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26 시행 2023-09-26 제정

별표

[별표 1] 심사기준

항 목배점심사기준평점
생산조직10○ 조직 또는 개인별 종사경력 5년 이상
생산조직7○ 조직 또는 개인별 종사경력 3~5년 미만
생산조직5○ 조직 또는 개인별 종사경력 3년 미만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10○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공인된 소비자 보호단체 입증자료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7○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경남도내서 대체로 높음공인된 소비자 보호단체 입증자료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5○ 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과제고가 기대됨공인된 소비자 보호단체 입증자료
대외신용도10○ 3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 매우 높음
대외신용도7○ 1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대외신용도5○ 대외신용도가 보통
연간판매액10○ 1억원 이상(법인 및 단체) 4천만원 이상(개인)
연간판매액7○ 5천만원~1억원 미만(법인 및 단체) 2천만원~4천만원 미만(개인)
연간판매액5○ 5천만원 미만(법인 및 단체) 2천만원 미만(개인)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10○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7○ 판매처 일부 확보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5○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지역자원 활용도10○ 80% 이상
지역자원 활용도7○ 60%이상 ~ 80% 미만
지역자원 활용도5○ 60% 미만
항 목배점심사기준평점
생산자재 확보10○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현장 조사
생산자재 확보7○ 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현장 조사
생산자재 확보5○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현장 조사
생산포장 입지10○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현장 조사
생산포장 입지7○ 위와 같은 조건 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현장 조사
생산포장 입지5○ 위 사항 전부 부적합한 곳현장 조사
자체 품질관리 수준 (기술·시설· 기자재)10○ 수확,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 관리가 체계적
자체 품질관리 수준 (기술·시설· 기자재)7○ 수확 후 출하 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 관리
자체 품질관리 수준 (기술·시설· 기자재)5○ 선별만 자체관리, 사후관리가 미흡
품질관리 열의도10○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
품질관리 열의도7○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
품질관리 열의도5○ 실천이 미흡한 경우
※ 평가방법 ○ 전체심사 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4개 이하여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평가방법 ○ 전체심사 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4개 이하여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평가방법 ○ 전체심사 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4개 이하여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평가방법 ○ 전체심사 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4개 이하여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심사기준(제8조 관련)

[별표 2] 제재기준

제재 사유제재 기준제재 기준
제재 사유1차 위반2차 위반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 3개월
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상표를 표시한 경우〃〃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표시정지 1개월〃
출하 및 로고 등 관리일지 기록·관리에 소홀한 경우〃〃
승인 품목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표시정지 3개월취소대상 (심의의결)
관계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하는 경우〃〃
남해군에서 가공하지 않은 수산가공품을 남해군에서 가공한 수산가공품으로 거짓 유통한 경우〃〃
남해군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산물을 남해군에서 생산된 수산물로 거짓 유통한 경우〃〃
불량자재, 불량시설 및 불량 장비의 사용으로 불량한 공정 또는 불량한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사용승인 권한으로 만든 포장재 또는 스티커 등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승인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 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의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제재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더 강력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 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경과된 제재기간은 제외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서식]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연장 신청서

