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1. 해당 마을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3. 마을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을 받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마을총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임명할 수 있다.② 읍ㆍ면장은 제2조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결격자로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장추천서를 반려하고, 제2조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③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장 임명장을 교부한다.
제4조(해임)
제4조(해임)①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마을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3.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이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4. 각종 이권이나 불법행위 개입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5.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잃어 전체 세대의 과반수 이상이 연명(連名)하여 해임을 요구할 때6.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7. 그 밖에 이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②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된 사람은 해당 연도에는 이장에 재임명할 수 없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면장은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이장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없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5조(보고 등)
제5조(보고 등)① 읍ㆍ면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군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이장의 임면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및 직무대행)
제6조(임기 및 직무대행)① 이장의 임기는 마을총회에서 결정한다.② 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면직한 경우에는 신임이장을 임명할 때까지 해당 리의 반장 중에서 읍ㆍ면장이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