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9-22 시행 2021-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부조리신고서(제2조제1항 관련)

신 고 인성 명생년월일
신 고 인직 업연 락 처
신 고 인근 무 처주 소
피신고인 (신고대상)성 명생년월일
피신고인 (신고대상)소 속 (전화번호)직 위 (직 급)
신 고 내 용※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증빙자료
비 고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부조리 신고접수 및 보상금 지급 관리대장(제3조제1항 관련)

연번접수 일자신 고 인 성명/생년월일 (비밀번호)피신고인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소속/직급 (비밀번호)비위내용증거자료사실조사 결 과보상급 지급심의보상급 지급심의보 상 금 지급일자비 고
연번접수 일자신 고 인 성명/생년월일 (비밀번호)피신고인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소속/직급 (비밀번호)비위내용증거자료사실조사 결 과가․부금 액보 상 금 지급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부조리 신고접수 및 보상금 지급 관리대장
(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불이익 처분 등에 따른 신분보장 요청서(제5조제1항 관련)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소 속직 급
신 청 인전 화(사무실) (휴대폰)(사무실) (휴대폰)(사무실) (휴대폰)
신청사유※ 신청사유는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유는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유는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유는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분보장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요청인 (인 또는 서명)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분보장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요청인 (인 또는 서명)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분보장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요청인 (인 또는 서명)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분보장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요청인 (인 또는 서명)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분보장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요청인 (인 또는 서명) 남해군수 귀하
불이익 처분 등에 따른 신분보장 요청서 접수증불이익 처분 등에 따른 신분보장 요청서 접수증불이익 처분 등에 따른 신분보장 요청서 접수증불이익 처분 등에 따른 신분보장 요청서 접수증불이익 처분 등에 따른 신분보장 요청서 접수증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소 속직 급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 요청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남해군 감사부서의 장 ○ ○ ○ (인 또는 서명)「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 요청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남해군 감사부서의 장 ○ ○ ○ (인 또는 서명)「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 요청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남해군 감사부서의 장 ○ ○ ○ (인 또는 서명)「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 요청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남해군 감사부서의 장 ○ ○ ○ (인 또는 서명)「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 요청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남해군 감사부서의 장 ○ ○ ○ (인 또는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심사 요청서(제8조제1항 관련)

신 고 인비밀번호
피신고인비밀번호
신고내용
사실조사 결과
보상금 지급기준
요청인 의견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 받아 그 사실조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었으므로 신고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심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 청 인 : 감사부서의 장 ㅇ ㅇ ㅇ (인)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 받아 그 사실조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었으므로 신고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심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 청 인 : 감사부서의 장 ㅇ ㅇ ㅇ (인)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심사 요청서
(제8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제2조(신고)①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② 신고인은 신고의 내용이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선, 전자우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제3조(관리대장)

제3조(관리대장)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3조, 제5조 및 제10조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련 서류 원본과 대장을 이중캐비닛에 보관하여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사실조사)

제4조(사실조사)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진술서 등의 서류는 신고인 등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우편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접 출석하게 하여 진술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대질해서는 안 된다.③ 군수는 조사가 완료되면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신고인 보호)

제5조(신고인 보호)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인 등과 피신고인은 불이익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분보장 요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신고인의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 준수)

제6조(비밀 준수)① 군수가 조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신고서 접수, 보완,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하여 비실명ㆍ비공개로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실조사, 신고보상금 지급 심의 시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숫자 8자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다른 사람이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신분을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신고사항을 조사하거나 심사하는 공무원과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절대로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심사 서류는 회의 종료 후 원본만 남기고 파기하여야 한다.

제7조(피신고인에 대한 조치)

제7조(피신고인에 대한 조치)① 군수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피신고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부조리 신고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그 혐의가 입증된 경우에 시효와 관련한 징계처분과 형사고발은 구분하여 처리한다.

제8조(신고보상금 등)

제8조(신고보상금 등)① 군수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생기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보상금 지급 심사 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ㆍ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고보상금 지급대상2. 신고보상금 지급금액3. 그 밖에 군수가 신고보상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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