 사 항(16) 기 타 사 항(16) 기 타 사 항(16) 기 타 사 항(16) 기 타 사 항(16) 기 타 사 항(16) 기 타 사 항(16)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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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
불 용 품 폐 기(해체) 조 서

별지 제7호서식 [8조(출납명령)]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결 재실 과 장실 과 장실 과 장실 과 장인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결 재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인
④ 일련 번호⑤ 정부물품분류번호⑥ 품명⑦ 규격⑧ 단위⑨ 청구량⑨ 청구량⑨ 청구량⑩ 용도⑪ 단가⑫ 취득금액⑬ 출급량⑭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⑮ 위 물품을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ꄫꄫꄫ
⑮ 위 물품을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ꄫꄫꄫ
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ꄫꄫꄫ
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ꄫꄫ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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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
청 구 및 출 금 증
(일반회계관서용)
 수신 : ① 청 구 번 호 : 
 발신 : ② 출금증빙서번호 : 

 (주) : 2부작성 사용
청구및출급증기재요령
(1) 청구번호 : 청구부서 분임물품출납원이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2) 출급증빙서번호 : 물품출급시에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된 번호를 기입한다.
(3) 아래와 같이 청구함 : 청구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4) 일련번호 : 생략
(5)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6) 품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7) 규격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군규격을 기입한다.
(8) 단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9) 청구량 : 분임물품출납원이 청구량을 기입한다.
(10) 용도 : 주된 사용목적을 기입한다.
(11) 단가 : 생략
(12) 취득금액: 취득한 금액을 기입한다.
(13) 출급량 : 물품관리관이 출급한 량을 기입한다.
(14) 비고 : 장부기재사항이나 청구취소 등의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15)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 물품출납원의 조사사항을 확인하고 물품관리관이 승인 날인한다
(16)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 분임물품출납원이 날인하고 장부에 기입한다.
(17)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를 정리후 확인관(물품관리관,분임물품 출납원 등)이 확인한다.
※ 참고사항 :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수령과 동시에 청구 및 출납증 원본을 받아 100매 단위로 물품출납순서에
 따라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8호서식 [8조(출납명령)]

결재결재대출 번호관리 번호도서명차수자차수자차수자차수자대출 기간독촉 상황변상 상황반납 일자비고
주관 과장분임물품출납원대출 번호관리 번호도서명소속직명성명인대출 기간독촉 상황변상 상황반납 일자비고
부터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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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 서식 ]
도 서 대 출 대 장

별지 제9호서식 [12조(소모품의 교부)]

결재결재년월일적요수급잔사용자(인)
주관과장분임물품 출납원년월일적요수급잔사용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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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 ]
우 표 출 납 부

(주) 1. 권종별로 계좌를 설정하여 정리한다.
 2. 발송처 발신자는 참고란에 기입한다.

별지 제10호서식 [13조(물품의 반납)]

③ 아래와 같이 반납 인수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 인수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 인수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 인수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 인수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 인수함 년 월 일결재실과장실과장(인)
③ 아래와 같이 반납 인수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 인수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 인수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 인수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 인수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 인수함 년 월 일결재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인)
④일련 번호⑤정부물품 분류번호⑥품명⑦규격⑧단위⑨반납 수량⑩반납 사유⑪반납품상태⑫인수량⑬비고
⑭ 위 물품을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을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을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을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을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을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인)(인)
⑭ 위 물품을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을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을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을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을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을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인)(인)
⑮ 위 물품의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인수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인)(인)
⑯ 장부기일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일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일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일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일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일을 확인함 년 월 일확인관확인관(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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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 서식 ]
반 납 및 영 수 증
(일반회계관서용)
수신 : ①반납번호 : 
발신 : ②인수증빙서번호 : 

