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설치)
제1조(설치) 향토개발의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3. 향토교육 그 밖에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4.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6. 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8. 리 개발사업 기금에 따른 개발사업의 선정9. 읍면정 협의 및 에너지절약 대책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군수 또는 당해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각 리의 지역대표 1명과 지역대표 총수의 5분의 1을 넘지 않은 인원으로서조직한다.②전항의 면별 위원정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2. 27.>
제4조(위원의 선임)
제4조(위원의 선임)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읍면장이 위촉한다.1. 당해 읍면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 선도할 수 있는 자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②정기회는 매분기 끝달에 개최한다.③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장이 읍면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당해 읍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한다.②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원에게는 보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규칙)
제9조(운영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