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2-24 시행 2022-02-24 일부개정

별표

[별제 제1호서식] 장학금신청서

성 명본인과의 관계연 령비 고
부동산동 산연수입기 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성 명: 한글 한자 (남.여) 
 ○ 생 년 월 일: 년 월 일 
 ○ 지도자 경력: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 공적개요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교명:
 ○ 학 년: 학과 :
 ○ 성 명: 한글 한자 (남.여) 
 ○ 생년월일: 년 월 일
 ○ 보호자와의 관계:
 ○ 삭제<2004.6.7>
 ○ 장학생구분: 유공자. 우등. 특기
3. 가족사항

4. 보호자 재산상황

밀양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하여 새마을장학금의 혜택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가. 재적 또는 입학 학교장의 추천서 1통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 명 (인)
새마을운동밀양시지회장 귀하
1.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2. 삭제<2004.6.7.>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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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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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장학금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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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 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ㆍ면ㆍ동 협의회장, 부녀회장과 문고회장을 거쳐 시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4., 2004.6.7.>1. 삭제 <1999.11.15.>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3.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4. 삭제 <2001.4.24.>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지회장은 시장과 사전 협의후 결정하고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도회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1.4.24.>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시지회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 협의후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시지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학교장을 거쳐 시장에게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4.>④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시장은 장학생에게 시장명의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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