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1-01 시행 2018-1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아동위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제9조 관련)

아동위원증제 호 성 명: ○ ○ ○ 생년월일: 주 소 : 위 사람은 밀양시 아동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④ 밀 양 시 장
① 사 진제 호 성 명: ○ ○ ○ 생년월일: 주 소 : 위 사람은 밀양시 아동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④ 밀 양 시 장
② ○ ○ ○제 호 성 명: ○ ○ ○ 생년월일: 주 소 : 위 사람은 밀양시 아동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④ 밀 양 시 장
③ 밀양시 ○○읍면동제 호 성 명: ○ ○ ○ 생년월일: 주 소 : 위 사람은 밀양시 아동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④ 밀 양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아동위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제9조 관련)

 5.5×8.5
 
 (비고) 1. 아동위원증의 색상은 연두색 및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한다.
 2. 아동위원증의 ① 내지 ④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3㎝×4㎝)
 ② 성명
 ③ 소속기관명
 ④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27., 2018.11.1.>

제2조(위원의 구성)

제2조(위원의 구성)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구성은 읍ㆍ면ㆍ동별 2명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읍ㆍ면ㆍ동은 초과인구 5천명당 1명을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18.11.1.>

제3조(위원의 임무)

제3조(위원의 임무)①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1. 요보호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지도 및 홍보2. 불우아동의 결연 및 후원사업3.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4. 아동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5. 아동학대 신고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6.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② 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

제4조(위원의 위촉ㆍ해촉)

제4조(위원의 위촉ㆍ해촉)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관할 자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8.11.1.>1.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3. 아동복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②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18.11.1.]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2.27., 2018.11.1.>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1.1.>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① 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관계기관과의 상호 협력 및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밀양시아동위원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남ㆍ여), 총무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1.1.>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총괄한다.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3. 아동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4.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반기ㆍ하반기 각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8.11.1.>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증표 발급)

제9조(증표 발급) 시장은 아동위원에게 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신설 2018.11.1.>

제10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10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위원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워크숍, 각종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1.1.>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