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15-10-02 시행 2015-10-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5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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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설치)

제1조(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해당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2.>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의사의 반영이 필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3. 향토교육 그 밖의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4.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6. 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사업 관한 사항8. 그 밖에 군수 또는 해당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0.2.>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993. 12. 30 조례 제1345호> <개정 2015.10.2.>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0.2.>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선임)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3. 12. 30 조례 제1345호> <개정 2015.10.2.>1. 해당 읍면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개정 2015.10.2.>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변별 선도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15.10.2.>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② 정기회는 매분기 말일에 개최한다.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6조(특별위원회)

제6조(특별위원회)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0.2.>②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5.10.2.>

제7조(안건의 송부)

제7조(안건의 송부) 위원회에서 부의할 안건은 늦어도 회의 개최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장이 읍면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부읍면장을 간사로 하고, 서기는 서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3. 12. 30 조례 제1345호> <개정 2015.10.2.>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에 종사한다.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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