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19-12-27 시행 2019-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읍면개발자문위원회읍면별정원

읍 면 명지역대표기능대표계비 고
보 성 읍 벌 교 읍 노 동 면 미 력 면 겸 백 면 율 어 면 복 내 면 문 덕 면 조 성 면 득 량 면 회 천 면 웅 치 면10 20 10 7 9 9 12 9 12 9 12 62 4 2 1 2 2 2 2 3 2 3 112 24 12 8 11 11 14 11 15 11 15 7
계1252615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971. 7.29. 조례 제254)
읍면개발자문위원회읍면별정원

제1조(설치)

제1조(설치) 향토개발의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3. 향토교육 그 밖에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4.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6. 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8. 리 개발사업 기금에 따른 개발사업의 선정9. 읍면정 협의 및 에너지절약 대책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군수 또는 당해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각 리의 지역대표 1명과 지역대표 총수의 5분의 1을 넘지 않은 인원으로서조직한다.②전항의 면별 위원정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2. 27.>

제4조(위원의 선임)

제4조(위원의 선임)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읍면장이 위촉한다.1. 당해 읍면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 선도할 수 있는 자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②정기회는 매분기 끝달에 개최한다.③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장이 읍면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당해 읍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한다.②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원에게는 보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규칙)

제9조(운영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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