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밀양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2조(위원회의 설치 등)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보감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4.12.26., 2025.7.10.>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외부 법률전문가나.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2. 질병,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3.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해당 민원 처리부서에서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민원총괄부서의 민원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해당 민원 처리주무부서의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0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제10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6조에 따라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한다.③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