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5-04-10 시행 2025-04-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촌의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0.>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3.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4. “어업”이란「수산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5. “어업인”이란「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자와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산업회사법인, 수산물 생산자단체, 어업인단체 등을 말한다.6. “농어업”이란 제1호와 제4호에서 규정한 농업과 어업을 말한다.7. “농어업인”이란 제2호와 제5호에서 규정한 농업인과 어업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개정 2025.4.10.>② 시장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지역 개발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시 관내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비자의 책무)

제5조(소비자의 책무) 시 관내 소비자는 농어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농어업·농촌 진흥시책의 수립·추진)

제6조(농어업·농촌 진흥시책의 수립·추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업 육성·발전 및 농촌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0.>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 및 품목의 중점적 육성·지원2.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또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의 지원과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시책3.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 육성4. 도시와 농촌의 격차 해소하고 균형개발을 지향하며 쾌적한 농어촌 조성 및 경관자원 보전에 필요한 사항5. 농어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문화의 보전·계승과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제7조(지원범위 및 지원방법)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관내 농어업·농촌 진흥시책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정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 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시 자체시책으로서 시비를 지원하는 경우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제8조(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시장은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 협정의 발효 또는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안정된 소득보장과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5.4.10.>1. 농산물 생산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농자재비 등의 지원2.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서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품질인증, 생산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 사업3. 쾌적한 농촌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친환경 축산사업의 지원4.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5.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의 지원6. 경쟁력 약화로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7. 그 밖의 협정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업종 및 품목에 대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제9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시장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5.4.10.>1. 친환경ㆍ고품질ㆍ안전 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 또는 가공식품산업의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실ㆍ화훼류 및 기타 작물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3.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에 대한 유통ㆍ물류비 등 지원사업4. 농수산물의 가공·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육성사업5. 농수산물 저장, 가공, 선별, 포장 등 부가가치 증대 및 유통ㆍ물류 환경 개선, 활성화 사업6. 가축 개량 및 사양관리, 종축 생산 장려, 사료작물 재배지원사업7. 농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및 컨설팅 지원사업8.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9.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10. 농수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11. 농어업용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 지원12.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 지원13.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14. 농작물 병해충,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방역 및 동물복지시책 지원사업15. 그 밖에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산물, 어업인, 어선, 농·수산업 생산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5.4.10.>1. 농어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해 부상·질병·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재활치료비2. 농어업 재해에 대한 응급대책·복구비3. 농어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4.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5.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6.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 및 기상이변 등으로 재해를 입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제11조(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시장은 농촌 지역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10.>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2. 농촌 체험관광 증진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3. 농촌 정보화 촉진사업4.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사업 및 영·유아 보육사업5. 농촌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사업6.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 사업7.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사업8. 그 밖에 농촌 지역개발 및 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농어업 인력육성 및 창업촉진)

제12조(농어업 인력육성 및 창업촉진) 시장은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벤처 농어업을 육성·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농수산물 및 식품산업 유통활성화 지원)

제13조(농수산물 및 식품산업 유통활성화 지원) 시장은 관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및 식품산업의 유통활성화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산지유통시설 관련 지원사업2.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3. 농수산물 유통기업유치4. 농수산물 및 식품산업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5. 농수산물 및 식품산업 홍보, 소비촉진을 위한 축제지원사업6. 농수산물 및 식품산업 홍보마케팅 지원사업7. 온라인 쇼핑몰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8.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브랜드 육성사업9. 농수산물 가공 및 농식품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10. 농수산물가공업 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11. 양곡의 건조ㆍ보관ㆍ가공ㆍ유통ㆍ판매에 관한 지원사업12. 대형플랫폼유통기업과의 협력사업13. 농수산물의 유통기반시설 확충과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ㆍ외 홍보, 교육, 컨설팅 및 판촉 지원사업14. 그 밖에 농수산물 및 식품산업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5.4.10.]

제14조(지원신청)

제14조(지원신청)① 농어업인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시 단위 농어업인 단체 등 사업의 성격상 시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4.10.>② 읍·면·동장이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0.>③ 시장은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사업의 성격상 농ㆍ어업인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신청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다.④ 재해로 인한 피해는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사업 결정)

제15조(지원사업 결정) 농어업인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밀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 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제16조(지원금 교부)

제16조(지원금 교부)① 시장이 지원 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읍·면·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에게 직접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시장이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5.4.10.>② 지원결정 사항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0.>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방법,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17>

제17조(관리감독)

제17조(관리감독)① 시장은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용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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