반 납 및 인 수 증 기 재 요 령
(1) 반납번호 : 물품을 반납하는 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2) 인수증빙서번호 : 물품을 반납받을 시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기입하는 증빙서번호를 기입한다.
(3) 아래와 같이 반납함 : 반납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4) 일련번호 : 생략
(5)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6) 품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7) 규격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8) 단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9) 반납수량 :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할 수량을 기입한다.
(10) 반납사유 : 반납사유를 간략하게 기입한다.
(11) 반납품상태 : 물품관리조례 제5조 별표1에 의한 상태구분을 기입한다.
(12) 수량 : 물품출납원이 인수한 양을 기입한다.
(13) 비고 : 장부금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14)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15) 위 물품의 인수함 : 인수자 및 담당관(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16)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에 기입 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등)이 날인한다.
※ 참고사항 : 청구 및 출급증과 동일한 방법으로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11호서식 [14조(관리전환 및 양여)]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물품(무상양여)합의서
②지방자치단체명②지방자치단체명③소관기관명③소관기관명③소관기관명③소관기관명④회계명④회계명
⑤정부물품분류번호⑤정부물품분류번호⑥품명⑦규격⑦규격⑧단위⑨수량⑨수량⑨수량⑩금액⑩금액⑪물품의상태⑪물품의상태⑪물품의상태⑫비고
⑬ 관리전환 의 조건 무상양여⑬ 관리전환 의 조건 무상양여⑬ 관리전환 의 조건 무상양여⑬ 관리전환 의 조건 무상양여⑬ 관리전환 의 조건 무상양여
⑭ 관리전환 을 필요로 하는 사유 무상양여⑭ 관리전환 을 필요로 하는 사유 무상양여⑭ 관리전환 을 필요로 하는 사유 무상양여⑭ 관리전환 을 필요로 하는 사유 무상양여⑭ 관리전환 을 필요로 하는 사유 무상양여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 남해군수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 남해군수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 남해군수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 남해군수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 남해군수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 남해군수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 남해군수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 남해군수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 남해군수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 남해군수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 남해군수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 남해군수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 남해군수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 남해군수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 남해군수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
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
⑯지방자치단체명⑰소관기관명⑰소관기관명⑰소관기관명⑱회계명⑱회계명⑱회계명
⑲( )받은 후⑲( )받은 후⑲( )받은 후⑲( )받은 후⑳물품의 분류⑳물품의 분류⑳물품의 분류⑳물품의 분류
⑲( )받은 후⑲( )받은 후⑲( )받은 후⑲( )받은 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1호 서식 ] < 개정 1989.2.11 규칙 제529호 >

(주) 2부 작성 인계인수기관 1부씩 보관

별지 제13호서식 [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① 물품 관리관② 수입증빙서번호③ 출급증빙서번호④ 년 웡일⑤ 회계 구분⑥ 정리 구분⑦ 적요⑧ 정부 물품 분류 버호⑨ 품명⑩ 규격⑪ 단위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⑱ 출 급⑱ 출 급⑱ 출 급⑱ 출 급⑱ 출 급⑱ 출 급⑱ 출 급⑱ 출 급⑱ 출 급⑱ 출 급⑱ 출 급⑱ 출 급카드 번호정리 일자담당자 (인)물품 출납원
① 물품 관리관② 수입증빙서번호③ 출급증빙서번호④ 년 웡일⑤ 회계 구분⑥ 정리 구분⑦ 적요⑧ 정부 물품 분류 버호⑨ 품명⑩ 규격⑪ 단위⑬ 단가⑭ 수 량⑭ 수 량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⑲수량⑲수량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카드 번호정리 일자담당자 (인)물품 출납원
① 물품 관리관② 수입증빙서번호③ 출급증빙서번호④ 년 웡일⑤ 회계 구분⑥ 정리 구분⑦ 적요⑧ 정부 물품 분류 버호⑨ 품명⑩ 규격⑪ 단위⑬ 단가⑮신품⑯기타상태별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⑳신품기타상태별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카드 번호정리 일자담당자 (인)물품 출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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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 < 삭제 1989.2.11 제529호 >
[ 별지 제13호 서식 ]
물 품 수 입 및 출 급 원 장

