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6 시행 2023-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5일
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
지붕면적(㎡)지붕면적(㎡)지붕면적(㎡)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
빗물 이용 예정 수량(㎥/일)빗물 이용 예정 수량(㎥/일)빗물 이용 예정 수량(㎥/일)빗물 이용의 주 용도빗물 이용의 주 용도빗물 이용의 주 용도
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방법빗물처리방법빗물처리방법
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밀양시장밀양시장밀양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검토검토검토검토결재결재설치확인서 발급설치확인서 발급
신고인(물 재이용 담당부서)(물 재이용 담당부서)(물 재이용 담당부서)(물 재이용 담당부서)(물 재이용 담당부서)(물 재이용 담당부서)(물 재이용 담당부서)(물 재이용 담당부서)(물 재이용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중수도 설치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0일
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
중수처리 용량(㎥/일)중수처리 용량(㎥/일)중수처리 용량(㎥/일)중수처리 용량(㎥/일)중수처리 용량(㎥/일)
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
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
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
중수의 주 용도중수의 주 용도중수의 주 용도중수의 주 용도중수의 주 용도
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중수도의 안정성수질 악화 시 대책수질 악화 시 대책수질 악화 시 대책수질 악화 시 대책
중수도의 안정성오접(誤接)ㆍ오음(誤飮) 방지대책오접(誤接)ㆍ오음(誤飮) 방지대책오접(誤接)ㆍ오음(誤飮) 방지대책오접(誤接)ㆍ오음(誤飮) 방지대책
중수도의 안정성환경 보존 조치환경 보존 조치환경 보존 조치환경 보존 조치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밀양시장밀양시장밀양시장밀양시장밀양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검토검토검토검토결재결재결재설치확인서 발급설치확인서 발급
신고인신고인(물 재이용 담당부서)(물 재이용 담당부서)(물 재이용 담당부서)(물 재이용 담당부서)(물 재이용 담당부서)(물 재이용 담당부서)(물 재이용 담당부서)(물 재이용 담당부서)(물 재이용 담당부서)(물 재이용 담당부서)(물 재이용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밀양시장직인[별지 제3호서식](개정안)[별지 제3호서식](개정안)
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시설 설치자주 소
시설 설치자성 명
시설 설치자연 락 처 (전화번호)
시설 설치 명세시설 위치
시설 설치 명세시설 용량㎥㎥㎥㎥
시설 설치 명세사용 용도
시설 설치 명세설치 비용원원원원
시설 설치 명세착공일완료일완료일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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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중수도 설치확인서

밀양시장직인
발급번호 제 호 중수도 설치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중수도 설치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중수도 설치확인서
건축주 성명
건축물 주소
중수처리방법
중수처리 용량(㎥/일)
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12.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6.>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6. “폐수처리수”란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8. "대단위 개발계획(건축물의 건축계획을 포함한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사업 및 대지 조성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와 시민의 책무)

제3조(시와 시민의 책무)①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② 밀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국가와 시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수도법」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대상 및 관리)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대상 및 관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거나 설치할 때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26.>1. 시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2. 지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3. 제2조의 대단위 개발계획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4.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허드렛물)의 사용이 많은 시설물 및 건축물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6조(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6조(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① 시장은「건축법」 따른 연 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26.>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7조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③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규칙 제8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칙 제9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7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 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 할 수 있다.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1. 빗물이용 시설2. 중수도 시설3.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제9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제9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빗물이용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2.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3. 하. 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와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2.26.>

제10조(지원금 등의 환수)

제10조(지원금 등의 환수)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재정지원 또는 사용 요금의 감면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또는 감면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설치 신고 및 확인)

제11조(설치 신고 및 확인)①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9조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12.26.>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12.26.>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12.26.>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12.26.>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12.26.>

제17조(시범사업 발굴)

제17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제18조(교육·홍보)

제18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9조 삭제 <2023.12.26.>

상위법 근거

  • ·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조
  • ·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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