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7-06-02 시행 2017-06-02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

구 분성명 (한자)성별생년월일주 소직업학력주요경력
구 분성명 (한자)성별생년월일등록기준지직업학력주요경력
추 천 받은사람
추 천 받은사람
구 분성 명성별생년월일서 명서 명
구 분성 명성별생년월일개인정보 제공 동의민감정보 제공 동의
본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추 천 서
1. 추천 받은 사람 인적사항

2. 마을총회 개최현황
 가. 일 시 : 
 나. 장 소 : 
 라. 회의결과 : 
 상기자를 「남해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였기에 ○○마을 이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마을명 :
 직 위 : 개발위원장 성명 (인)
붙 임 1. 마을총회 회의록 사본 1부.
 2. 추천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끝.
○○면장 귀하
 (뒷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은 ○○면 ○○마을 이장 임명에 있어 「남해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동의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별지제2호

소 속성 명성별생년월일주 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상기 본인은 ○○면 ○○리 ○○마을 이장 임명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낙자 마을명 : 
 직 위 : 성명 (인)
 ○○면장 귀하

별지제3호

이 장 임 명 카 드이 장 임 명 카 드이 장 임 명 카 드이 장 임 명 카 드이 장 임 명 카 드이 장 임 명 카 드이 장 임 명 카 드이 장 임 명 카 드이 장 임 명 카 드마을명마을명
성 명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생년월일
(사진)(사진)(사진)(사진)성 별성 별남 / 여남 / 여학력
(사진)(사진)(사진)(사진)주 소주 소
(사진)(사진)(사진)(사진)전화번호전화번호자택 ( ) / 휴대폰 ( )자택 ( ) / 휴대폰 ( )자택 ( ) / 휴대폰 ( )자택 ( ) / 휴대폰 ( )자택 ( ) / 휴대폰 ( )자택 ( ) / 휴대폰 ( )자택 ( ) / 휴대폰 ( )
가 족 사 항관 계관 계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직업·직장직업·직장직업·직장직업·직장직업·직장비 고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학 력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위
학 력부 터부 터부 터부 터까 지까 지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위
학 력
학 력
학 력
주 요 경 력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근무처(활동단체명)근무처(활동단체명)근무처(활동단체명)근무처(활동단체명)근무처(활동단체명)직 위
주 요 경 력부 터부 터부 터부 터까 지까 지근무처(활동단체명)근무처(활동단체명)근무처(활동단체명)근무처(활동단체명)근무처(활동단체명)직 위
주 요 경 력
주 요 경 력
주 요 경 력
임 면 사 항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임면구분임면구분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임면구분임면구분임면구분
임 면 사 항
임 면 사 항
임 면 사 항
포 상 내 역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포상내용포상내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포상내용포상내용포상내용
포 상 내 역
포 상 내 역
포 상 내 역
본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마을이장 성명 : (서명 또는 인)본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마을이장 성명 : (서명 또는 인)본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마을이장 성명 : (서명 또는 인)본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마을이장 성명 : (서명 또는 인)본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마을이장 성명 : (서명 또는 인)본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마을이장 성명 : (서명 또는 인)본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마을이장 성명 : (서명 또는 인)본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본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본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본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본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본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제4호

인적 사항성명한글생년월일
인적 사항성명한자성 별남 / 여
인적 사항주소
재직 사항소속○○○읍․면 ○○ 마을○○○읍․면 ○○ 마을○○○읍․면 ○○ 마을○○○읍․면 ○○ 마을
재직 사항재직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현재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현재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현재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현재까지
용도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3개월발급일로부터 3개월
수 수 료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이장재직 사실확인서

위와 같이 재직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장자격)

제2조(이장자격)① 이장은 마을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사명감이 투철하여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행정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심판을 받은 사람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형사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서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4. 읍ㆍ면장으로부터 직권 면직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그 밖에 이장 임명 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3조(임명)

제3조(임명)① 이장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개발위원장이 읍ㆍ면장에게 추천서를 제출하면 읍ㆍ면장이 임명한다.② 연임의 경우에도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 재임명을 받아야 한다.③ 추천서에는 이장 임명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이장선출에 대한 마을총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④ 읍ㆍ면장은 추천서에 따라 추천된 사람이 제2조제2항에 해당하여 이장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행정리에 재 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⑤ 읍ㆍ면장은 이장을 임명 또는 교체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장임명카드를 작성ㆍ관리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4조(직권면직)

제4조(직권면직)① 읍ㆍ면장은 이장으로 재직 중이거나 선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취지를 해당 행정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3. 이장의 직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할 때4. 해당 행정리에서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 불신임으로 교체요청이 있을 때. 단,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장이 직권으로 면직된 경우 읍ㆍ면장은 해당 마을 개발위원장에게 통보하여 이장을 선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및 직무대행)

제5조(임기 및 직무대행)① 이장의 임기는 해당 마을총회에서 결정한다.② 이장의 유고나 면직 시에는 신임이장 임명 시까지 마을총회에서 선임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구비서류)

제6조(구비서류) 제3조제1항에 따라 이장에 임명된 사람은 임명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 1부2. 추천서 1부3. 승낙서 1부

제7조(확인서 발급)

제7조(확인서 발급) 읍ㆍ면장은 이장이 요청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이장재직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다른 직의 겸직 금지)

제8조(다른 직의 겸직 금지) 이장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직원이 되거나 상임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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