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7-08 시행 2025-07-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남해군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2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2.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3. 사이버보안 교육4. 자체 진단ㆍ점검5. 보안관제6. 사고대응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 경상남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사이버안보업무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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