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0-11-18 시행 2000-1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2호 서식]

성 적기 타
1. 평균 점 2. 석 차 3.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여부1. 품 행 2. 학습태도 3. 특기사항
20 년 월 일 ○ ○ ○ 학교장 성명 직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 귀하20 년 월 일 ○ ○ ○ 학교장 성명 직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1990.07.05 규칙 제77호><개정1990.07.05 규칙 제78호>
장 학 생 추 천 서

[별지 제3호 서식]

1. 추천인원 : 명 (남 여 )1. 추천인원 : 명 (남 여 )1. 추천인원 : 명 (남 여 )1. 추천인원 : 명 (남 여 )1. 추천인원 : 명 (남 여 )1. 추천인원 : 명 (남 여 )
구 분계중 학 생고 교 생고 교 생고 교 생
구 분계중 학 생소 계실업고인문고
유공자장학생
우 등 "
특 기 "
( )안은 여학생임. 2. 장학생 선발예정인원 및 소요액 ο 새마을지도자 : 명(남,여) ο 선발예정인원 : 명( )안은 여학생임. 2. 장학생 선발예정인원 및 소요액 ο 새마을지도자 : 명(남,여) ο 선발예정인원 : 명( )안은 여학생임. 2. 장학생 선발예정인원 및 소요액 ο 새마을지도자 : 명(남,여) ο 선발예정인원 : 명( )안은 여학생임. 2. 장학생 선발예정인원 및 소요액 ο 새마을지도자 : 명(남,여) ο 선발예정인원 : 명( )안은 여학생임. 2. 장학생 선발예정인원 및 소요액 ο 새마을지도자 : 명(남,여) ο 선발예정인원 : 명( )안은 여학생임. 2. 장학생 선발예정인원 및 소요액 ο 새마을지도자 : 명(남,여) ο 선발예정인원 : 명
구 분계중 학 생고 교 생고 교 생고 교 생
구 분계중 학 생소 계실업고인문고
인 원
금 액
1인당장학금
( )안은 연간 1인당 공납금액 3. 예산확보액 : 천원 상기와 같이 ○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을 추천합니다. 첨 부 : 1. 장학생명단 1부. 2. 장학생추천서 1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 귀하( )안은 연간 1인당 공납금액 3. 예산확보액 : 천원 상기와 같이 ○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을 추천합니다. 첨 부 : 1. 장학생명단 1부. 2. 장학생추천서 1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 귀하( )안은 연간 1인당 공납금액 3. 예산확보액 : 천원 상기와 같이 ○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을 추천합니다. 첨 부 : 1. 장학생명단 1부. 2. 장학생추천서 1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 귀하( )안은 연간 1인당 공납금액 3. 예산확보액 : 천원 상기와 같이 ○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을 추천합니다. 첨 부 : 1. 장학생명단 1부. 2. 장학생추천서 1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 귀하( )안은 연간 1인당 공납금액 3. 예산확보액 : 천원 상기와 같이 ○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을 추천합니다. 첨 부 : 1. 장학생명단 1부. 2. 장학생추천서 1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 귀하( )안은 연간 1인당 공납금액 3. 예산확보액 : 천원 상기와 같이 ○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을 추천합니다. 첨 부 : 1. 장학생명단 1부. 2. 장학생추천서 1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1990.07.05 규칙 제78호>
○ ○ 학년도새마을장학생추천서

[별지 제3-1호 서식]

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구청장 의 견 (추천 순위)
성 명학교명 (중 ․실 업)학 년연 령성적또는특기관 계성 명지도자 경 력가 족 상 황재 산 상 황구청장 의 견 (추천 순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 서식]
○ ○ 학년도새마을장학생명단

[별지 제6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개정1990.07.05 규칙 제78호>

[별지 제1호 서식]

1. 보호자 인적사항 ο 주 소 : ο 성 명 : 한글 (남, 여) 한자 ο 생년월일 : ο 지도자 년 월 일부터 (년월) 경 력 년 월 일까지 ο 공적개요2. 장학생 인적사항 ο 학교명 : ο 학 년 : 학과 ο 성 명 : 한글 (남, 여) 한자 ο 생년월일 : ο 보호자와의 관계 : ο 성적 또는 특기 ο 장학생구분 : 유공자, 우등, 특기.
성 명본인과의 관계연 령직 업비 고
부 동 산동 산년 수 입기 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90.7.5 규칙 77호><개정 90.7.5 규칙 78호>
<개정 2000.11.18 규칙 397호>
장 학 금 신 청 서

3. 가족상황

4. 보호자 재산상황

 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새마을장학금 혜택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재적증명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ꄫ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 귀하

 (주) : ①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② 성적은 재적학년의 평균과 석차를 기재함.

[별지 제4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개정1990.07.05 규칙 제77호><개정 2000.11.18 규칙 397호>
장 학 금 지 급 청 구 서

[별지 제5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개정1990.07.05 규칙 제77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장과 동새마을부녀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중랑구협의회장(이하“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중랑구 새마을부녀회장(이하“구부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 99.10.1 규칙 제351호>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3.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1통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지회장(이하“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그 명단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장학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장학생과 연명으로 학교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장학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한다. <개정 99. 10.1 규칙 제351호>③ 제2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중랑구청장과 구지회장명의의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한다.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의한 장학금 지급사항을 당해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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