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08-04-07 시행 2008-04-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부속품수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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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소모품수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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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공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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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농기계 수리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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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 수리교육 및 우량 농기계의 보급지도를 위하여 밀양시 농기계수리센터(이하 "농기계수리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농기계 수리센터는 밀양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① 수리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기계 수리 및 교육2. 우량 농기계 공급지도3. 농기계 활용지도② 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리센터에 농기계 이동 수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기계의 수리센터 운영관리 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예산)

제5조(예산) 농기계 훈련 및 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시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원)

제6조(직원)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7조(부품지원)

제7조(부품지원)① 농기계 순회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은 품목당 30,000원 이하는 무상지원하고, 30,000원 이상인 부품은 30,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징수한다.② 잔여 부품 대금은 시금고에 익일까지 입금한다.[전부개정 2008.4.7.]

제8조(망실훼손)

제8조(망실훼손) 수리 관리자가 수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공구를 고의적으로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6.>

제9조(장부비치)

제9조(장부비치) 수리센터에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부속품 수불부(별지 제1호서식)2. 소모품 수불부(별지 제2호서식)3. 공구대장(별지 제3호서식)4. 농기계 수리일지(별지 제4호서식)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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