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2-26 시행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와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5. 10. 2018.12.13.>

제2조(회계년도)

제2조(회계년도)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8. 5. 10.>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6.>1.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2. 삭제 <2023.12.26.>3.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4.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5.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6. 차입금7. 특별회계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ㆍ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5. 수변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6.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7.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비용9. 환경기초조사 등 조사ㆍ연구 비용10.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11. 하천 인접지역 오염저감시설 또는 녹조저감시설 설치사업12. 오염총량관리 비용13.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14. 정수비용에 대한 지원사업15. 광역상수도 공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18.12.13.>16. 오염하천 정화사업비17.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비18. 하천ㆍ호소 등의 녹조방지 사업비19.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20. 차입금이자 및 그 밖에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개정 2018. 5. 10.>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 5. 10. 2020.5.1., 2023.12.26.>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지방회계법」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8. 5. 10. 2018.12.13.>

제7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7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를 따르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2018. 5. 10. 2018.12.13.>

제8조(예비비)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13.> <개정 2023.12.26.>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8. 5. 10.>

상위법 근거

  •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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