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6 시행 2023-10-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 체 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목표와 방향2. 시책에 관한 사항3.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의 시행)

제5조(지원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2.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 감독 및 교육3. 예방교육 전문인력 지원사업4. 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조사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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