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16 시행 2023-08-16 제정

별표

[별표] 수산물 공동브랜드(제3조관련)

[별표]
수산물 공동브랜드(제3조 관련)
□ 모양 및 색상

□ 브랜드 마크
 ○ 남해군 바다에 담긴 정직한 수산물을 표현
 ○ 바른 먹거리를 간결하고 반듯한 이미지로 표현
 ○ 입이 즐겁고 깔끔함이 남다른 남해군 수산물을 시각화
□ 최소사용규정
 ○ 넓이 12mm 이하의 브랜드마크 사용 제한
□ 브랜드마크 그리드
 ○ 시각적 이미지의 통일을 위해 브랜드마크의 이미지는 일관되게 전달
 ○ 작도는 원칙적으로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디자인매뉴얼(이하 “매뉴얼” 이라 한다)에 수록된 원고를 사용하거나 재생자료에 의한 사진제판 복제 방식에 따라야한다. 단, 컴퓨터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 매뉴얼에 제시된 브랜드마크 그리드에 준하여 정확히 작도한다.
□ 브랜드마크 공간규정
 ○ 적용되는 매체에 따라 일정한 독립적 공간을 확보, 규정된 공간에는 어떠한 그래픽 요소도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
 ○ 사용 시 변경을 막기 위하여 본 매뉴얼에 수록된 원고를 정비례로 확대․축소하여 사용한다.
□ 브랜드 공동사용규정
 ○ 브랜드 공동사용규정은 남해군 상징체계와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가 대외적으로 공동 사용될 경우 시작적인 혼란을 극복하고 독립된 인지도를 확보하기 위한 사용규정이다.
 ○ 홍보물 또는 포장재에 브랜드를 공동으로 표시할 경우 서로간의 이미지 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멀리 위치하게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브랜드마크들의 비례는 적용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사용금지규정
 ○ 브랜드마크의 형태를 임의로 바꿀 경우 본래의 이미지가 손상되므로 반드시 표준 형태를 사용해야 한다.
 ○ 브랜드마크의 형태와 색상을 잘못 사용하거나 다른 그래픽 요소들이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 시각적 인지도를 낮추고 브랜드 이미지의 혼란을 초래하므로 이와 비슷한 어떤 방법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점이 발생했을 경우 브랜드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본래의 이미지가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 기타
 ○ 위의 내용을 제외한 기타 슬로건조합, 그래픽모티브, 색상규정 등은 매뉴얼에 제시된 기본개념들을 반드시 준수한다.
 ○ 매뉴얼에 제시된 내용을 변경해서 사용해야 할 경우 남해군 수산물공동브랜드 관리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사용해야 하며, 제작․발주 시에는 필요한 부분만 대여하도록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수산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이란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 활동으로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2. “수산물 공동브랜드”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3. “사용권”이란 군수의 사용 승인을 받아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상표의 명칭과 디자인)

제3조(상표의 명칭과 디자인)① 군수가 수산물 공동브랜드로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상표의 명칭은 ‘남해다름’이라 한다.② 수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인 ‘남해다름’의 디자인·규격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대상품목)

제4조(대상품목) 수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의 사용 승인 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상남도 수산물 공동브랜드(청경해)로 지정받은 품목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식품산업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증(지정)받은 품목3.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남해군 통합브랜드 인증 받은 품목4. 군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 중 품질이 우수하거나 지역 고유의 자원을 개발한 상품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

제5조(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제5조(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① 군수는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사용취소, 사용정지에 관한 사항. 다만,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심의를 생략하고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2. 수산물 공동브랜드 승인 품목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3.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수산물 공동브랜드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수산물 유통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산물 유통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남해군수산업협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임원3. 대학교수 등 관련 학계의 전문가4. 수산물 생산자 단체의 장5. 수산물 가공업체 및 유통 분야 종사자6. 그 밖의 수산물 유통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신청 및 승인)

제6조(사용신청 및 승인)①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 심사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류 검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 승인을 결정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품목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⑤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기간은 승인일부터 2년으로 하되, 품질의 우수성이 유지되고 가공 및 유통과정 중 제9조에 따른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2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사용 책임)

제7조(사용 책임)①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승인 품목(이하 “승인 품목”이라 한다)에 대한 품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승인 품목의 명백한 하자 등으로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승인 품목이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의 상표가 알아볼 수 없도록 훼손된 경우에는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부여받은 품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승인 품목의 품질 유지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생산현장, 출하, 선별,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승인 품목에 대한 성분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성분분석 결과 사용자가 승인 품목 관리에 부적합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사용권 정지 및 취소)

제9조(사용권 정지 및 취소)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권을 정지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다시 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1. 제7조에 따른 사용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2.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한 경우3.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품목의 인증(지정)이 취소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모니터링)

제10조(모니터링) 군수는 승인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요구사항 및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또는 「상표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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