(1) 물품관리관 : 물품의 수입 및 출급에 관하여 물품관리관이 확인 날인한다.
(2) 수입증빙서번호 : 수입에 관계된 증빙서 즉 납품서 또는 입고증 등에 의한 물품의 증가를 초래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단, 반납에 의한 수입시에는 “반0001”부터 순서대로 기입한다.
(3) 출급증빙서번호 : 청구 및 출급으로 인하여 물품의 감소가 발생하는 순위의 일련번호로 증빙서 번호를 부여하되, “대”라는 부호를 붙이며, 출급건수의 경험건 수에 따라 4~5단계 숫자로 구성된다.
(4) 년 월 일 : 생략
(5) 회계구분 :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6) 정리구분 : 물품관리조례 제6조 별표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7) 적 요 : 거래상태(부서명, 납품회사명)를 기입한다.
(8)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9)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10) 규 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11) 단 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13) 단 가 : 생략
(23) 카드번호 : 해당품목의 카드등록번호를 기입한다.
(24) 정리일자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년 월 일을 기입한다.
(25) 담당자인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기입담당자가 확인날인한다.
(26) 물품출납원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물품출납원이 확인날인한다.
※ 참고사항 
 1. 본 서식은 물품출납원이 기록 유지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과 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되, 수입과 출급의 원장 및 거래증빙서 등록부의 기능을 겸한다.
 2. 여러 품목의 소모품을 일시에 동일분임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할 경우에는 (9)품명란에 증빙서에 기입된 맨 처음 품목의 품명과 그 밖의 품목수를 기입하고 (8)정부물품분류번호 (10)규격(11)단위(18)출급란의 기입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14호서식 [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카 드 등록번호
①정부물품분류카드①정부물품분류카드②품명②품명②품명③규격③규격③규격④단위④단위⑤회계(계정) 분류⑤회계(계정) 분류⑤회계(계정) 분류⑥정수⑥정수⑥정수⑦내용년수⑦내용년수⑦내용년수⑧물품 출납원ꄫ⑧물품 출납원ꄫ⑨물품관리관ꄫ⑨물품관리관ꄫ⑨물품관리관ꄫ
⑩ 년 월일⑪ 정리 구분⑪ 정리 구분⑫ 단가⑬ 수입 (수량/금액)⑬ 수입 (수량/금액)⑭ 출급 (수량/금액)⑮ 재고 (수량/금액)⑮ 재고 (수량/금액)⑯ 운용 (수량/금액)⑯ 운용 (수량/금액)⑰ 물품출납원ꄫ⑱ 년월일⑱ 년월일⑲ 정리 구분⑳ 단가⑳ 단가수입(수량/금액)출급 (수량/금액)출급 (수량/금액)재고 (수량.금액)재고 (수량.금액)운용(수량/금액)물품출납원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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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련 번 호사 용 부서명정리 구분누 계정리 구분누 계정리 구분누 계정리 구분누 계정리 구분누 계정리 구분누 계정리 구분누 계이 기 사 항
일 련 번 호사 용 부서명년 월일ꄫ년 월일ꄫ년 월일ꄫ년 월일ꄫ년 월일ꄫ년 월일ꄫ년 월일ꄫ이 기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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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서식 1989.2.11 규칙 제529호>

(갑지 전면)

 
 250mmX344(화일지 노란색)
(갑지후면. 을지전ㆍ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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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출납 및 운용카-드(갑지) 기재요령
(1)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2) 품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3) 규격: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4) 단위 : 장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5) 회계 : 일반회계 또는 관계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라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6) 정수 : 물품관리지침에 따라 책정된 정수를 기입한다.
(7) 내용년수 : 물품별 내용년수를 기입한다.
(8) 물품출납원 : 카-드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9) 물품관리관 : 카-드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10) 년 월 일 : 생략
(11) 정리구분 : 물품관리조례 제6조 별표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12) 단가 : 생략
(13) 수입 : 생략
(14) 출급 : 생략
(15) 재고 (수량/금액) : 보관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16) 운용 (수량/금액) : 운용중인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17) 물품출납원 : 물품출납원의 인을 날인한다.
 ※참고사항
1. 본카-드를 바인다에 편철하거나 상자 또는 철재상자 서랍에 보관관리
2. 해당품목의 사용부서가 많아 1매의 카-드에 사용부서명을 모두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지 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카-드를 등록번호에 
 순서적으로 접미번호를 부여하여야한다.
3. 물품고유번호 부여는 중요물품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별지 제16호서식 [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①등 록 번 호①등 록 번 호④담당관인⑤계 인⑥등록일자⑦정부물품 분류번호⑧품명⑨수량⑩비고
②비품③이력카드④담당관인⑤계 인⑥등록일자⑦정부물품 분류번호⑧품명⑨수량⑩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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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 서식]
물품관리카-드등록부

물품관리카-드등록부기재요령
① 등록번호 :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 이력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서에 따라 각각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④ 담당관인 : 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⑤ 계 인 : 담당공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으로 날인한다.
⑥ 등록일자 : 생략
⑦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⑧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⑨ 수 량 : 카-드등록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품이력카-드의 등록시에는 수량 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⑩ 비 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별지 제18호서식 [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결 재결 재수 입 년월일관 리 번 호부 서 명도 서 명저 자 또는 발행기간출 판 사출 판 년월일규 격구 입 처가격 비고
주관 과장분임물품 출납원수 입 년월일관 리 번 호부 서 명도 서 명저 자 또는 발행기간출 판 사출 판 년월일규 격구 입 처가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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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 서식]
도 서 대 장

별지 제19호서식 [18조(물품검수조서 등)]

