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밀양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밀양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사회복지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밀양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사회복지협의회와 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운영3.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 자원봉사사업 구축·운영4.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공헌 관련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 지원)
제4조(예산 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제5조(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협의회로 하여금 업무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