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밀양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0.>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보훈회관의 명칭은 밀양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그 위치는 밀양시 터미널3길 16(내이동)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보훈단체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보훈관련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훈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이용)
제5조(시설의 이용)①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밀양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6조(관리·운영)
제6조(관리·운영)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훈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위탁 등)
제7조(관리위탁 등)① 시장은 보훈회관을 관리 위탁할 경우에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계약기간3. 위탁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사항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장부를 비치·관리하고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양도금지)
제9조(양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원상복구)
제10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위탁관리의 해지)
제11조(위탁관리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제8조 또는 제9조를 위반한 경우2.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3. 보훈회관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때4. 제14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경우5.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① 수탁자가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따른 파손은 제외한다.③ 수탁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의 지원)
제13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대상자의 편의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도점검)
제14조(지도점검)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