신 청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생 산 자 현 황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생 산 방 법생 산 방 법
생 산 자 현 황생 산 규 모생 산 규 모시 설 현 황시 설 현 황
생 산 자 현 황연간총생산량(톤)연간총생산량(톤)연간총생산액(천원)연간총생산액(천원)
품목명품목명인증구분출하량 (톤)포장단위 (kg)포장단위 (kg)(사용·연장)기간(사용·연장)기간출 하 처출 하 처출 하 처
품목명품목명인증구분출하량 (톤)포장단위 (kg)포장단위 (kg)(사용·연장)기간(사용·연장)기간국내국내국외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 ·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귀하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 ·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귀하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 ·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귀하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 ·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귀하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 ·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귀하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 ·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귀하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 ·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귀하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 ·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귀하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 ·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귀하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 ·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귀하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 ·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귀하
수수료수수료
없 음없 음
【사용신청 시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품질관리계획서(자체심사, 상품선별, 출하창구, 유통 등) 【연장신청 시 구비서류】 1. 기존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남해다름 사용권 승인서 1부.【사용신청 시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품질관리계획서(자체심사, 상품선별, 출하창구, 유통 등) 【연장신청 시 구비서류】 1. 기존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남해다름 사용권 승인서 1부.【사용신청 시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품질관리계획서(자체심사, 상품선별, 출하창구, 유통 등) 【연장신청 시 구비서류】 1. 기존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남해다름 사용권 승인서 1부.【사용신청 시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품질관리계획서(자체심사, 상품선별, 출하창구, 유통 등) 【연장신청 시 구비서류】 1. 기존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남해다름 사용권 승인서 1부.【사용신청 시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품질관리계획서(자체심사, 상품선별, 출하창구, 유통 등) 【연장신청 시 구비서류】 1. 기존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남해다름 사용권 승인서 1부.【사용신청 시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품질관리계획서(자체심사, 상품선별, 출하창구, 유통 등) 【연장신청 시 구비서류】 1. 기존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남해다름 사용권 승인서 1부.【사용신청 시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품질관리계획서(자체심사, 상품선별, 출하창구, 유통 등) 【연장신청 시 구비서류】 1. 기존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남해다름 사용권 승인서 1부.【사용신청 시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품질관리계획서(자체심사, 상품선별, 출하창구, 유통 등) 【연장신청 시 구비서류】 1. 기존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남해다름 사용권 승인서 1부.【사용신청 시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품질관리계획서(자체심사, 상품선별, 출하창구, 유통 등) 【연장신청 시 구비서류】 1. 기존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남해다름 사용권 승인서 1부.【사용신청 시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품질관리계획서(자체심사, 상품선별, 출하창구, 유통 등) 【연장신청 시 구비서류】 1. 기존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남해다름 사용권 승인서 1부.【사용신청 시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품질관리계획서(자체심사, 상품선별, 출하창구, 유통 등) 【연장신청 시 구비서류】 1. 기존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남해다름 사용권 승인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수산물 공동브랜드 ( 사용·연장 )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별지 제2호서식]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법인(단체)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신청품목 (인증구분) :
1. 위 본인은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 준수 각서를 제출하여,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군내에서 가공한 품목만을 대상으로 취급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동브랜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 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신청단체명대 표 자
품 목출하계획량
일반여건
생산여건
품질관리 여 건
특별사항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전년도 판매액,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 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 교환방법 등 ○ 특별사항 : 위에 기재하지 않는 특별한 사항 기재 남해군수 귀하※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전년도 판매액,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 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 교환방법 등 ○ 특별사항 : 위에 기재하지 않는 특별한 사항 기재 남해군수 귀하※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전년도 판매액,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 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 교환방법 등 ○ 특별사항 : 위에 기재하지 않는 특별한 사항 기재 남해군수 귀하※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전년도 판매액,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 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 교환방법 등 ○ 특별사항 : 위에 기재하지 않는 특별한 사항 기재 남해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예비심사 조사보고서

신 청 인단체명참여 어가 수참여 어가 수참여 어가 수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계 획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품목(품종)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포장(공장) 소재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조사내용 (우수-10, 양호-7, 보통-5)조사내용 (우수-10, 양호-7, 보통-5)조사내용 (우수-10, 양호-7, 보통-5)조사내용 (우수-10, 양호-7, 보통-5)조사내용 (우수-10, 양호-7, 보통-5)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 신용도 ④ 연간판매액 ⑤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 신용도 ④ 연간판매액 ⑤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 신용도 ④ 연간판매액 ⑤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 신용도 ④ 연간판매액 ⑤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① 지역자원 활용도 ② 생산자재 확보 ③ 생산포장 입지① 지역자원 활용도 ② 생산자재 확보 ③ 생산포장 입지① 지역자원 활용도 ② 생산자재 확보 ③ 생산포장 입지① 지역자원 활용도 ② 생산자재 확보 ③ 생산포장 입지
다. 품질관리 여건다. 품질관리 여건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기술. 시설, 기자재) ② 품질관리 열의도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기술. 시설, 기자재) ② 품질관리 열의도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기술. 시설, 기자재) ② 품질관리 열의도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기술. 시설, 기자재) ② 품질관리 열의도
계계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점점점점점
주거래사항주거래사항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부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예비심사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위원장 위 원 위 원위원장 위 원 위 원위원장 위 원 위 원○○○ ○○○ ○○○○○○ ○○○ ○○○(인) (인) (인)(인) (인) (인)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장 귀하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장 귀하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장 귀하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장 귀하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장 귀하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장 귀하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장 귀하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장 귀하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장 귀하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장 귀하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권 승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표시 신청서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법인(단체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생 산 자 현 황사업장소재지생 산 방 법생 산 방 법
생 산 자 현 황생 산 규 모시 설 현 황시 설 현 황
생 산 자 현 황연간총생산량(톤)연간총생산액(천원)연간총생산액(천원)
표시처 및 표시장소표시처 및 표시장소표시기간표시물량표시물량표시 사유표시 사유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표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귀하「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표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귀하「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표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귀하「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표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귀하「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표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귀하「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표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귀하「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표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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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표시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권 부여대장