품목수량품목규격단위 칭호단가계약 상의 수량전회까지의납품수량금회 검수량미납량
납 품 자
계약금액
계약체결 년 월 일
납품기한물 등 품 출 납 부 기
검 수 년 월 일물 등 품 출 납 부 기
검 수 년 월 일물 출 납 품 원
검수장소물 출 납 품 원
검수장소물 출 납 품 원
검수장소물 출 납 품 원
위와 같이 검수 하였음. 년 월 일 입회자과직성명ꄫ 검수자과직성명ꄫ위와 같이 검수 하였음. 년 월 일 입회자과직성명ꄫ 검수자과직성명ꄫꄫ
위와 같이 검수 하였음. 년 월 일 입회자과직성명ꄫ 검수자과직성명ꄫ위와 같이 검수 하였음. 년 월 일 입회자과직성명ꄫ 검수자과직성명ꄫ분 출 임 납 물 품 원
위와 같이 검수 하였음. 년 월 일 입회자과직성명ꄫ 검수자과직성명ꄫ위와 같이 검수 하였음. 년 월 일 입회자과직성명ꄫ 검수자과직성명ꄫ분 출 임 납 물 품 원
위와 같이 검수 하였음. 년 월 일 입회자과직성명ꄫ 검수자과직성명ꄫ위와 같이 검수 하였음. 년 월 일 입회자과직성명ꄫ 검수자과직성명ꄫ분 출 임 납 물 품 원
위와 같이 검수 하였음. 년 월 일 입회자과직성명ꄫ 검수자과직성명ꄫ위와 같이 검수 하였음. 년 월 일 입회자과직성명ꄫ 검수자과직성명ꄫ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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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 서식]
물 품 검 수 조 서

(전면) (후면)
(주) 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부에 대하여
 는 후면을 이용한다.

별지 제20호서식 [18조(물품검수조서 등)]

[별지 제20호 서식]
물 품 검 사 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출납원 소관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하였던바 그 내역은 별첨과 같음
년 월 일
검 사 원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
입 회 자 직 성명 (인)
(주) 내역은 별첨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22호서식 [20조(물품재고조사 등)]

인 계인 계인 계인 계사 무 취 급 구 분사 무 취 급 구 분
물 품수 량금 액인 계 년 월 일전 임 자후 임 자
하 모 년 월 일까지하 모 년 월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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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 서식]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

위와 같이 보고함.
청.소의 장 직 성명 (인)
 
남 해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16.9. 23.>1. 본청물품관리관 - 재무과장물품출납원 - 재산관리담당 업무 팀장물품운용관 - 각 실ㆍ과ㆍ단장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ㆍ과ㆍ단 물품업무 담당자 <개정 2016. 9. 23.>2. 직속기관물품관리관 - 소장물품출납원 - 주무담당 팀장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 담당자 <개정 2006.4.28>3. 읍ㆍ면물품관리관 - 읍ㆍ면장물품출납원 - 부읍ㆍ면장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 담당자 <개정 2006.4.28>4. 의회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물품출납원 - 주무담당 팀장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 담당자 <신설 2016. 9. 23.>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각 관서 및 의회에서는 각각 그 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3.>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9. 23.>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89. 2. 11, 2016. 9. 23.>

제5조(불용결정 통지서)

제5조(불용결정 통지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9. 23.>

제6조(불용품 폐기 조서)

제6조(불용품 폐기 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9. 23.>

제7조

제7조 삭제 <1989. 2. 11>

제8조(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6. 9. 23.>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9. 23.>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3.>

제9조(출납명령 발행조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조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3.>

제11조(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기 등에 대해서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3.>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3.>

제13조(물품의 반납)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해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3.>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3.>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 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3.>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1989. 2. 11, 2016. 9. 23.>② 제1항에 따라 관리전환이 합의되었을 때에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 합의서)에 따라 인수인계 한다. <개정 1989. 2. 11, 2016. 9. 23.>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 9. 23.>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9. 23., 2018. 2. 27.>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이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필요로 하는 물품 <개정 2016. 9. 23.>

제16조(불용의 결정)

제16조(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각 관서, 의회의 소속직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6, 2016. 9. 23., 2022.12.6.>1. 본청부군수 -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 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재무과장 -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직속기관, 읍ㆍ면, 의회직속기관의 장, 읍ㆍ면장, 의회사무과장 -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회계주무과장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23.>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3. 삭제 <1989. 2. 11>4. 물품관리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5. 삭제 <1994. 12. 26>6.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9. 23.>

제19조

제19조 <삭제 2006.4.28>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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