일련 번호승인번호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고
일련 번호승인번호성 명 (대표자)생년 월일법인 또는 단체명주소연락처대상 품목인증 구분승인 물량(톤)사용 기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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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권 부여대장

[별지 제8호서식]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출하 및 로고 등 관리일지

사용 권자성명 (대표자)성명 (대표자)법인 또는 단체명법인 또는 단체명
사용 권자주 소주 소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 권자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
사용 내용대상품목대상품목승인번호승인번호
사용 내용인증구분인증구분승인물량승인물량
사용 내용사용기간사용기간포장재 제작업체포장재 제작업체
일자생 산 량생 산 량출하상황출하상황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확 인확 인
일자품목명물량 (톤)물량 (톤)출하처입수 또는 구입량사용량사용량재고량사용 권자확인자
일자품목명물량 (톤)물량 (톤)출하처입수 또는 구입량사용멸실재고량사용 권자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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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출하 및 로고 등 관리일지

[별지 제9호서식] 확인서

생산자 또는 대표자 성명생산자 또는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주 소주 소법인 또는 단체명
주 소주 소연락처
품 목 명품 목 명조사장소
수 량수 량
위반 내용
특이 사항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대표자명 :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대표자명 :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대표자명 :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대표자명 :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대표자명 :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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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확 인 서

[별지 제10호서식]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품목 출하실적 및 스티커 등 관리보고

사용권자사용권자사용권자출하내역출하내역출하내역출하내역스티커․ 포장재 사용내역스티커․ 포장재 사용내역스티커․ 포장재 사용내역스티커․ 포장재 사용내역
사용권 부여번호대표자 (법인 또는 단체)주소품 목물량 (톤)금액 (천원)출하처확보 (A)사용량(B)사용량(B)재고량 (A-B)
사용권 부여번호대표자 (법인 또는 단체)주소품 목물량 (톤)금액 (천원)출하처확보 (A)사용멸실재고량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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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품목
출하실적 및 스티커 등 관리보고

[별지 제11호서식] 수산물 공동브랜드 재심의 요구서

[별지 제11호서식]
수산물 공동브랜드 재심의 요구서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법인(단체)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신청품목 :
□ 신청사유 :
 위 본인은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이번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어 신청사유를 작성하여 해당 심의 건과 관련하여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운영 등)

제2조(위원회 운영 등)①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산물 유통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해당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4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사용 및 연장 신청)

제6조(사용 및 연장 신청)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경상남도 수산물 공동브랜드(청경해)로 지정받은 품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품질인증 등을 받았거나, 「식품산업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증(지정)받은 품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3.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남해군 통합브랜드(보물섬) 인증 받은 품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4. 남해군 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중 품질이 우수하거나 지역 고유의 자원을 개발한 상품으로써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②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기간 만료일 30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제한)

제7조(신청제한) 수산물 공동브랜드 신청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1. 식품의약품안전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경남보건환경연구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품질인증기관에서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2.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확정판정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3.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제8조(심사기준 및 절차)

제8조(심사기준 및 절차)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명칭, 상호 등 무형자산은 위원회에서 의결한다.②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관계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예비심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군수가 제출한 예비심사 조사보고서에 따라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0일 이내에 적합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권 부여)

제9조(사용권 부여) 군수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이 적합으로 판정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권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표시방법)

제10조(표시방법)①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표시는 군수가 제작한 스티커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포장재 제작에 드는 비용은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부담한다.②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색상·크기·표시방법 등은 조례 별표에 따른 수산물 공동브랜드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③ 수산물 공동브랜드는 조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품질인증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승인품목 포장재 이외의 장소에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표시를 하려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승인품목의 관리)

제11조(승인품목의 관리)① 군수는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품목에 대해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용권 부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품목 출하 및 스티커 등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반기별로 한 차례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에 따른 기록ㆍ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승인품목에 대한 조사)

제12조(승인품목에 대한 조사)①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승인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생산과정 :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위, 국산원료의 사용여부, 품질상태 등2. 출하ㆍ유통과정 :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3.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표시 방법과 디자인 매뉴얼의 일치 여부4.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선전 또는 허위표시 여부

제13조(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

제13조(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①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할 때에 입회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승인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비용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4조(보고)

제14조(보고)① 군수는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권이 부여되지 아니한 품목의 물품ㆍ용기ㆍ포장재 등에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출하 실적을 연도별로 파악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제재기준)

제15조(제재기준) 조례 제9조2항에 따른 제재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6조(이의신청 및 의견제출 기회)

제16조(이의신청 및 의견제출 기회)① 제6조에 따른 신청자는 제8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을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권 정지 및 취소를 할 경우 해당자에게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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